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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흉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우측 수부 염좌ʼ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 받아,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양식어업으로 법상 5인 이상인 경우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는바, 최초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고,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재해발생일인 2013. 12. 4.까지 산정된 상시근로자수도 5인 미만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2014.12.0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북 △△시 △△면 소재 △△△△ 김양식장 소속으로 2013. 12. 4. 발생된 사고로 ʻ흉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우측 수부 염좌ʼ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 받아,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7,068,930원을 지급받았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이 청구인 재해발생 당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상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근로복지공단 감사실 감사 처분에 따라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ʻʻ최초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고,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재해발생일인 2013. 12. 4. 까지 산정된 상시근로자수도 5인 미만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된다.ˮ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심사 당시 근무하던 인원들 말고 같이 일하는 (사장 지인) 사람이 2∼3명 계속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였는데 그 인원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상시인원 5인 미만으로 된 것임.○ 김 양식 일 자체가 5인의 근로자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배 두 척으로 일을 진행(한 달에 15일)하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서 육지에서 일할 때 5인인 경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을 최소 8∼9명이 일을 하였음.○ 청구인이 근무하게 된 날짜(2013.11.16.) 전 상황은 근무자가 4∼5인, 사장 지인 2명이 이 일을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청구인이 근무했던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5인은 항상 넘었으며 사장 지인까지 포함하면 승인 취소는 부당함.○ 상시 5인인 근무지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법에 적용하는 기준, 법칙에 어긋난다면 사장 지인들도 당연히 포함하여 다시 재검토 하여 주시길 바람.○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7.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22.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결정 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가. 관련법령○ 법 제6조(적용범위)○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사업)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법 시행령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나. 사실 관계○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청구인은 2013. 12. 04. 김 채취를 마치고 정리 중 채취선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의료기관에서 ʻ흉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우측 수부 염좌ʼ를 진단받았다.2) 사업장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명: △△△△ 김 양식장‑ 사업장소재지: 전북 △△시 △△면 소재 △△도‑ 대표자: 김○○‑ 사업의 종류: 양식어업(김양식)3)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김 양식에 사용된 근로자 중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는 청구인과 ʻ김○○ʼ, ʻ김○○ʼ, ʻ강○○ʼ, ʻ박○○ʼ, ʻ이○○ʼ이고, 지인들의 소개로 채용된 사람은 ʻ이○○ʼ, ʻ이○○ʼ, ʻ김○○ʼ, ʻ박○○ʼ, ʻ김○○ʼ, ʻ박○○ʼ이며, ʻ김○○ʼ은 사업주의 형으로 날일로 김 채취선 운전을 하였으며, 이 밖에 ʻ정○ʼ이 있었다고 한다.‑ 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1. 16. 부터 김 채취와 운반 등의 업무를 하였고, 채용 당시 청구인과 함께 김 채취작업을 하였던 근로자는 ʻ김○○ʼ, ʻ김○○ʼ, ʻ강○○ʼ, ʻ이○○ʼ이었고, ʻ김○○ʼ은 동료근로자와 다투어 며칠만 일을 하고 그만 두었으며, 나머지는 청구인의 재해일까지 일을 하였고, 2013년 말경에 ʻ박○○ʼ이 채용되었으며, ʻ김○○ʼ이 종종 채취선을 운행하였다고 한다.‑ 청구인과 사업주 진술 및 제출 자료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 (※상기 자료의 경우에는 각 근로자들의 최초 입사 및 퇴사 시기만이 나온 것이고, 추가적으로 제출된 사업주 수첩내용상의 실제 근무일을 토대로 하여 아래 상시근로자 수 자료를 작성함.) 하였을 때, 근로자 최초 채용일인 2013. 7. 10. 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고,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재해발생일인 2013. 12. 4. 까지 산정 시 상시근로자수도 5명 미만이며, 또한 동 사업장은 재해발생일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경우로 재해발생일 다음날을 사업개시 일로 보아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고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산정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되는 시점은 2013. 12. 13. 이다. 6. 판단 청구인은 김 양식을 대부분 8~9명이 하여 상시근로자는 5인이 항상 넘었으므로 법상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양식어업으로 법상 5인 이상인 경우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는바, 최초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고,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재해발생일인 2013. 12. 4. 까지 산정된 상시근로자수도 5인 미만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법상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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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1996. 9. 2. △△자동차(주) △△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15.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ʻ급성 심근경색증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파업 이후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분진사업장 근무 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 반흔,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 보험급여를 신청한 바, 원처분기관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0/1 (의증), 심폐기능 F0(정상), tbi, q/t’이라는 판정에 따라 청구인이 법상 진폐보험 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단순흉부 X-선 사진과 흉부 CT상 진폐 병형은 4B, 합병증은 tbi, em임이 관찰되므로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체표면적 약22% 양측 하지 및 우측 족부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ʼ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하다 치료종결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70도로 ʻ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제12급 제14호에 해당되나, 기존 우측 족관절 부위의 운동기능 제한에 대하여 기존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을 판정받은 바 있어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하고, 흉터장해는 오른쪽 하지 화상범위 25~50%로 장해등급 제14급5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