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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업무 중 쓰러져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 등에 미치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 중 '모야모야병’의 경우 선천적인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 '뇌엽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상병은 '모야모야병’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7.01.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8.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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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30년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의 부분파열”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 및 상완이두건의 손상이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업무 수행과정상 부적절한 자세로 견관절 부위에 대한 근골격계 위험 요인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 부위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금융거래내역, 원도급자의 진술 및 공사계약서 내용등을 고려할 때, 누락된 전기조명공사 해당금액 300만원을 포함한 2,200만원으로 총공사금액을 인정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사고로 요양 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베이커낭종’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좌측 베이커낭종’도 1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