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피재자는 2010.10.13. △△△△△△△(주) 케이블설치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1.10.
21. 부터 필리핀 소재 △△조선소에서 케이블설치 직종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 2013.06.29. 12:30경 필리핀 현지 공사 현장 5도크에서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사내 클리닉센터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외부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후 사망(직접사인: 심근경색 추정)한 재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기존 위험인자인 당뇨병이 있으며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와 사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1) 재해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발병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56시간, 발병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61시간으로 계산하였으나, 재해사업장에서 제출한 출근부에 따라 다시 산정한 결과, 재해자의 발병전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은 244시간으로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1시간, 발병전 12 동안의 총근로시간은 810시간으로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7.5시간에 해당함.‑ 원처분기관에서 산정한 근로시간 오류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따라서, 재해자의 발병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7.5시간에 해당돼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하고, 특히 발병전 5주간부터 12주간까지의 야간근로시간이 총 42시간에 해당돼 육체적 피로가 더욱 심했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6dock와 5dock작업의 병행과 2013년 5월부터 5dock PASSAGE 구역으로 작업장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거주구(D/H) 작업에 비해 1.5~2배가량 작업량이 늘어났고 7월 중순까지 작업공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해자가 사망하기 전 이틀인 6월 27일과 28일에는 필리핀 근로자 10명이 무단결근함에 따라 육체적 과로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다고 사료됨.‑ 또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해외의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근무성적으로 한차례 계약을 갱신했던 재해자가 2012년 2월에는 인원감축대상에 포함되었다가 다시 제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렸음.‑ 그리고, 7월 중순까지 작업공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한을 앞두고 나태한 필리핀 근로자들이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여 공정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가슴 졸이면서 일한 흔적을 배우자의 진술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음.‑ 한편,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의 사유가 신청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었다는데 대해 수빅조선소에서 같이 있했던 동료 직장 이○○은 재해자가 사망하기 몇 개월전부터 인력부족과 공정지연으로 잦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필리핀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현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본인은 정신적ㆍ육체적 한계에 도달하여 끝내 국내 복귀를 결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왔음.2) 기존 질환에 대하여‑ 원처분 기관은 재해자의 기존질환인 당뇨병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으나, 앞에서 재해자의 배치전 건강진단결과표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받아 온 진료기록에서 보았듯이 재해자는 꾸준히 혈압과 혈당을 관리해 왔으며, 그동안의 혈압과 혈당수치 기록을 감안할 때,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리고 재해자는 그동안 심혈관계에 관한 기존 질환이나 질병을 앓은 적이 없으며, 가족력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 55세의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해 왔음.3) 원처분기관은 재해자가 신청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기존 질환인 당뇨병이 있다는 이유로 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바,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10월 초 및 2013년 5월 초부터 시작된 재해자의 작업환경의 변화와 사망하기 전 이틀간 필리핀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그동안 혈압과 당뇨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데 대한 소명이 없었기 때문이라 사료됨.4) 그리고, 원처분기관에서 재해자의 작업시간을 산정하면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재해조사표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인정을 위한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 불승인을 결정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므로,5)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하기 전 이틀간 필리핀 근로자 10명의 무단결근, 2012년 10월초 및 2013년 5월초 두차례의 작업환경 변화, 한차례 계약 갱신과 정규직 전환 및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기 위한 노력, 2012년 2월 인원감축대상에 포함됐던 고용불안, 발병전 4주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61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67.5시간 등 만성과로, 혈압과 혈당의 지속적인 관리, 현장근로자로서는 고령에 해당하는 55세의 연령, 적정한 체중관리, 금주 및 흡연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처분기관이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람.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1.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
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 우리위원회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주간 주당평균 근로시간: 56시간‑ 12주간 주당평균 근로시간: 64시간○ 원처분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확인내용‑ 재해자(이하 “고인”이라고 한다)는 필리핀 현지 △△조선소내 5도크에서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사내클리닉센터에서 응급처리를 하고 외부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도착 후 사망하였다.‑ 고인은 2010.
10. 부터 현 업체에서 전장(케이블설치) 업무를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① 발병 전 7일간에는 일상업무량 보다 30%이상,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늘어나지는 않았으며 업무강도, 업무상 책임, 근무행태, 업무환경 등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② 근무시간중 발병전 4주간의 1주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발병전 12주간의 1주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이었으며 극도로 흥분될 정도의 사건사고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당뇨병, 상세불명의 간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병원 의무기록지(2013.06.04.)에 의하면 “그동안 치료 안했다. 2주후 필리핀 갈 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10.10.
05. 건강검진결과 혈압 137/85, 혈당 89, 총콜레스테롤 181, HDL콜레스테롤 37, 트리글리세라이드 224, LDL 콜레스테롤 99 / 2011.05.
13. 건강검진결과 혈압 133/78, 혈당 103, 총콜레스테롤 165, HDL콜레스테롤 35, LDL콜레스테롤 116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 발병전(24시간)2013.6.29.(토): 총 업무시간(5시간)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5) 발병전 4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6) 발병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7) 근무시간‑ 정기근로시간: 오전8시- 오전12시, 오후1시-오후 5시‑ 연장근로시간: 오후5시-저녁 7시‑ 초과근로시간: 저녁 8시-저녁 10시‑ 야간근로시간: 저녁 10시- 다음날 06시(근무시간 중 2시간 야식 및 휴식시간)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시체검안서, △△의원, 2013. 7. 3.)ㆍ 사망일시 : 2013. 6. 29. 13시 43분ㆍ 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증(추정)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기존 위험인자인 당뇨병이 있으며 신청상병을 유발시킬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와 사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6.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피재자의 경우 비록 사인미상이지만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고 피재자의 근무환경, 발병상황 및 경과 등을 볼 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점, 발병장소 및 시점이 필리핀의 6월말경으로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에서 출근부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으로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이틀 전인 2013. 6. 27.~6. 28 기간에 필리핀 근로자 10명이 무단결근함에 따라 피재자의 작업량이 많아지고 작업공정을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발병 하루 전에는 22시까지 연장근로를 하는 등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