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피재자가 타부서로 전보를 가게 된 시점부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에서의 보직 변경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의 강도 및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자해행위를 할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의결일자

2012.10.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7. 3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 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자 망 이○○는 1987. 2. 23. △△△△(주)의 전신인 △△자동차 (주)△△공장(이하 '회사, 보험가입자’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 생산부에서 근무하다가, 2011. 8월이후 전면 자동화되어 2011. 9. 19. 기술지원부 품질개선직으로 전보된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2011. 11. 9. 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2. 4. 11.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러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하며 청구인은 2012. 5. 15.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자살의 가족력 및 비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 으며, 업무의 강도 및 스트레스가 비일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자살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피재자의 자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재자는 2011년 9월 품질개선직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20여년 동안 성실하게 근로한 평범한 근로자였다. 20여년 동안 상도직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근로하였는데 상도직이 자동화되면서 폐지되어 어쩔 수 없이 타 부서로 전보를 가게되었고, 이 시점부터 새로운 업무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꼈고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느꼈다. 피재자는 결국 새로운 업무에 부적응하면서 우울병이 발병하였으며, 입원치료를 하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등 우울병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우울병을 극복 하지 못하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사유에 대한 반박ㆍ 자살 가족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재자는 3형제 중 둘째로, 피재자의 집안에 우울증이나 정신병을 선천적으로 앓은 사람은 없었으며, 형 이○○는 피재자와 같은 △△△△(주)에 현재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다.피재자의 발병은 병원기록지에 나타나 있듯이, 상도직이 폐지되면서 2011년 9월 품질개선직으로 전보되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피재자의 동생 이○○(1962. 7. 5. 생)는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후천적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다가 전 신악액질로 집에서 병사하였고, 사체 검안서의 사망의 종류에도 '병사’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절대 자살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주)는 원처분기관에 입증자료 '동생상 당시 근태’라는 자료에서 “2010. 11. 24. ~ 11. 26. 동생의 자살로 인한 조휴 사용”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 측에 사실확인도 없이 이○○의 자살을 사실로 받아들여 재해조사서를 작성, 보고하였다. 질판위의 불승인 근거 첫번째 사유가 바로 가족의 자살력인데, 이는 이 사건이 불승인으로 판정된 결정적 이유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가족력을 이유로 한 불승인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ㆍ 비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원처분기관이 주장하는 비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은 아마도 피재자 동생의 자살과 부인의 관절 통증 그리고 아들의 군입대를 말하는 것 같은데, 피재자의 동생 이○○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병사라는 점은 위에서 설명하였고, 동생인 이○○는 사망시까지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피재자는 수십 년간 경제적으로 동생 이○○를 뒷바라지 하였으며, 동생 이○○가 사망하자 피재자는 형으로서 마음은 아팠지만 늙으신 어머니의 아들 병수발과 그동안 형제들이 약값을 부담해 온 점, 동생의 병이 낫는 병이 아니라 평생을 아무런 희망 없이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하늘나라로 간 것이 오리려 잘됐다며 홀가분해 한 사실도 있다.(딸이○○진술서) 이는 피재자의 진료기록지 어디에도 동생으로 인한스트레스에 대한 언급이 단 한번도 없음을 볼 때 미루어 알 수 있으며, 또한 피재자의 발병은 동생이 사망하고 나서 1년이 넘어 발병하였고 따라서 동생의 사망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원처분기관의 주장은 부당하다. 부인의 관절염은 보통 중년 여성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었다.