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진폐증
의결일자
2011.06.2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 11.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주)(이하 '회사’라 한다)이 시공하는 부천 △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할석공으로 2008. 2월 ~ 2008. 9월 사이에 약 4개월 정도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2010. 7. 27. “기타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을 진단받아 사업주의 확인 날인 없이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0. 10. 26. ~ 2010. 10. 27. 기간 동안 △△△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 정밀검진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검진 결과를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폐심사회의에 심의 ㆍ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 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 F0(정상)”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도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이고, 흉부단순방사선 및 HRCT 소견 상 다수의 진폐 결절(p/p, 1/0)이 관찰된다는 소견 등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상병 상태를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상”으로 결정한 점은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0. 10. 26. ~ 2010. 10. 27. 기간 동안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정밀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폐심사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진폐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1. 11. 진폐요양 불승인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病型)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 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 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폐야(肺野)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 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법 시행규칙 제38조(진폐심사회의)① 제7조제1호에 따라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중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법 시행령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제2항 관련)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사실관계1) 재해자 문답서, 퇴직증명서, 동료근로자 분진작업 사실보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할석공으로, 건물 옹벽면 튀어나오거나 고르지 않는 콘크리트 부분을 깎거나 갈아내는 작업을 갈아내는 다이아몬드 날이나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할석 작업을 하였고, 대략 1980년대 중반 천안 △△대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처음 할석작업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한 곳은 △△건설(주)에서 시공하던 부천 △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현장으로, 2008. 2월부터 2008. 9월까지 약 4개월 정도 할석 작업을 하였고, 이후 2009. 9월부터 2010. 8월까지 △△△△△아파트 등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7월 기침, 가래와 숨이 차는 증상이 발병되어 '진폐증’을 진단 받았음이 확인된다.2) △△△△△△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에 의하면, 최종 작업 현장은 부천 중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현장이고, 2008년 8월과 9월에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2008년 8월에 (주)△△△△건설에서 시공한 △△동 주상복합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한 것이 확인된다.3)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을 진단 받고 2010. 8. 30. 진폐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0. 10. 26. ~ 2010. 10. 27. 기간 동안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 정밀검진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검진 결과를 근로복지공단본부 진폐심사회의에 심의 ㆍ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 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도 “F0(정상)”에 해당된다는 판정에 따라 2011. 1. 11.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2010. 7. 27.)ㆍ 임상적 진단명 : 기타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ㆍ 향후 치료소견 : 상기 환자는 건설현장에서 1982년부터 2009년까지 시멘트 활석 및 하스리 작업을 하신 분으로, 현재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세가 있으며, 흉부 X선 소견 상 진폐증이 의심되어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2) 소견서(△△△△△△△△병원, 2011. 1. 27.)ㆍ 병명 : 진폐증ㆍ 소견 : 상기환자는 2010. 10. 26. 부터 10. 27. 까지 △△△△△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음. 정밀진단 결과 진폐 병형 1형(p/p, 1/0)의 진폐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이었으나, 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와 이의신청 위해 내원 하였음. 추가적으로 시행한 흉부 HRCT 소견 상 다수 진폐 결절이 관찰되며 환자 첨부해 온 흉부방사선 소견 상으로도 진폐 병형 1형의 진폐증 환자로 판단되어 다시 한 번 심의를 의뢰드림3)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대학교 △△△△△병원, 진폐정밀진단)ㆍ 흉부엑스선사진검사(2010. 10. 26.) : 소원형 음영 p/p, 1/0, 부가기재사항 emㆍ 객담중의 결핵균검사 : 객담도말 - 음성, 객담배양 - 음성4)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2010. 11. 30.)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F0(정상)”에 해당됨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상기환자의 자료를 참고할 때, 단순흉부사진(2010-07-1, 2010-10-26)과 CT(2011-01-27)상 병형은 0/0이며, 동반된 합병증은 보이지 않음라. 판단청구인은 할석공으로 약 23년 이상 각종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및 철근 등을 깎고 갈아내는 등 그라인더 연마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병원과 △△△△병원에서 진폐병형 1형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진폐요양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심사회의(2010. 11. 30.) 결과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O(정상)”라는 소견으로 이는 진폐요양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과 같이 관련 영상자료 상 진폐병형은 0/0이고, 동반된 합병증은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상태는 법상 진폐 요양을 인정할 만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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