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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체표면적 약22% 양측 하지 및 우측 족부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ʼ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하다 치료종결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70도로 ʻ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제12급 제14호에 해당되나, 기존 우측 족관절 부위의 운동기능 제한에 대하여 기존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을 판정받은 바 있어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하고, 흉터장해는 오른쪽 하지 화상범위 25~50%로 장해등급 제14급5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복합장해

의결일자

2013.04.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1. 2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 2.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4. 10. 살균기 수리작업 중 이동하다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살균기(80~90°C)에 빠지는 재해를 당하여 '체표면적 약22% 양측 하지 및 우측 족부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의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하다 2012. 10. 26. 치료종결 후 양측하지(화상), 다리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 결과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70도이고 화상범위는 25%이상 50% 미만이라는 소견으로 발목관절 운동기능은 제12급에 해당하나, 우측 족관절 부위 운동기능제한에 대하여 기존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기존장해등급과 동일하므로 흉터장해만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5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 이후 계속 치료를 하였으며 치료종결 당시까지도 화상으로 인한 통증과 오른쪽 다리의 발목이 화상으로 인하여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며, 통증으로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약을 먹어야만 평상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오른쪽 발목을 스스로 거의 굽히거나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움직일 수 없는 정도여서 걸음걸이를 할 때 질질 끌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치료종결을 하라고 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고자 병원(△△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오른쪽 발목에 대하여 배굴 0도, 척굴 10도, 외번 5도, 내번 5도로 소견을 받았음.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 진찰 의뢰 없이 한차례 자문의 협의회를 통하여 발목에 대하여 위 '장해급여사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특별진찰을 통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해달라고 주장한다3. 원처분기관 의견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70도이고 화상범위는 25%이상 50% 미만이라는 소견으로 발목관절 운동기능은 제12급에 해당하나, 우측 족관절 부위 운동기능제한에 대하여 기존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기존장해등급과 동일하므로 흉터장해만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5호로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1. 22. 장해등급 14급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ㆍ제8급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제12급1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제12급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제14급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2항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5항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을 준용한다.-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별표 5〔6. 흉터의 장해 다. 노출된 면의 흉터〕4)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 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5)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 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4)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5)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6)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47조(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1항 별표 4- 노출된 면의 흉터 장해등급나. 사실관계- 2005. 9. 14. 공사현장에서 경계석 설치 작업 중 굴삭기 바퀴에 깔리는 재해 '좌측 견갑골 견봉 골절, 우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골절 등’의 상병으로 2006. 7. 27. 까지 요양함- '좌측 어깨관절 운동각도 240도’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11호, '우측 발목관절 운동각도 65도’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7호로 판단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8급으로 결정한 사실이 노동보험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원)ㆍ 장해상태: 양측 하지에 체표면석 22% 이상 화상에 의한 반흔이 광범위하게 잔존하며, 우측 족관절은 화상에 의한 유착에 의하여 움직임에 완전강직 있음.ㆍ 우측 발목 운동범위: 총 20도(배굴0도, 척굴10도, 내번5도, 외번5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ㆍ 장해상태: 우측 하지 화상(노출부위) 25%이상 50% 미만, 유착 없는 상태ㆍ 우측 발목 운동범위: 총 90도(배굴15도, 척굴35도, 내번15도, 외번25도)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소견ㆍ 장해상태: 화상범위는 25%이상 50% 미만임ㆍ 우측 발목 운동범위: 총 70도(배굴10도, 척굴30도, 내번10도, 외번20도)4) 공단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화상범위와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다수의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각각 25%이상 50% 미만 및 총70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라. 심사기관 심사결정청구인의 우측 족관절 일반방사선 사진 및 상병상태 상 운동범위 제한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흉터장해는 우 하지 화상범위 25~50%로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기각ㆍ결정함마. 판 단청구인은 다리가 살균기에 빠져 화상 재해를 당한 뒤, 통증을 동반한 화상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으니 현재의 장해보다 상위 등급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70도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4호에 해당되나, 기존 우측 족관절 부위의 운동기능 제한에 대하여 기존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을 판정받은 바 있어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하고, 흉터장해는 오른쪽 하지 화상범위 25~50%로 장해등급 제14급5호에 해당되어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