따라서 부인의 상병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원처분 기관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피재자의 아들은 2011년 3월 입대하여 인천시에 있는 17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2012년 초에 상병으로 진급하였고 군 생활을 잘하고 있어 아들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으며, 다만 군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들이 피재자의 병에 대하여 알고 걱정할까봐 걱정을 하였을 뿐 이다. 따라서 1년전 아들 군입대를 이유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원처분기관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ㆍ 업무의 강도 및 스트레스가 자살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근로자의 건강 정도, 연령, 체질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산재법의 인정원리, 사회통념, 현재까지의 판례 및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특히 산재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법적 연혁을 살펴보면,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축적된 결과물이며,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보직 변경 및 보직변경 직후 발병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일반적 평균인의 입장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피재자는 품질개선직으로 보직변경 후 끊임없는 업무상 우울증을 호소하였고 결국 2011. 11. 19. ~ 12 . 6. 까지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피재자의 보직에 대한 스트레스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일반적 상황에 의한다기보다는 주관적인 본인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이를 일반화 하기는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와 일치된 전문적 의학적 소견을 보였다.ㆍ 부당한 재해조사서 내용 : 피재자의 퇴원 후 진료기록부는 2011. 12. 10. ~ 2012. 4. 10. 까지의 진료기록인데, 이 5개월 동안이 진료기록에는 피재자가 업무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원처분기관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배제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피재자는 2011. 11. 19. ~ 12. 6. 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1. 12. 10. ~ 2012. 4. 10. 까지 5달 동안 총 13회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재해조사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특히 2012. 1월 ~ 4월 10일까지, 즉 사망전날까지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는 원처분기관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ㆍ 보험가입자 주장에 대한 반박 : 피재자는 2011년 말 발병 전후 몇 달 동안 산악회에 가지 못하였는데 2011년 11월 입원치료 종료 후 상태가 조금 좋아졌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라는 주치의의 권유에 의해 2012년 2월에 1차례, 3월에 1차례 산악회에 참여하여 등산을 하였지만 피재자는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동료들과 건배를 하며 잔을 입에 대는 정도였지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는피재자가산악회에참석하여마치많은술을마셨고이것이피재자의 우울증을 악화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피재자의 주치의는 적당한 커피와 담배는 괜찮다며 허락한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재자의 커피와 담배가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부당한 주장을 하고있다. 보험가입자는 동종업무 종사자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업무량이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공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부서를 모든 근로자들이 선호할 수 없으며 이는 개개인마다 선호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피재자는 20여년 동안 근무했던 도장부서를 떠나기 싫었으나 현실적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부서로의 전보를 택한 것이다. 피재자는 새로운 부서에서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워 적응하지 못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및 동료들의 진술서와 가족들의 진술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가족이 사고 당일 피재자를 혼자 두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고 당일은 총선이 있는 날로 피재자는 욕실에서 면도를 하고 TV를 시청하는 등 평소와 다름이 없었고 그래서 부인과 딸은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인데, 보험 가입자는 마치 피재자가 자살한 것이 마치 가족들의 책임인 양 몰아가고 있는 데, 피재자는 자살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사고 당일까지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다. 