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9. 1. 2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9.08.2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1. 2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모(母)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4. 12.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8. 30.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1.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4. 2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업무 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유족이 주장하는 음주로 인한 사망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음주의 강제성 또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기존에 재해근로자가 소량이지만 술을 마셨던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워크숍과 동반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 외에 업무상 질병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업무수행 또는 업무기인 요소는 낮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 조사에서 설날과 졸업식이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1주일에 50시간을 전후로 업무시간이 산정됐으나, 회식일자, 휴게시간, 연수 일정 등을 다시 파악하여 재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 과로에 대해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음주와 관련해서 여러 진술이 있지만 어떠한 진술을 보더라도 평소의 주량보다 당일에 많은 음주를 하였고, 남들에게는 매우 적은 양이었겠지만 음주를 못하는 재해근로자에게는 알코올 도수 등을 따져봤을 때 치사량에 가까운 음주를 한 것이다. 다. 재해근로자는 사망 전 격렬한 운동을 하였고, 신입사원으로 수습을 마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및 상사와의 음주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 라. 재해근로자는 근무일정, 근무의 내용, 근무 부서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연수기간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가중요인에 해당된다. 마. 재해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사업주도 업무상 재해로 책임을 인정하여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주었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 워크숍 참석 중 2018. 4. 12. 06:55경 잠을 자던 상태로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사인은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급성 심장사, 청장년 급사 추정)’로 추정2) 근로관계 등가) 입사일: 2018. 1. 8.(2018. 4. 12. 사망)나) 근무형태: 정규직다) 근무시간: 08:00-17:00(8시간), 휴게시간: 12:00-13:00(60분)라) 소속(담당업무): 사업기획팀(투자실적관리)○ 입사 후 3개월간 시용기간으로 OJT 실시(2018. 4. 8. 수습 해제)○ 재해근로자는 2018. 1. 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마치고 사업기획팀에서 투자실적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입사원이라 실제로는 업무에 투여되지는 않았고 배우는 단계였다고 함.- 2018. 1. 8.(월) ~ 1. 19.(금): 그룹 연수- 2018. 1. 22.(월) ~ 1. 26.(금): 글로비스 연수- 2018. 1. 29. 사업기획팀 배치(OJT)- 2018. 4. 8. 수습해제- 2018. 4. 11.(수) ~ 4. 12.(목): 합동 워크숍 실시3) 사망 전 재해조사 내용(워크숍)가) 워크숍 행사 개요○ 목적: 부서간 소통, 정보공유 및 협력적 조직 분위기 강조○ 일시: 2018. 4. 11.(수) ~ 4. 12.(목)○ 참가인원: 20명(사업기획팀, 물류사업전략팀)- 사업기획팀 12명[차장(팀장) 1, 과장 4, 대리 4, 사원 3(재해근로자 포함)]- 물류사업전략팀 7명[부장(팀장) 1, 과장 4, 대리 1, 사원 1]- 인재지원팀 담당자 1명○ 장소: 화성시 ○○○○호텔나) 워크숍 세부일정○ 4. 11.(수) 14:00~18:30 교육 및 족구○ 4. 11.(수) 19:30~21:20 석식, 재해근로자의 주량은 화이트와인 2잔(일반 와인 잔 하단에 소량 채움), 맥주 1잔을 채웠으나 마셨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 유족 진술에 따르면, 와인 1~2잔과 맥주 2~3잔을 마신 것으로 추정○ 4. 11.(수) 22:00~22:55 2차 간담회, 재해근로자가 마신 주량은 소주 1잔으로 추정, 맥주 1잔을 채웠으나 마셨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 유족 진술에 따르면, 소주 2~3잔을 마신 것으로 추정○ 4. 11.(수) 23:00~ 재해근로자 숙소로 이동, 23:30경 취침다) 경기○○○○경찰서 조사내용 발췌(관계인 진술)○ 2018. 4. 11. 14:00경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위해 ○○○○ 호텔에 숙박하게 되었는데 14:00경부터 18:30경까지 외부강사 강의 들었고, 18:30경부터 19:50경까지 동료들과 족구와 풋살을 한 뒤 이후 호텔 1층 식당에서 21:20경까지 저녁식사를 하면서 와인과 맥주를 마셨다는 진술이고, 15~16명의 직원들과 3○○ 호실로 이동하여 23:00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변사자(재해근로자)는 와인 3잔과 소주 1잔을 마셨고, 변사자(재해근로자)와 같이 방으로 가서 잠들었다가 최초 발견자는 4. 12. 