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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휴게시간 중 애완견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사업장 근처의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의 행위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와는 거리가 멀고,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휴게시간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8.08.3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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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휴무일에 자택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심장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여야 하나, 심장초음파 검사 및 운동부하 검사상 심장기능이 정상 소견이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한 건에 대해, 병리조직검사 상 거부반응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주기적인 검사를 하여야 하고, 평생 약제를 복용하여야 하며, 면역억제제 사용에 따른 근무환경 제한 및 체력적 한계 등이 있는 상태로 판단되어, 최종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를 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이 근무시간 종료 후 직원들과 회식 중 족구 경기를 하다 넘어져 '우측 하지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우측 하지 비복근 부분파열'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참석한 회식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해 당일 사전 공지 없이 자율적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회식비용 중 일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팀장의 격려금 차원의 지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