보험가입자는 피재자가 앓던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의 발병원인이 보험가입자의 전보조치에 있음을 시인하고 최선을 대해 피재자의 질환을 돌보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오히려 그 책임이 유족에게 있다고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 후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송부하여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재해조사서에는 청구 인의 주장과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모두 기재하여 판단이 특정 방향으로 기울지 않도록 공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진료기록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마치 피재자 자녀의 군입대 문제를 의도적 으로 과다하게 표현하여 피재자가 사적인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몰고 갔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재해 조사서에는 회사 부서이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기록내용도 같이 표현하고 있음을 보면 이를 잘 알 수가 있다.원처분기관은 재해조사 내용에 터잡아 정신과 자문의사의 자문을 득하여 경인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피재자의 업무상 사망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였고, 피재자의 자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 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 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7. 3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청구인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② 근로자의 고의 ㆍ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법 시행령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확인되는 피재자의 근로관계, 업무내용, 재해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조사 내용- 청구인 주장ㆍ 피재자는 1987. 2. 23. △△△△(주)의 전신인 △△자동차(주) △△공장에 입사 하였고 다음날부터 도장부에서 근로하였음. 그 동안 수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2011. 9. 19. 기술지원부 품질개선직으로 전보되기까지 24년간 줄곧 부평1도장 생산부에서만 근로하였음.ㆍ 2011. 8월 이후 상도업무가 전면 자동화되면서 상도직이 폐지되어 피재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은 다른 부서로 전보를 갈 수 밖에 없었으며 상도부서의 로봇설치 작업은 하계휴가(2011. 8. 1 ~ 7)을 이용해 이루어졌고 피재자는 2011. 9. 19. 부로 △△1도장기술지원부에서 품질개선직으로 전보를 받았음.ㆍ 피재자는 24년간 했던 도장업무를 그만두고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였으며 차선으로 기왕 전보를 간다면 본인이 했던 업무와 가장 유사한 '재도장 업무’를 원하였으나 재도장 부서에 자리가 없어 결국 가지 못하고 공장과의 면담 후 품질개선직 품질검사업무를 맡게 되었음.ㆍ 피재자는 전보 이후 업무를 부담스러워 하였으며 특히 전산 입력하는 작업에 많은 부담을 느꼈음. 이렇게 업무에 대한 부적응 상태가 계속되고 고민이 깊어지면서 2011. 11월 초경부터 예전과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하였음.ㆍ 활기차던 예전 모습은 없어지고 항상 집에만 있으려 하는가 하면 평소 직장 동료들과 즐겨 다니던 등산도 안가고 마트도 가지 않았음. 자주 가던 식당도 회사 분들이 있다고 겁에 질려 가려하지 않았음. 점점 증상이 악화되자 연차 휴가를 내고 집 근처에 위치한 △△동 소재 인천△△△병원에서 상담 및 진료를 받게 되었음.ㆍ 인천△△△병원 진단결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긴장형 두통, 비기질성 불면증’진단을 받고 7일분의 투약처방을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며 이틀 후인 11. 11. 에도 흉부 불편감을 주소로 인천△△△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음.ㆍ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신경정신과를 방문 진단결과 '우울병 에피소드’진단을 받고 동 의료기관의 권유에 따라 2011. 11. 19. 부터 2011. 12. 6. 까지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ㆍ 피재자는 2011. 12. 6. 퇴원 후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하였으며 퇴원 후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음. 이후 피재자는 담당 공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2012. 1. 9. 부터 “전처리1직 홀더취부”로의 보직변경을 받아들였음.ㆍ 홀더취부 업무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는데 작업공간은 외떨어진 곳으로 주변에 사람이 없고 막힌 공간이었으며 피재자와 함께 일하던 조합원(신○○)도 올해 정년퇴임을 앞둔 분이고 성격이 과묵하여 작업 도중에 한 마디 말씀도 없으셨고 점심식사도 혼자 식당에 가서 하였음. 작업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던 피재자로서는 더욱 힘들었을 것임.ㆍ 2012. 4월 들어 상태가 더욱 나빠졌음. 4. 8. 에는 몸이 아프고 밥맛이 없다고 호소하는 등 탈신상태가 와서 인천△△△병원을 방문하여 피검사 및 영양제 주사를 맞았음. 다음 날인 4. 9. 에는 연차휴가를 내고 부인과 함께 ○○○신 경정신과의원을 방문하였음.ㆍ 피재자는 4. 10. 에도 연차휴가를 내고 처방약을 복용하는 등 휴식을 취하였으며 4. 11. 은 총선 투표일이었고 회사에서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었음. 