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학 VCM공장 소속 근로자로, 2014. 10.
28. 퇴근 후 ○○시 ○○면 소재 △△농원 식당에서 VCM팀 D조 직원들과 회식 중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우측 하지 아킬레스건 부분파열, 우측 하지 비복근 부분파열'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재해 당일 실시한 회식은 ㈜△△화학 VCM팀 D조의 직원 간에 단합대회 목적으로 참가자의 갹출 및 팀장의 격려금 성격의 지원비로 자율적으로 개최된 회식으로 확인되고, 당일 15: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임의적 자율적으로 실시하면서 참석여부가 강제되어 있지 않는 제반사정을 볼 때,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사회통념 상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재해 당일 실시한 회식은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된 행사로 조직도상 4개 팀이 자체적으로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등 정기적이거나 노ㆍ사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정도로 관행화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회식 실시목적이 사업장내 D조의 직원 간에 단합대회 목적으로 보이나 팀장의 격려금 성격의 지원비 30만원과 참석자가 균등하게 갹출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등 참석의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석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조직 활성화라는 목적은 인정되나 사업주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에 의하여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행사 중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 재해당일 실시한 회식은 대정비 작업 완료에 대한 팀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매년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주최하여 실시해 온 행사라는 점, ② 이 건 회식 시 비록 공장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팀장(부장)의 주관 하에 사전 보고 후 회사 관리자 4명이 참석한 행사라는 점, ③ 이 건 회식과 관련 법인카드 사용경비 보고서에도 '생산력 강화를 위한 관계 개선(생산)'을 목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 ④ 사용자에 해당하는 팀장이 각 교대조 선임계장에게 행사 날짜를 잡아 줄 것을 지시하였고, 각 교대조 선임계장은 각 교대조원들에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며, 근로 후 휴식을 취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교대조원 전원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기준으로 볼 때 강제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⑤ 팀장 지시로 팀원 14명 중 근무 1명, 휴가 1명, 자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1명을 제외한 총 11명이 참석한 것은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⑥ 팀장이 사전에 행사를 공장장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회사에서 회식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예산한도인 30만원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결제 내역을 선임부장이 승인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회식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고 봄이 명백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사회통념상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의 사고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2. 18. '우측 하지 아킬레스건 부분파열, 우측 하지 비복근 부분파열'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법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4조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재해 경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화학 △△△공장○ 대표자: 박○○○ 소재지: 전남 ○○시 ○○○○로○ 업종: 유기화학제품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90명나)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 담당업무: 생산기술직○ 입사일자: 2001. 4. 1.○ 근무시간: 07:00~15:00다)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재해일시: 2014.10.28. 17:00경○ 재해장소: △△농원(전남 ○○시 ○○면 ○○로)○ 재해경위 및 원인- VCM팀 D조 조원들과 퇴근 후 ○○시 ○○면 소재 △△농원에서 회식 후 족구 경기를 하던 중 우측 다리가 미끄러져 아킬레스건 및 우측 비복근을 다침.라) 신청상병 및 요양기관○ 신청상병명- 우측 하지 아킬레스건 부분파열- 우측 하지 비복근 부분파열○ 신청요양기관(△△△병원)- 2014.10.29.~2014.11.03.(입원)- 2014.11.04.~2014.12.31.(통원)마) 조사 내용○ VCM팀 D조 회식 내용- 일시: 2014.10.28.- 참가 범위: VCM팀 D조원- 장소 : ○○시 ○○면 소재 ○○농원- 회식 경위: 2014. 10. 28. 15:00 퇴근 후 VCM팀 D조의 단합을 위해 조원 14명 중 11명과 팀장 1명, 차장 2명, 실장 1명 총 15명이 상기 장소에 모여 회식 후 족구 경기를 함.- 위 회식에 지출한 경비 482,000원 중 300,000 원은 팀장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나머지 182,000원은 참석자 각자 갹출한 경비로 충당함.○ 회식 성격 (재해조사서, 확인서 등)- 재해 당일 당일 15:00경 근무시간 종료 후 조원들 간에 행한 행사임.- D조 총원 14명 중 11명이 참석하고 그 외 VCM팀 4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사 측 확인서에 의하면 참여에 강제성이 없으며, 불참 시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사내 공식적 행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업주에게 사전에 보고 또는 승인을 구하는 문서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구두로 보고하였다는 주장임.- VCM팀 D조의 직원 간에 단합대회 목적으로 사전 공지 없이 자율적ㆍ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고 불특정 수시로 개최한다고 확인됨.- 경비 중 182,000원은 교대조 비용(조원 갹출)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0,000원은 팀장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법인카드 결제금액은 팀장 직위에 의한 격려금 성격으로 판단됨.2)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회식 성격에 대한 청구인의 반론 주장은 다음과 같다.가) 회사 측 관리자(팀장, 생산파트장, 실장, 선임계장) 4명이 참석한 행사로 현장사원 평가 기준에 총 20%의 비율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반강제적인 성격을 가진 의무적인 성격의 회식임.나) ㈜△△화학 VCM팀장인 김○○ 부장은 4개 교대조원 포함 67명을 총괄하는 자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라고 할 것임.다) 팀장(부장)의 지시로 팀원 14명 중 근무 1명, 휴가 1명, 자녀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 1명을 제외한 총 11명이 참석한 것은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함.라) 팀장(부장)의 주관 하에 사전 보고된 후 개최한 것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회사 측 관리자 4명(팀장 1명, 파트리더 2명, 실장 1명)이 참석하였음.마) 김○○ 부장이 인사지원팀에 보낸 이메일에 '사전 행사를 공장장 등 보고했다면 그 근거 - 구두로 행사참석을 보고드림'이라고 명시하고 있음.바) 본 행사는 성공적인 대정비 작업 완료에 대한 팀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해 옴.사) 주된 회식비용의 부담에 있어 회사에서 미리 책정한 교대조별 30만원까지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차액에 대해 교대조 자체에서 부담함.아) 김○○ 부장은 재해일로부터 3일 뒤인 2014. 10. 31. '법인카드사용경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이에 따르면 '생산력 강화를 위한 관계개선(생산)'을 목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
다. 의학적 소견○ 최초요양신청서 상 초진소견서 (△△△병원, 2014. 11. 17.)- 상기환자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 상 우측 하지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비복근 부분 파열 소견 보이는 상태로 대증적 치료 예정임.
6. 판단
청구인은, 재해 당일 진행한 회식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회식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고 봄이 명백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과 같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식은 회식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해 당일 사전 공지 없이 자율적ㆍ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회식비용 중 일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팀장의 격려금 차원의 지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다만, 이 사건 회식 시 참석한 팀장을 사용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