05:45경 기상해서 지하에 있는 사우나에 갔다가 06:50경 방으로 돌아와 변사자 (재해근로자)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아 어깨도 꼬집어보고 코밑에 손을 대어 봤는데 손발이 매우 차가웠고 이상한 느낌을 받아 06:57경 119에 신고했다는 진술이며, 사우나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변사자(재해근로자)는 이불을 덮지 않고 다리는 교차된 상태였고, 주먹을 꼭 쥐고 천장을 바라본 상태였는데 119구급대원이 출동할 때까지 옆방에 있던 동료와 심폐 소생술을 하였지만 결국 사망하였고 변사자(재해근로자)와 같이 일한지 얼마되지 않아 변사자(재해근로자)에게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음.4) 사망 전 업무시간, 근무상황 등 조사내용가) 사망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사망 전날(2018. 4. 11. 수): 워크숍 실시 및 회식(음주)○ 사망 당일(2018. 4. 12. 목): 06:55경 잠을 자던 상태로 사망나) 단기간(사망일 이전 1주일) 업무상 과로여부 및 업무상 부담요인○ 일상 업무량 및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미증가○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54시간 58분다) 만성과로(재해일 이전 3개월)여부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59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29분※ 근무시간 산정근거: 유족의 진술(교통카드)을 기본으로 작성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날은 표준근무시간(08:00~17:00)을 적용하였고, 그 외 사업주 진술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0이후 근무내역이 있는 경우 휴식시간 30분을 반영함(워크숍 기간 제외).5) 기타 스트레스 가중요인(음주관련 유족 및 사업주 문답서 등)가) 유족 진술○ 재해근로자는 업무적으로 큰 어려움 없었으나,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라 거의 마시지 못하여 사내 회식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음. 숙취해소 음료와 약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일부는 회사와 집에 나누어 보관하고 일부는 항상 지니고 다닐 정도였음.○ 회식의 경우 월 3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음.○ 주량 맥주 1캔 정도○ 신입사원 가족 초청행사에서 재해근로자의 모친은 동석한 기획 실장에게 음주문화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실제로 회식하는 날에 귀가시간이 그리 늦지는 않았음(대부분 22시 이전에 집에 도착을 했었음). 다만 그마저도 버거웠던 재해근로자는 회식하는 날마다 집에 인사 불성이 되어 들어왔고 그런 적이 입사 후 3~4번 정도 됐던 것 같음.나) 사업장(직장동료) 진술○ 재해근로자가 술을 잘 못 마신다는 것을 부서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술 자리할 때에 술을 권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회식 이외의 소규모 술 모임에 참석시키지 않았음.○ 회식의 경우 횟수 월 1.5회, 1회 음주량 소주 4잔다) 유족은 재해근로자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체질이었고,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회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다수의 진술서(확인서)를 제출함.라)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계기로 이 건 사업장에서는 '회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확인됨.6)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08. 7.~2017. 11.)상 특이사항 없음.7) 채용건강진단서(○○○○건강검진센터, 2017. 12. 20. 검진)○ 신장 165.4cm, 체중 56kg, 혈압 150/90mmHg○ 종합소견: 업무는 가능하나 고혈압 치료가 필요함. 정밀검사를 권유함. B형 간염 항체가 없음. 예방접종을 권유함. 나. 재심사청구시 대리인은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에 대해 재산정한 내역 및 직장동료 확인서 등의 보충서면을 추가 제출하였고, 주장하는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간 및 연수기간 시간 재산정○ "2018. 1. 19. / 1. 26. / 2. 9. / 3. 5. / 3. 12." 회식일로 추정(버스탄 기록이 없는 날로, 회식 후 택시를 탄 것으로 추정, 업무 종료시각 24:00로 봄. 1. 19. 는 버스 승차기록 있어 23:00 업무시간 종료)※ 청구인 주장 회식일에 대한 사업장 확인은 없음. 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근거로 유족에게 합의금을 주었다며 보험가입자 의견서 (2019. 4. 22.)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과 대리인은 2019. 7. 18.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병원, 2018. 4. 12.)○ 사망일시: 2018. 4. 12. 07:17이전○ 사망장소: 경기도 화성시 ○○로 290 ○○○○호텔 3○○호○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미상- 선행사인: 미상나.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변사자(재해근로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①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 외상 및 중독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② 심장검사에서 심장동맥의 내강이 동맥경화로 인해 최대 50%가량 좁아진 소견, 심장전도계(동방결절, 방실결절)이 정상적인 소견을 보는 점③ 눈유리체액 검사상 사망에 이를 만한 대사이상, 수분평형 이상, 전해질 이상 등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④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재해근로자)의 사인은 원인 불명의 내인성 급사(급성심장사, 청장년급사 추정)로 추정됨.- 사인: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급성심장사, 청장년급사 추정)로 추정됨. 다. 원처분기관 소견1) 자문의 소견: 회사 워크숍 참석 중인 2018. 4. 12. 