피재자는 아침에 일어나 집 근처에서 운동을 한 후 집에 와서 부인과 아침식사를 하고 약을 복용하였음. 이후 욕실에서 면도를 하고 TV를 시청하는 등 평소와 다름이 없었으며 딸은 개인 볼일로, 부인은 목욕을 하러 외출을 하였고 집에 돌아온 부인이 13시경 피재자를 발견하였음.ㆍ △△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변사자는 2011. 8월경 △△자동차 도장업무를 하다가 자동화로 보직변경,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중 우울증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오다 안방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 양쪽에 넥타이를 묶고 자신의 목에 넥타이 매듭으로 묶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라고 확인하였음.- 보험가입자 주장ㆍ 피재자의 재해사실과 유족급여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므로 '재해사실 및 요양(유족)급여’ 신청에 대한 날인을 거부함.ㆍ 피재자의 성격 및 생활태도는 타인이 자신에 대한 좋든 싫든 어떤 이야기도 하는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이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주변인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상도 스프레이 근무 당시에도 피재자가 수행했던 도장(칠)에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자동차의 문을 세게 닫는 등 내성적이 지만 충동적, 공격적, 억제적인 성격을 보였음.ㆍ 대인관계에 의존적인 성격으로 같은 향우회 출신이나 같은 직장 출신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도장공장 내 산악회원에 가입하여 등산을 즐겼으나 대부분의 산악회원들은 술을 좋아하는 회원들이 많아 매번 등산을 할 때면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음.ㆍ 직장 이동시 감독자와 면담 과정에서 가정사에 대해 언급한 바를 보면, 아내가 관절이 좋지 않아 많이 힘들어 하고 자신 또한 그게 안쓰럽다고 걱정을 하였으며, 아들의 군 입대 또한 피재자와 배우자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의 대상으로 '가정기능 약화’되는데 일조했다고 판단됨.ㆍ 또한 2010년 11월에는 친동생 사망(자살)으로 집안의 우환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은 피재자에게는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피재자의 의사 건으로 볼 때 가족력을 의심케 하고 있음.ㆍ 피재자가 마지막에 수행하던 업무는 동종업무 종사자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업무량이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공정임.ㆍ 또한 부서는 피재자와 면담 및 피재자의 의견에 따라 직장 배치를 하였으며, 타작업자와는 달리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적응기간을 배려하는 등 부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음.ㆍ 피재자는 품질개선직장의 전산 입력이 힘들다고 하였으나 공장 내 품질검사를 하는 모든 공정은 전산 입력을 하는 곳으로 누구도 피재자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없으며 해당 공정에서는 2인이 근무하므로 피재자가 전산 입력을 하지 않고 2인중 1인만 전산을 입력해도 되는 상황이고 결함을 틀리게 입력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ㆍ 또한 피재자는 품질개선직장의 CS도 힘들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피재자는 CS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관찰만 3일을 하였을 뿐이고, 또한 CS는 OFF LINE으로 작업하는데 부하가 없고 시간의 제약 또한 없었음.ㆍ 전처리1직장 홀더취부 공정은 관례적으로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정으로 2011년 12월 홀더취부 공정에서 2명이 정년퇴직을 하였으며, 2012년 12월에도 1명이 홀더취부 공정에서 정년퇴직을 할 예정임. 이 자리는 정년이 임박한 선배들을 배려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함.ㆍ 전처리1직장 홀더취부 공정에서 같이 근무하던 신○○ 주임이 과묵하여 대화도 없었다고 하였으나 신○○ 주임과 면담해 본 결과, 피재자와 연배 차이가 있음에도 내성적인 피재자를 배려하기 위해 휴식시간에 자주 대화를 시도하였고 같은 산악회원이라 관심을 보였다고 함.ㆍ 피재자는 품질개선직장에서 전처리1직장으로 이동 후 2011. 12. 7. ~ 2012. 4. 8. 까지 근태가 좋아졌음. 또한 피재자는 우울증 치료 중인데도 산악회원들과 등반을 하며 술도 가까이 했으며 담배도 피우고 커피도 즐겨 마시는 등 피재자 스스로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ㆍ 또한 피재자는 친한 지인들과 알 수 있듯이 주량이 세고 커피를 많이 마셨으며, 10년 전에 끊었던 담배를 피우는 등 오히려 병세에 해로운 것을 가리지 않고 더 즐겼음.- 진료기록 내용ㆍ △△△△△신경정신과 2011. 11. 18. 진료기록 : 불안, 초조(on set 지난주 금요일). 힘이 없다. 나른하다. 회사부서 이동. 일에 대해 걱정. 새로운 일에 적응. 검사하는 일.ㆍ ○○○신경정신과의원 2011 11. 19. ~ 12. 6. 진료기록 : 불안, 초조/3달. 일하는 부서 옮기고 잠 3시간 잔다. 아들은 군대가 있고 피해망상이 동반된 우울증으로 보여짐. 전화통화 할 수 없나... 군에 있는 아들이 휴가를 나오는데 얼굴은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집안 일도 궁금하다. 아들은 내가 입원한 사실을 몰랐으면 한다. 괜한 걱정으로 군생활이 어려우면 안되니까 당분간 집에 없어 휴가 때 못 만나는 걸 설명하고 싶다.... 이하 생략- 건강보험 수진내역ㆍ 2011. 11. 9. 인천△△△△병원 - '혼합병 불안 우울 장애’ㆍ 2011. 11. 11. 인천△△△병원 - '과호홉’ㆍ 2011. 11. 18. △△△△△정신과의원 -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ㆍ 2011. 