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7.08.3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4. 7.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2. 23.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7. 3. 22. 진단받은 '좌측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베이커낭종’(이하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 3. 2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4. 7.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2017. 5. 25.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변성 변화를 동반한 수평파열 양상으로 만성적인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베이커낭종’ 또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기보다는 만성적인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추가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추가신청상병은 영상자료상 닳지 않고 찢어진 양상인 점, 퇴행성이라고 한다면 약 20kg의 철근을 짊어지고 무릎을 꿇으며 작업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병원에서 진료 받은 일없이 작업을 수행해 온 점, '좌측 슬관절내측반원상연골판 파열’은 이번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고, '베이커낭종’은 사고이후 조치미흡으로 발병된 것이라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신청상병은 기존증이 이번 재해로 인해 더욱 빨리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의학영상자료,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의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2017. 2. 23. 교실 증축 공사 현장 2층에서 보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며 다리가 보속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다.2) 청구인의 위 1)의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2. 23. 부터 추가상병 신청시점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3) 청구인은 2017. 3. 21. 반월상연골 절제술 및 사지관절절제술(활막 절제)을 시행 받았다. 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시 추가 진단서(의학적 소견에 후술)를 제출하였고, 이후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고당일은 추운날씨에 바닥에 살얼음이 얼어 있었고 어딘가에 부딪쳐 보속으로 빠지면서 옆구리와 왼쪽 무릎과 다리의 통증이 시작되어 ○○○○병원을 방문하였다.2) ○○○○병원에서는 X-ray와 CT를 찍었는데 주치의 소견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어서 더 열린병원에 입원하였고 주사 및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퇴원 후 구 병원으로 전원, MRI 촬영 후 상병을 진단받았다.3) ○병원 주치의는 연골판에 찢어진 부분이 너덜너덜하다며 너무 늦게 왔다고 청구인을 나무랬다.4) 일용직으로 철근 공사업에 약 30년 종사하였고, 단 한차례 병원에 간적이 없었으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신청상병의 요양이 불승인 되어 너무 억울하다. 라. 청구인은 2017. 8. 31.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2. 청구인 주장’ 및 '5. 다. ’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서1) 추가상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7. 3. 22.)가) 상병명 :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판 파열, 좌측 베이커 낭종나) 추가상병 사유 : MRI상 상기병명 확인됨다) 발병원인 :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나. 소견서(○병원, 2017. 4. 8.)2017. 2월 일하다 다친 이후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2017. 3. 17. 시행한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complex 파열, 베이커 낭종 등 존재하였으며, 2017. 3. 21. 관절경 수술 시행한 결과 내측반월상연골판의 complex tear가 존재하여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다. 진단서(○○○○병원, 2017. 6. 9.)1) 상병명 :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외상성)2) 발병일/진단일 : 2017. 2. 23. / 2017. 6. 9.3) 소견 : 내원 당일 시행한 방사선 소견 및 LAB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으나 right frank pain 및 left thigh pain 호소 소견으로 전원함라.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MRI소견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일회성 재해보다는 만성적 ㆍ 반복적인 자극에 의한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됨마.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1) 2017. 3. 17. 좌측 슬관절 MRI소견상 내측반월상연골판의 파열 소견은 보이나 수평파열 양상으로 일회성 외상에 의한 소견보다는 퇴행성 양상으로 사료됨2) 베이커낭종도 관찰되나, 이는 일회성 재해에 의한 소견은 아니며 급성 외상과 연관된 혈관절증 및 골타박상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상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우선, 청구인은 추가신청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당시 요양 중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라는 요건에는 해당된다.다음으로, 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이 외상에 의한 파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외상의 의한 파열일 경우에는 영상자료 등에서 수직파열 양상 및 외상과 연관된 혈관절증 및 골타박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수평파열 등 오래된 퇴행성 병변만 확인되므로 의학적으로 '좌측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승인상병의 재해원인이었던 2017. 2. 23.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의해 급작스럽게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법 제49조제1호의 추가 상병 요건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의학적으로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요양 승인된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이 원인이 되어 오래된 퇴행성의 질병이 새롭게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법 제49조제2호의 추가상병 요건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롭게 발생한 질병”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베이커낭종’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학적으로 동 상병은 '슬와낭종’이라고도 하는데,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관절액이 관절을 둘러싼 외막을 뚫고 나와 생기는 물혹 비슷한 주머니 모양의 혹으로, 대부분 퇴행성 관절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1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베이커낭종’이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 어렵다는 발병기전과 동 상병 부위에 '좌측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역시 외상이 아닌 퇴행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베이커낭종’이 승인상병의 재해원인이었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고에 의해 발생한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으로 인해 짧은 시간 새로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역시 법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은 법 제49조에서 정한 추가상병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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