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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쇼크’ 등 상병으로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인지기능 저하와 근력저하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관찰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경정신기능 장해 제5급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고, 비장절제로 비장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흉복부장기 장해 제8급제11호(비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되어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6. 6.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3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복합장해

의결일자

2017.06.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6.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2013. 6. 26. 사고로 진단받은 '외상성쇼크,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다발성 늑골골절, 폐타박상, 외상성 혈기종, 성인호흡곤란증후군, 폐렴, 혈복강, 비장파열, 후복막 손상,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기질성 뇌증후군(기질성 정신장애)’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6. 3. 7.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2016. 3. 1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6. 6. 16. 장해등급 조정 제5급 결정처분 및 2017. 1.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4. 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흉복부장기장해는 비장을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고, 영상자료 소견상 신경정신기능의 장해는 신경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해진단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경정신 기능 장해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최소 제5급을 인정해야 하고, 흉복부기능 장해는 비장, 췌장, 소장의 2/3을 적출하였으므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생존에 기본적인 면역기능과 소화기능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7급을 인정해야 하므로 장해등급 조정 제3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1) 장해급여사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2013. 6. 26. 왁스용익 생산3호기 생산도중 기계이상을 감지하여 작동중인 기계의 냉각수 밸브를 임의 조작하기 위해 기계안전문을 열고 들어가 안전문을 닫고 밸브를 조작하는 도중에 기계가 작동하여 양쪽 이동 조방 사이에 끼어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완치년월일 : 2016. 3. 7. 다)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요양병원라) 상병명 : (승인) 외상성쇼크,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다발성 늑골골절, 폐타박상, 외상성 혈기종, 성인호흡곤란증후군, 폐렴, 혈복강, 비장파열, 후복막 손상,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기질성 뇌증후군(기질성 정신장애)마) 사정내역 :○ 신경/정신- 장해상태 : 상병으로 인한 저산소증 뇌증 소견, MRI 및 CT 소견상 전반적인 뇌위축 소견, 의사소통은 가능하며 사지마비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양측 상하지 경미한 진전 증상 있고 단독 보행 가능하나 불규칙한 지면에서 불안정성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경도의 인지기능 장해 소견 보임. 종합적으로 신경계통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최종산정 : (일반 제7급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흉복- 장해상태 : 비장결손- 최종산정 : (준용 제8급제11호) 비장을 잃은 사람(비장 전절제술)바) 장해등급 : 조정 5급2) 청구인의 수술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3. 6. 26. 비장절제술, 혈관결찰술, 2013. 7. 1. 담낭절제술, 2013. 7. 9. 관혈적 기관절개술3) 심리평가 결과(○○○대학교 ○○○○병원, 2016. 4. 21.)- 청구인은 약간 둔하고 제한된 표정이었고 에너지 수준이 저하되어 있었으나 다소 긴장되고 불안한 태도를 나타냄. 인지기능상 지적 능력(IQ=66)과 기억 기능 (MQ=67)은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있음. 전두엽 기능(EIQ=73)은 경계선 수준에 속하고 있음. 사고내용상 청구인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대한 염려가 많고 자신에 대한 부적합감, 무력감, 무가치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및 부정적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정서적인 면에서 현재 피해의식, 우울감 및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고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며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 바 사소한 정서적 자극 하에서 anxious, unstable, nervous, impulsive& irritable 해질 수 있겠음.4) 본 사건은 최초 2017. 6. 1. 심리가 개최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결정되었고, 2017. 6. 22.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였다.5)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 6. 22. 이 사건 구술심리에 참석하였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이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노동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6.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서(○○○○병원, 2015. 12. 10.)-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저산소성 뇌증- 각종 검사소견 : 2013. 6. 26. 발생한 사고에 의한 저산소성 뇌증에 의한 사지마비로 인해 좌우상하지의 근력저하 및 관절가동범위의 감소, 인지기능저하가 발생하였으며, 2013. 11. 20. 본원 초진 이후 외래 및 입원 통하여 전문재활 운동치료, 작업치료,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를 시행하여 기능적 동작 및 근력, 보행기능 강화를 위한 치료를 지속하였음.- 장해상태 : 사지근력저하로 보행은 가능하나 낙상 가능성 있어 타인의 관찰 필요하며, 우측 팔꿈치의 골화증상으로 관절 움직임 제한과 통증 호소, 인지기능 저하와 근력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관찰과 도움이 필요, 취침시 악몽과 불안감 호소 할 때가 많아 약물 치료 중, 사고로 인해 비장과 췌장, 소장의 2/3 적출 상태임.2) 장해진단서(○○○○병원, 2015. 11. 19.)- 진료기간 : 2014. 4. 6.∼2015. 8. 7.- 2013. 6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발생한 불면, 기억력 저하 등을 주소로 정신건강의학과 협진받았고,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K-WAIS 67, 사회 성숙지수 27.5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타인의 감독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호전 가능성 있으므로 2년 후 재판정 필요.3)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병원, 2015. 12. 2.)- 운동범위 감소 및 우측 팔꿈치의 가관절 확인.4) ○○대학교병원 수술의사 일반외과 소견조회- 비장파열로 인한 비장전절제술, 장간막출혈에 대한 혈관결찰술, 담낭염에 대한 담낭절제술 시행하였고, 비장절제로 비장기능 없음. 비장전절제(완전절제)로 제8급11호에 해당됨.5) 진단서(○○○○병원, 2017. 6. 19.)- 소견 : 청구인은 2013. 6. 26.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근위약 및 보행장해, 대소변 장애, 인지기능의 장애,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홀로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6)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16. 6. 2.)- 정형외과 : 우측 주관절의 가관절 확인 안 됨.- 내과 : 청구인은 ○○대병원에서 비장전절제술, 장간막출혈에 의한 혈관결찰술, 담낭염에 의한 담낭절제술등을 받은 환자로 담낭절제술에 대한 장해는 없으며 비장전절제등에 의한 비장기능 소실과 영구적 비장 장기의 기능장해 상태임.7)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16. 6. 7. 개최)- 상병으로 인한 저산소증 뇌증의 소견 확인되고 뇌 MRI 및 CT 소견상 전반적인 뇌위축 소견 보임. 의사소통은 가능함. 단독 보행은 가능하나 불규칙한 지면에서는 넘어지는 현상을 보임. 사지의 마비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상하지의 경미한 진전 증상을 보임. 경도의 인지 장애의 소견을 보임. 종합할 때, 신경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이에 먼저, 청구인의 신경정신기능 장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지 근력저하로 보행은 가능하나 낙상 가능성 있어 타인의 관찰 필요하며, 우측 팔꿈치의 골화증상으로 관절 움직임 제한과 통증 호소, 인지기능 저하와 근력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관찰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6]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제5급제8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청구인의 흉복부장기 장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비장 절제로 비장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에 따른 '비장을 잃은 사람’인 제8급제11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이를 종합하면, 신경정신기능 장해 제5급제8호와 흉복부장기 장해 제8급제11호에 해당하여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이 중 심한 장해등급인 제5급에 2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3급에 해당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5급 결정 처분은 취소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3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3급제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제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5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8급제11호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 장해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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