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심장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여야 하나, 심장초음파 검사 및 운동부하 검사상 심장기능이 정상 소견이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한 건에 대해, 병리조직검사 상 거부반응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주기적인 검사를 하여야 하고, 평생 약제를 복용하여야 하며, 면역억제제 사용에 따른 근무환경 제한 및 체력적 한계 등이 있는 상태로 판단되어, 최종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를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9. 4.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제11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2020.02.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4.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태△△△(이하 “이 건 사업장”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6. 3.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심실세동 및 조동, 식도염, 관상동맥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심장이식 상태’(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 23.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 2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9. 7.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심장 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여야 하나, 심장초음파 검사 및 운동부하 검사상 심장기능은 정상 소견이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치의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장이식 이후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혈중농도를 모니터링하고, 거부반응에 대한 검사로 주기적인 심장초음파와 심장조직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약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는 상태로 연 2~3회 조직검사와 건강검진 시행하여야 하고, 면역억제제의 말초신경 독성에 의한 미세운동감각 저하와 피로도 증가로 미세작업은 불가능하여 아주 가벼운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 정도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견이므로 청구인의 현재 장해상태는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또는 최소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장해등급을 제11급제11호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이에 의하면 간경변으로 요양 종결 후 간이식 및 재이식을 받은 이후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이를 넘어선 노동은 무리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장해급여 청구한 건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간이식 후 상태로 간기능은 정상이나 장기간 면역억제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흉복부장기의 장해가 명확한 상태로 노동력 장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과 상기 '나’ 유사사례를 참고할 때, 청구인은 아주 가벼운 신체활동만 가능하거나 또는 일상생활 정도로 활동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제16호)” 내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11호)”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 6. 3.(토) 17:57경 퇴근하여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몸의 이상을 느껴 21:22경 직접 119에 전화하여 내원한 결과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내역○ 요양 승인기간: 2017. 6. 3. ∼ 2019. 1. 23.○ 수술이력- 2017. 6. 3.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2017. 6. 21. 심장 이식술다. 의무기록 주요 내용(양○○○병원)○ 2017. 6. 5.: EF=25%, LAD territory: Akinesia○ 2017. 6. 12.: EF=32%,○ 2017. 12. 27.: EF=55%○ 2019. 1. 8.: EF=63%○ 경흉부심 초음파 결과지(2019. 1. 8.)라. 2019. 2. 7.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심장 5급’으로 결정(확정일 2017. 11. 13.) 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장해진단서(양○○○병원, 2019. 1. 23. 순환기내과)○ 검사 소견 및 치료 내용: 청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시술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동반된 심부전과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부정맥으로 체외막산소 치료(ECMO 에크모) 적용하였고, 기계 이탈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2017. 6. 21. 심장이식술 시행함.○ 장해 상태- 심장이식 이후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혈중농도를 모니터링 하며 거부 반응에 대한 검사로 주기적인 심장초음파와 심장조직검사를 시행 중임.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에 의한 미각 저하, 사지 말초 저림 등의 말초신경 합병증이 있어 모니터링 하고 있음. 약제는 평생 복용해야 하고 연 2∼3회 병원 입원하여 조직검사와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함.- 청구인은 일하기를 원하여 재활치료를 마무리 한 후 2018년 2월 2차 병원 주차장 요원으로 지원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근무환경 상 주차장 매연, 체력 저하, 어지럼증 등으로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없어 주치의 판단하에 일을 중단하기로 하였음. 현재 면역억제제의 말초신경 독성에 의한 미세운동 등 감각 저하 외 피로도 증가로 미세작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아주 가벼운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 정도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합병증 예방관리 필요성에 대한 소견: 심장이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 생존율을 75%로 잡으며, 5년 이후부터는 거부 반응 또는 이식심장의 혈관이상 면역억제제 장기 사용에 의한 약물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2) 진료소견서(2019. 8. 30., 재심사 청구 시 제출)○ 현재 청구인의 심장 초음파 소견으로는 수축기능이 정상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병리조직검사를 보면 거부반응이 지속적으로 검출됨. 1단계 거부반응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과관찰을 하지만 시시때때로 2단계를 넘나들 수 있어 심장의 이완기능 장애들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호흡곤란을 유발하여 활동제약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실제로 청구인이 2019. 4월 운동부하검사에서 7.1METs를 성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가벼운 일상생활 정도(운동이라면 조깅 정도)의 활동만 가능한 정도임. 완전히 정상인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음.○ 청구인의 현재 장해상태는 제9급제16호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청구인이 병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전문성을 그대로 살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동일 직급을 유지할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하고, 그러한 일들은 주로 육체를 사용하는 노동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심장이식 상태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위생이 보장된 환경에서만 일할 수 있음. 대기오염(먼지 등)이 심하거나, 오염물에 대한 노출이 있는 직종의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어 제한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배경을 생각한다면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판단됨. 나.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의 소견○ 심의위원 1~4):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 검사 정상 수준, 장해기준 미달됨, 심장이식에 따른 합병증 관리는 간이식에 따른 장해를 준용함.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2017. 6. 3.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다가 최종 2017. 6. 21. 심장이식술 시행한 상태로, 면역억제제는 지속적으로 투약하여야 하나, 심장초음파 검사 및 운동부하 검사상 정상 소견으로, 심장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됨. 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제출된 의무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장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최근 심장초음파 및 운동부하검사 상 '정상’ 소견을 보이나, 병리조직검사 상 거부반응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주기적인 검사를 하여야 하며, 면역억제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청구인은 평생 약제를 복용하여야 하고, 면역억제제 사용에 따른 근무환경 제한 및 미세운동 저하와 피로도 증가에 따른 체력적 한계 등이 있는 상태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가 인정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제11호에 해당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2019. 4.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제11급제11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9급제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가. 흉부장기의 장해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휴게시간 중 애완견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사업장 근처의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의 행위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와는 거리가 멀고,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약 2m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2번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흉추부 척추후만증 및 척추변형, 여러부위'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고, 2014. 8. 6~2014. 11. 25. 기간의 2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방사선 소견 상 척추후만증의 주 부위는 흉추부로 기 승인상병인 요추 2번 압박골절 부위와 관련이 없고, 승인상병과 관련된 증상 및 수술 후유증, 합병증과 환자의 현증상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기립근 손상 및 추가 신청상병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고 간병료를 부지급한 사례

03

청구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휴무일에 자택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