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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보험급여 산정 시에 최고 보상기준 금액 적용에 있어, 청구인은 2008. 7. 1.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정해진 새로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결정은 2006년 노사정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2006년 당시 통계 개념 임금(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을 적용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고보상기준 금액 결정 시에 2006년 당시와 다른 통계 개념 임금을 적용하여 고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처분기관이 부당하게 산정되어 고시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통계 개념 임금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처분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의결일자

2020.06.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4. 4.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1989. 4. 19. 사고로 진단받은 '손가락 부위’(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1989. 11. 2. 까지 요양한 후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 3. 26.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4.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과 2019. 9. 1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원처분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한 연도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8. 7. 1. 산재보험법 개정에 의해 정해진 새로운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의 결정은 2006년 노사정 합의에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고 한다)상의 통계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당시의 조사보고서상의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이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었으며 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이 기존 '상용’근로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까지 확대된 것은 2008년 1월부터이므로 이러한 입법 과정 및 취지를 고려한다면 2008. 7. 1. 전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1.8배’에서 '전체’ 근로자는 조사보고서상의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상용’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전체근로자의 1.8배로 정하면서 기초데이터를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보고서상의 조사대상이 일용근로자까지 확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8배라는 숫자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전체근로자를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임의로 해석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산재보험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 다. 따라서 최고 보상기준 금액 산정 시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동 기준을 2008. 7. 1. 산재보험법 전부 개정 당시부터 소급 적용하여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0. 3. 31.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6급의 결정을 받아 1990. 4. 1. 부터 이 건 청구일 현재(2019. 3. 26.)까지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원처분기관은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2008. 7. 1. 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으로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산정ㆍ고시하고 있다. 6. 판단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제7항 및 제8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처분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08. 7. 1.,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 2008. 7. 7.,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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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재자는 케이블 설치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경우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하루전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할석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및 철근 등을 깎고 갈아내는 등 그라인더 연마작업에 종사하여 '기타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이 “정상 0/0” 으로 판정되어 요양 불승인한 사례

03

청구인이 약 2m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2번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흉추부 척추후만증 및 척추변형, 여러부위'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고, 2014. 8. 6~2014. 11. 25. 기간의 2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방사선 소견 상 척추후만증의 주 부위는 흉추부로 기 승인상병인 요추 2번 압박골절 부위와 관련이 없고, 승인상병과 관련된 증상 및 수술 후유증, 합병증과 환자의 현증상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기립근 손상 및 추가 신청상병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고 간병료를 부지급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