11. 19. ○○○정신과의원 -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우울성 에피소드’ㆍ 2011. 12. 1. ~ 2011. 12. 24. ○○○정신과의원 -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우울성 에피소드’- 5회 진료2) 진료기록부(○○○신경정신과의원, 통원치료 진료내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2011. 12. 10. : 퇴원 후 첫 방문. 피해의식이 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좀 안정되는데- 2011. 12. 16. : 월요일부터 회사를 출근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새로운 곳에 적응이 안돼선지 기계소리가 들리고- 2011. 12. 24. : 일하는데 체력은 괜찮다. 새로운 일 하는 거여서 경적소리 들리면 두렵다는 생각 들고 우울함은 없는 편이다.- 2012. 1. 7. :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지겹다 / 반복 작업하니까- 2012. 1. 19. :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저기하지 않고 쫓기는 느낌은 없는데 그만하고 지낸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2012. 2. 3. : 일이 힘들어지면 누가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날 갈군다는생각 그런 생각이 잠깐 그랬다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12. 2. 17. : 회사 적응하는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술 안하고 잘 견디는 중이라고- 2012. 3. 3. : 산악회에 간다 회사 적응하는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밥도 먹고 막걸리도 하는데- 2012. 3. 15. : 약 바꾸고 저녁에 잠이 힘들다. 이전 약으로 할려고 신경 민감한 것은 없는데 잠이 안 오니까 왔다 갔다 예민해진다- 2012. 3. 16. : 아침약도 변화를 주자고. 벤즈를 아침에 반 포함- 2012. 3. 31. : 일 하느라고 힘들고 의욕 없고 밥맛 없고 기운 없다- 2012. 4. 9. : 약을 조절하도록 밥맛 없고 몸이 아프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몸이 아프니까 잡생각이 많다. 잠은 잘 잔다.- 2012. 4. 10. : 산재로 할려고 한다. 장기간 요양을 할려고 한다.3) 구급증명서(△△소방서장, 2012. 4. 17)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구조대상자 : 이○○- 신고접수일시 : 2012. 4. 11. 13:12- 사고 및 질환 : 사망 (자살 : 목맴)- 이송의료기관 : 명백한 사망으로 경찰 인계4)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인천△△경찰서장, 2012. 4. 11)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 인적사항 : 이○○- 피해일시 : 2012. 4. 11. 13:11- 신고일시 : 2012. 4. 11. 13:51- 피해장소 : 인천시 △△구 △△동 △△아파트- 사건개요 : 변사자는 2011. 8월경 △△자동차 도장업무를 하다가 자동화로 보직 변경,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해 11. 19. 경부터 현재까지 동인천에 있는 000신경외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며칠 전부터 식욕이 없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이 아픈 것을 알고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사실이 있었고, 000신경외과에서 기존에 먹던 약물을 다른 약물로 변경,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변사자는 우울증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오다가, 안방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 양쪽에 넥타이를 묶고 자신의 목에 넥타이 매듭으로 묶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5) 피재자의 동생 이○○ 사체검안서(2010. 11. 24. △△△병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사망자 성명, 사망일시 : 이○○, 2010. 11. 23. 19:33- 사망의 종류 : 병사- 사망장소 : D.O.A- 사망의 원인ㆍ 직접사인 : 악액질 / 중간선행사인 : 전신쇠약 / 선행사인 : 정신 분열증다. 의학적 소견1) 시체검안서 (2012. 4. 11. △△의원)- 사망일시 : 2012. 4. 11. 13시 11분- 사망장소 : 주택- 사망원인 : 직접사인-의사(자살)2) 일반진단서 (2012. 5. 3. 인천△△△△병원)- 병명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긴장형 두통, 비기질성 불면증’, 상기인은 2011. 11. 9. 본원을 방문하여 상기 병명 의심 하에 7일분의 투약 처방을 받음.- 2011. 11. 11. 흉부 불편감, 2012. 4. 8. 전신쇄약감 등 주소로 응급실 방문하여치료받고 귀가함.3) 진단서 (2012. 5. 3. △△△△△정신과)병명 '우울병 에피소드’, 초진일 2011. 11. 18. 상기 환자는 불안, 초조, 우울감 및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으로 상기 초진일 본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상담을 받음. 진료 당시 우울증으로 사료되었음.4) 진단서 (2012. 4. 10. ○○○신경정신과의원)병명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기 환자는 20년 이상 해보던 보직에서 다른 보직으로 옮기면서 스트레스가 과중되며 우울 의욕저하 피해의식을 주소로 2011. 11. 19. 이후 지속적인 상담 및 약물치료중임. 