호텔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판명되었음.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내역상 사망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이소견은 없음.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일반적으로 청장년급사증군이란 10~40대의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으로 철저한 사후 검시를 시행하였음 에도 사인이 될 만한 외적이나 내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청장년급사증후군이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청장년층의 동양인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계절적으로는 봄과 여름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대개 수면 중에 발생하고, 시간별로는 오전 0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음.○ 의무기록 및 부검감정서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은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급성심장사, 청장년급사 추정)로 추정된다는 판단임.○ 재해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 시간은 54시간 58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59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9분으로 확인되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관계법령 및 고용 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살펴볼 때, ①재해근로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②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③업무 부담 가중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유족이 주장하는 음주로 인한 사망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음주의 강제성 또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⑤기존에 재해근로자가 소량이지만 술을 마셨던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워크숍과 동반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 외에 업무상 질병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업무수행 또는 업무기인 요소가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임. 7. 판 단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을 마치고, 1박2일 워크숍 참석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사인은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급성심장사, 청장년급사 추정)’로 추정되었으며, 원처분기관 및 청구인이 주장(12주 기준)하는 재해근로자의 업무 시간은 장ㆍ단기 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내인성 급사 (급성심장사, 청장년급사)의 경우 유인(誘因)으로는 과로, 운동, 중노동 등의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슬픔, 분노 등의 정신적인 자극, 음주, 성교, 분만 등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인은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각 유인은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망 시 있었던 것으로 입증되는 유인과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우선, 재해근로자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08. 7.~2017. 11.)상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추단되고 부검감정서(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서도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 외상 및 중독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다만,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재해근로자 다수의 지인 확인서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며, 사업장에서도 재해근로자가 술을 못 마신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재해근로자는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해근로자가 숙취해소 음료와 약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일부는 회사와 집에 나누어 보관하고 일부는 항상 지니고 다닐 정도였다는 유족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었던 재해근로자에게는 소량의 음주도 신체적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음주의 강제성 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직장 상사가 참석한 워크숍에서의 신입사원이라는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술을 못 먹는 재해근로자에게 이 또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인 재해근로자에게는 신입사원으로 참석한 워크숍에서의 음주가 내인성 급사의 한 유인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 係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 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 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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