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4.
6. 거래처 납품물건을 화물차에 상ㆍ하차하던 중 다리를 삐끗하였으나 이를 참고 계속 일을 하여 통증이 지속ㆍ악화되었다며, '좌측 슬관절 외측대퇴과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의 소견은 만성적 골 괴사를 보이며,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등의 업무자체가 무릎부위의 부담정도는 높지 않아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품을 꺼내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왼쪽다리에 힘을 주는 도중 무릎을 삔 것 같은 느낌이었으나 일이 바빠 그냥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무릎이 부어 그날 저녁부터는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었으며, 과거 상병부위와 관련한 통증도 느낀 적이 없었고, 상ㆍ하차 업무 외에도 30 ~ 40kg의 물건을 좁은 계단을 통하여 주 5회 1시간 이상 운반하여 무리가 온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5. 8.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8.
27.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대퇴과 골연골 결손'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에 2014. 12.
1. 재입사하여 약 5개월간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약 2년 11개월간 근무한 것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상 확인이 되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이며, 평일 5일은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였다.○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1월부터 2006. 11.
17. 까지 약 5년 11개월간은 자영업으로 애견용품 영업 및 납품업무를 하였으며, 2014. 8월부터 2014. 11월까지는 (주)△△△에서 지게차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거래처별 발주서에 의해 제품을 1톤 탑차에 실어(싣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협력하기도 함) 애견용품을 납품하고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수입제품을 하차하는 업무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하루에 약 3~4톤의 작업량을 납품 및 배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신체부담 작업내용은 애완동물 용품의 상ㆍ하차 작업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다리와 허리에 힘을 주어 양손 또는 카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이동 및 상ㆍ하차하는 작업이라고 하였다.다) 청구인은 신장 180cm, 체중 76kg이고, 운동 및 취미활동은 없으며, 교통사고 이력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화재에서 우선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산업재해로 승인될 경우 반환하겠다고 한다.라)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상병과 관련된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마) 2015. 5. 12.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초진기록지 상에는 '주소 : Lt. knee pain / o/s : 1month ago/ 현병력: 1달전 계단에 물건을 많이 들고 다니다가 "뚝" 어긋나는 느낌이 든 뒤로 쪼그리고 일어나기 힘들어 MRI를 찍고 연골손상으로 수술 권유를 받아 내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바)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에는 (계단) 오르내리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자세 및 동작, 2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총 근무기간은 4년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됨. 상품을 상ㆍ하차하여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있으나 이로 인한 무릎부위 부담은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다.
다. 의학적 소견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소견서(△△대학교병원, 날짜 미기재)○ 상병명: 좌측 슬관절 외측대퇴과 골연골 결손○ 상기환자는 본원에 입원하여 2015. 5.
20. 미세골절술 시행한 환자로 정기적인 추시관찰 필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5. 5. 1. MRI상 대퇴외과 골괴사 소견을 보이며 이는 퇴행성 질병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만성적 골 괴사를 보이며,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등의 업무자체가 무릎부위의 부담정도는 높지 않아서 개인 질환으로 판단됨.
6. 판단
청구인은, 거래처 납품물건을 화물차에 상ㆍ하차하던 중 다리를 삐끗하였으나 이를 참고 계속 일을 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대퇴과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2015. 5.
1. 자 MRI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골 부종이 보이고 연골이 말끔하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만성적인 골 괴사의 병변이라기보다는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으로 보이며, 납품물건을 상ㆍ하차 하던 중 다리를 삐끗하였다는 재해경위가 확인되는바,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