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중 사고
의결일자
2014.11.2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3.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주)(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주) 소속 근로자로, 2013. 4. 1. 부터 △△ △△△△△△ 수족관 신축 공사현장에서 파견근무 중으로, 2014. 1. 21.(화) 퇴근 후 현장 팀 1ㆍ2차 회식에 참석한 후 술에 취한 동료를 숙소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숙소 1층 계단을 오르던 중 술에 취한 동료가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지면서 청구인이 깔리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허리와 엉덩이를 부딪치는 사고로 인해 신청상병 '제1번 요추의 골절(폐쇄성), 요천추의 염좌 및 좌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재해조사 결과, 회식의 경위와 회식을 계획ㆍ주관한 객관적인 자료나 소요경비를 사전 지출 결의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장이 회사의 사업주의 지시로 공식적으로 회식을 마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부장의 즉흥적인 제의로 청구인 등 5명이 퇴근 후에 사적으로 가진 회식이고, 그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위 회식의 경위 및 이○○부장이 회식비용 전체를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회식의 전체과정이 사업주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동료근로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정이 사업주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재신청을 하게 되자, 원청인 △△건설(주)에서는 회식에 참석한 하도급업체인(주) △△△△△△△ 소속 제△△△△△ 신설공사 현장팀 전원을 호출하였고 채○○ 과장과 최○○ 주임이 작성한 추후 진술서는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고, 다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의 요구대로 다시 진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진술서는 산재 불승인의 결정적인 사유로 작성하였다고 함. 원청인 △△건설(주)는 계속된 산재사건으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구인의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 회식에 참석한 ㈜△△△△△△△ 근로자들을 호출하여 “2014. 1. 21. 회식은 사적인 행위였고 최○○ 주임을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녹취까지 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산재 불승인을 준비하였고 이후 회식에 참석한 ㈜△△△△△△△ 소속 근로자들은 원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하게 되었으며, 재해 조사와 관련하여 최초 진술서가 당시 재해경위와 가장 진실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한 압력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에서 제출한 진술서 및 원처분청의 조사 시 작성한 진술서는 원청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최초 진술서만이 이 사건의 재해경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청구인이 참석한 회식은 회사 경비로 처리된 공식적인 자리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명백하게 회식 참석 거절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이유상 현장소장의 계속된 요구에 의해 참석하게 되었고,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동료근로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3.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3. 18.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 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1. 5. 10. △△△△△△△(주)에 입사하여 설계ㆍ디자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3. 4. 1. 부터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잠실 △△△△△ 수족관 신축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었으며, △△△△△△△(주) 소속으로 동 현장에 파견된 직원은 총 7명(현장소장 이○○, 채○○과장, 청구인, 최○○주임, 정○○기사, 박○○차장, 이○○주임)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이 참석한 회식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가) 회식의 목적 및 내용: 퇴근길에 현장 직원들끼리의 저녁식사 자리이며, 회사에 따로 보고하지 않음.나) 회식주최자: 현장소장 이○○이 퇴근 무렵 회식 제의다) 회식참가인원: 현장 팀 7명 중 5명 참석(현장소장 이○○, 채○○과장, 청구인, 최○○주임, 정○○기사)라) 강제성 여부: 회식 불참 시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음.마) 회식장소: (1차) 방이동 소재 '△△치킨’, (2차) △△동 소재 '△△(B2)’바) 회식비용 부담: (1차) 99,000원, (2차) 147,000원 이○○부장 개인 체크카드로 결제3) 청구인의 구체적인 재해경위는 2014. 1. 21. 19:00경 퇴근 무렵 현장소장 이○○이 예정에 없던 회식을 제의하여 현장 앞 '△△치킨’에서 1차(식사 및 음주)를 한 후 21:33경에 나와 2차로 호프집 '△△(B2)’로 옮겨 회식자리를 이어가다 22:11경 현장소장 이○○이 개인경비로 결제를 한 후 채○○ 과장과 함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남아 있던 최○○, 정○○, 청구인은 술에 취한 최○○을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부축하여 숙소 1층 계단을 오르던 중 최○○이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지게 되어 청구인이 최○○밑으로 깔리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허리와 엉덩이를 부딪히는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4) 청구인의 재해에 대하여 날인을 거부한 보험가입자는 현장업무시간 종료 후 직원들과 사적인 저녁식사 시 일체 강제가 없는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직원을 부축하다 다친 것에 대해 산재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하면서 원처분기관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하며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회식 참석의 강제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현장소장이 현장 팀 회식을 제안하여 청구인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수차례 표현하였지만, 회식참석을 강요하였고 직속상관 제의로 인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임.나) 회식비용을 현장소장 이○○ 개인이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회식 다음날 관리부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경비를 반환 받을 예정이었고, 실제로 영수증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에 청구를 하였다는 것임.다) 동료근로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회식에 참석한 최○○주임이 술에 취한 상태가 되자 회식 자리에 있던 현장소장과 채○○과장은 청구인에게 최○○주임을 숙소까지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하였고, 현장 팀의 최고책임자이자 실질적인 사업주의 역할을 수행하던 이○○소장 이었기에 지시에 불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임.6) 위 회식비용을 회사 지출여부에 대하여 산재심사실 심사장이 회사 측에 유선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식비 지출내역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 (2014. 2. 11. △△△병원, 초진소견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상기환자 요통을 주소로 2014. 1. 22.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상기병명 진단되어 현재 본원에서 입원하여 안정가료 중인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필요한 상태이며, 향후 증상악화 시 척추후방기기고정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입원 예상기간: 2014. 01. 22.~2014. 03. 31. (입원 10주)○ 통원 예상기간: 2014. 04. 01.~2014. 05. 31. (통원 9주)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MRI 검토, 제1요추 골절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사료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2014. 1. 21. 이○○현장소장이 퇴근시간 이후에 참석을 강요했다고 하나 전체 근로자가 참석하지도 않았고 불참한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제재가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은 해당 행사비용을 회사에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역시 없는 상태이므로 사전에 노무관리 차원에서 예정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 현장소장과 근로자들이 저녁 회식을 한 행사를 위 법령에 입각한 행사로 보기 어렵고, 음주과다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의 사고로도 볼 수 없다. 6. 판단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주최한 공식적인 회식에 참석한 후 술에 취한 동료근로자를 숙소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신청상병 '제1번 요추의 골절(폐쇄성), 요천추의 염좌 및 좌상’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과 같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회식은 재해 당일 퇴근 무렵 현장소장이 제안하여 참석이 가능한 동료근로자들끼리 이루어진 점, 회식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2차에 걸쳐 진행된 회식비용은 현장소장이 개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공식적인 회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식 종료 후 술에 취한 동료근로자를 부축하여 숙소 계단에 오르는 과정에서 상병을 입은 이상, 위 회식 후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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