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10.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2.09.27
상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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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0.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 김해군 소재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로서 2011. 8. 31.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상병 '좌측 쇄골부 외측단 골절’을 진단받았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원도급자 문답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1,900만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900만원이라고 하나 이에는 전기배선공사 300만원이 누락되었으며, 이를 포함하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산재 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심사기관은 '당초에는 공사금액 1,900만원에 구두계약하였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자 임○○에게 확인한 결과, 임○○은 총공사금액이 2,400만원이라고 하였으며, 공사계약서(2011. 8. 20.)에는 '총공사금액은 2,400만원이며, 전기증설공사 200만원은 제외하고 2,200만원 공사를 시행한다.’라고 되어있고, 견적서에는 '총합계 2,200만원(전기증설공사 제외, 부가세 별도)’이라고 되어 있다.임○○이 당초 1,900만원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목공사, 페인트공사, 전기배선공사만 얘기하고 전기조명공사 300만원은 누락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은 2,200만원으로 계약서와 일치한다.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사업주 확인 결과 총공사금액 1,900만원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확인 되었기에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0. 20. 요양불승인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 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조사결과보고서(2011. 10. 18.)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공사 발주자의 진술- 기존 가구점을 등산복할인매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목공사, 페인트, 전기)를 위하여 원도급자 임○○과 1,900만원에 구두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였음- 착공과 동시에 2011. 8. 25. 1천만원을 임○○에게 송금하였고, 2011. 9. 2. 경 4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1. 10. 7. 15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잔액은 미지급 상태임나) 원도급자 임○○과 유선통화 내역(2011. 10. 13. ○○점 현지확인 시 발주자가 전화연결해 줌)- 총공사금액은 1,900만원이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천만원, 450만원, 150만원씩 3번 받았으며, 잔금은 아직 못 받았음- 페인트공사는 △△건설도장방수 대표 심○○에게 230만원에 하도급을 주어서공사를 하였음다) 하도급자 심○○의 진술- 실내페인트 작업을 2011. 8. 30. 임○○으로부터 230만원에 구두계약으로 하도급 받았고, 2011. 8. 31. 공사를 시작하여 9. 8. 까지 공사를 하였음- 청구인은 지인을 통하여 고용하였고, 일당은 10만원이며, 2011. 8. 31. 첫 출근하여 작업 중 재해를 당하였음2) 심사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공사개요- 공사내용: △△회사○○점 인테리어 공사- 공사기간 : 2011. 8. 20. ~ 9. 13.- 발주자: △△회사 대표 김○○- 원도급자: 임○○- 하도급자(페인트공사): △△건설도장방수 대표 심○○나) 심사청구시 청구인 주장- 공사 발주자는 공사 발주금액이 2,700만원이라고 하였고, 원도급자도 공사 금액이 2,400만원이라고 하였으므로 총공사금액은 최소 2,400만원 이상임- 실제 공사 연면적은 482.28㎡임- 청구인이 참여한 페인트공사도 원처분기관 조사시 230만원이라고 하였으나통장확인 결과 270만원이 입금되었음다) 원도급자 임△△의 진술 및 통장입금 내역- 원도급자인임△△에게발주자로부터받은공사금액통장입금내역을요청한결과 2012. 1월말 현재 총 입금액은 1,400만원이고, 미수금액은 800만원이라고 함3) 심사청구 시 원처분기관에서 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원도급자 임○○의 문답서(2012. 4. 4.)- 총공사금액 2,400만원이고 전기증설금액이 200만원이고 공사는 미정이며, 그중 재해가 발생한 페인트공사금액은 230만원임- 공사대금은 2012. 2. 15. 까지 1,500만원을 받았고, 2012. 3. 31. 에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500만원은 아직 받지 못하였음나) 발주자 유선 조사내용- 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질 않아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거래명세서 등으로 증빙하지는 못함- 당초 1,900만원이라고 한 것은 목공사, 페인트공사, 전기배선공사만을 얘기한 것이고 누락된 전기조명공사(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기 증설공사는 현재까지 시공하지 않았음다) 견적서 내용- 목수 3,500,000원, 목재 3,500,000원, 페인트 2,300,000원, 유리 1,000,000원, 가구 2,300,000원, 시트지 350,000원, 폐기물 300,000원, 철물ㆍ식대ㆍ공과잡비 900,000원, 공사이윤 1,550,000원, 전기배선공사 3,000,000원, 전기조명 3,000,000원, 전기증설(차후결정) 2,000,000원 기타 300,000원, 총계 24,000,000원라) 계약서 내용- 총공사금액은 2,400만원이며 전기증설공사 200만원은 제외하고 2,200만원 공사를 시행한다.4) 청구인이 재심사청구 시 제출한 원도급자 임○○의 확인서(2012. 7. 11.)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 김○○대표와는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온 관계로서 △△점 외에도 △△점 등 공사를 진행했다.- △△회사 △△점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2,400만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전기 증설공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여 최종 2,200만원으로 진행하였고 2012년 7월에 모든 금액을 완납받았다.- 공사계약을 체결한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2,80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진행했던 △△회사 △△점 공사의 미납금 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를 제외한 2,200만원이 △△점 공사금액이다.5) 우리 위원회에서 원도급자 임○○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 공사는 임○○이 전체로 도급을 받아서 다른 업자에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 일을 했고, △△점 이후로는 다른 일이 많아서 △△회사 일은 안 받고 있으며, 공사대금은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서 받았다.- 심○○과는 원래 230만원에 계약했는데, 심○○이 전○○ 건으로 산재처리가되면 자기도 부담이 있다고 하여서 도의적으로 고통분담해서 270만원을 입금해 주었다.6) 청구인이 재심사청구 시 제출한 원도급자 임○○의 통장거래내역상 △△회사에서 임○○에게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총공사금액에 대해 당초에는 1,900만원에 구두계약하였다고 하다가 후에는 2,400만원이라고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2년 1월말 현재 총입금액이 1,400만원으로써, 미수금액이 있다고는 하나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2,0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 으로서 심사청구를 기각함라. 판 단청구인은 원처분기관 조사 시 누락되었던 전기조명공사 300만원을 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200만원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원도급자 임○○은 당초 1,900만원이라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2,200만원이라고 하여 진술이 바뀐 사실은 있으나, 그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회사로부터 원도급자 임○○에게 지급된 금액은 2,200만원으로 총공사금액이 2,200만원이라는 원도급자의 진술 및 공사계약서 내용과 일치하고, 원도급자는 진술 시 하도급자 심○○에게 지급한 금액에 공사대금과 별개로 청구인의 추락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껴 추가 입금한 금액이 있다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도급자의 진술이 바뀐 것은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전기조명공사 해당금액 300만원을 포함한 2,2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 및 공사면적상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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