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2.06.2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9.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17.(목) 0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화로구이 주방에서 식기를 들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진찰한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SAH)’를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하였다.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관련 예측 곤란한 돌발, 흥분 상황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일주일간 및 3개월 이상 근무현황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등 단기적, 만성적 업무부담 증가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학적 소견 역시 기존 질병의 진행에 의한 재해로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소견으로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1월부터 근무조가 야간조로 변경되면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 까지 매일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주방에서 음식재료 준비 및 반찬 만들기, 설거지, 주방 청소, 필요한 경우 홀 서빙과 홀 정리 등 사실상 식당 전반의 일을 하면서 밤을 새워 일하는 등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하였고, 발병 전 팔꿈치 부상이 있었으나 충분한 휴식 없이 식당에서 일을 계속 함으로서 과로가 가중되었음.청구인은 고혈압이 있었으나 병원처방 없이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서 복용하는 등 꾸준히 혈압관리를 해왔으며, 이는 재해 전 팔꿈치 수술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음. 또한 2011. 2월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고, 재해 전까진 월 휴일도 3회에 불과했으며 동료근로자 문답서에도 일이 많았다는 진술이 있음. 상기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불성실과 편파적인 조사로 일관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자문의 소견과 질판위 판정은 모두 부인되어야 마땅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주시기 바람.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바, “청구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 관련 예측 곤란한 돌발, 흥분 상황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일주일간 및 3개월 이상 근무현황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등 단기적, 만성적 업무부담 증가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학적 소견 역시 기존 질병의 진행에 의한 재해로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소견으로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9. 30. 신청상병 '뇌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 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고시(2008-43호)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1) 입사일: 2006. 10. 31.(2) 근무형태: 오후 10시~오전 10시, 주1회 휴무(필요시)※ 재해발생 약 1달 전인 2011.1월부터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됨.(3) 휴게시간: 사업장 담당자 문답에 따르면 휴식시간은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일 때 휴식을 취한다고 함.(4) 평소 업무내용: 주방에서 설거지 및 주방 보조업무.(5) 인원현황: 식당으로 주간 서빙 2명, 주방 2명, 야간 주방 1명, 서빙 2명 근무.필요시 아르바이트생 사용. 재해자 문답에 의하면 중국사람 아르바이트생까지 2~3명 정도 주방에 근무한다고 함.나)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청구인 문답서상)(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발병 전일 특별한 일은 없다고 함.(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발병 1주일 안에는 주말에 특히 손님이 많다고 함. 그때 당시 졸업시즌이었으므로 특히 손님이 많았다고 함.(3)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12월에는 크리스마스, 송년회 등이 많아서 특히 손님이 많았음. 사업장에서 제출한 월별 매출액 내역에 의하면 10월, 11월, 1월, 2월에 비해 12월에 매출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2월에는 매출액이 다른 달에 비해 천만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재해자 문답에 의하면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 일이 꾸준하게 많은 식당이었다고 하며, 설거지도 하고, 음식 조리도 하는 등 3명이 할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다) 기타 조사내용(기호식품 및 식습관, 가족력 등)(1) 흡연 및 음주력: 없음.(2) 신체조건: 신장 165cm, 64kg(3) 과거 병력: 고혈압(HTN)재해자 문답에 의하면 혈압이 있었으나 심하지 않았고, 쓰러지기 전에 약을 먹지 못했다고 함. 재해자는 2010년에 △△정형외과에서 무릎관절증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는데, 관절염치료제로 조인스 등을 복용하였고, 이러한 관절염 치료제의 부작용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함.(조인스, 레보프라이드)(4) 가족력: 형제가 고혈압이 있다고 함.2)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1. 1월부터 야간근무조로 변경하여 근로한 것이 확인된다.나) 제출된 사업장의 월별 매출현황에 의하면, 2010. 10월 56,790,001원/2010. 11월 53,430,001원/ 2010. 12월 66,230,911원/2011. 1월 51,441,838원/2011. 2월 42,580,003원으로 매출액이 가장 높은 달은 2010. 12월이나 재해가 발생한 2011. 2월에는 매출액이 다른 달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KSNET 가맹점 부가세 신고용 거래내역(카드와 현금영수증 합계액)’에 의하면, 2011. 1월 매출액은 54,747,020원, 2011. 2월 매출액은 44,833,000원으로 확인됨.(2011. 1월~2011. 6월까지의 월평균 현금 영수증 발급액 5,678,835원)다)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고 혈압이 높았으나 재해당시에는 약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취지서에는 병원 처방 없이 약국에서 개인적으로 혈압약을 구입 하여 복용하면서 혈압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라) △△대학교병원 응급기록지에 의하면, “HTN med 중인 자로 새벽 4시 냉장고 문 여는데 갑자기 headache 있어 동부제일병원 visit SAH, 본원 전원”등의 기록이 확인된다.3) 청구인의 의무기록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정형외과 의무기록지(2010. 11. 24.)ㆍ 2010. 11. 24. 04:00 평소 드시던 혈압약을 안 가져오심ㆍ 2010. 11. 24. 09:00 통증은 거의 못 느끼 혈압약은 가지고 오셔서 드셨다고 하심.나) △△△원 간호 초기평가(2011. 2. 17.)ㆍ 입원동기: HTN으로 po medi 해오던 환자로 새벽에 식당일 하다 두통 발생하여 동부제일 병원 들어 본원 ED 아침 7시경 방문하여 GDC 시행 후 NICU로 입원함.ㆍ 최근투약: 유(HTN-1회/1일)4)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8. 6. 7. 과 2008. 12. 7. △△의원에서 '본태성 (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후 진료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SAH로 GDC 색전술 시행하였으며 약 1개월간의 중환자실 진료 후 3. 14. 일반 병실로 전동됨. 현재 졸음 의식 상태로 혼란 상태 보이고 있음. 사지 근력 저하 Gr IV.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재해자는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음. 전교통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한 재해자의 지병으로 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의 근거가 없음. 재해와 무관한 지병의 악화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임.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청구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관련 예측 곤란한 돌발, 흥분 상황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일주일간 및 3개월 이상 근무 현황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등 단기적, 만성적 업무부담 증가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학적 소견 역시 기존 질병의 진행에 의한 재해로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소견으로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사 1발병 전 통상의 근무시간에 비하여 업무시간의 뚜렷한 증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발병 1개월 전에 근무형태(주간근무에서 야간근로 변환)의 변화가 있었으나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형태 변화는 없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상기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 고혈압)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며 따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자문의사 2상기인은 식당 주방근무자로서 약 4년 4개월 근무하였음. 상기인은 재해일 전 2011. 1. 1. 부터 야간근무로 변경되면서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발병 전 24시간 및 1주일이내, 3개월이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상기 질환을 발생할 정도의 과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 야간근무로의 변경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위험요인(고혈압, 뇌동맥류)으로 인한 악화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의 신청상병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판 단청구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로하던 중 야간근로로 전환하여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의 발병 전 청구인의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상 큰 변화가 없었고, 비록 발병 1개월 전에 청구인의 작업환경이 주간근로에서 야간근로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하며, 청구인이 기존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 및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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