최근 증상이 악화되어 우울감과 의욕저하가 심해지고 있어 작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안정가료가 필요함.5)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자의 의견서를 종합해 볼 때 환자의 성격이 내성적, 충동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여 술과 카페인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었을 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한 음주, 커피 복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음. 망자의 환경적 요인으로 부인의 병과 아들의 군입대가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이라 판단하기 어려우며 동생의 자살이 우울증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자료가 부재함. 또한 망자의 보직에 대한 스트레스 여부는 객관적, 일반적 상황에 의한 다기 보다는 주관적인 본인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 어려움. 종합해보면 망자의 우울증과 자살행위에 대해 보직변경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6)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재해조사 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52세 남자, 1987. 2. 23. 입사하여 2011. 9. 19. 기술지원부 품질개선직으로 전보되기까지 24년간 부평1도장 생산부에서만 근무 (2012. 1. 9. 부터 전처리1직 홀더취부로 보직변경)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1. 11. 9. 이후'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등으로 신경정신과 진료 등으로 확인되었음.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조사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자살의 가족력 및 비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으며, 업무의 강도 및 스트레스가 비일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자살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피재자의 의사(자살)은 청구인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7) 청구인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위원 소견 (2012. 10. 9. 정신건강의학과)- 자료 검토상 20년 이상 해오던 보직변경으로 처음에 우울증이 동반된 적응장애 상태로 치료받았으나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악화되어 중증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난 상태로 볼 수 있음.- 자료에서 다른 약물이나 물질에 의한 중독현상이 없고 가족력상 동생의 자살이 있으나 이로 인한 자살이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여 현 상태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받던 중 자해행위를 한 상태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사료됨. 라.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가 24년간 수행했던 상도직이 폐지되어 타 부서로 전보를 가게 된 시점부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입원치료를 하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등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현행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자살 등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 등은 보상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재자는 자동차회사에서 24년간 도장생산부에서만 근무를 하였는데, 2011. 8월 이후 상도업무가 전면 자동화되면서 상도직이 폐지되어 2011. 9월 품질개선직으로 전보되었고, 보직 변경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2011. 11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보직변경에 따른 업무 부적응과 부담 등이 피재자 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회사에서의 보직 변경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재자의 보직변경 상황은 이미 피재자가 심약해진 상태에서그의미가더크게작용될수있는것으로보일뿐, 업무의강도및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자해행위를 할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정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또한, 사망 직전의 정황에 대하여도 비록 우울증으로 통원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우울증에 기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만1 세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영아들이 어린 관계로 자주 안아주다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생겨,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근무기간이 약 4개월 정도인 점, 기존에 허리부위에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력 및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술을 못 마시는 재해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을 마치고 1박 2일의 워크숍에 참석 중 잠을 자던 상태로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비록 강제성과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다수의 직장 상사가 참석하는 워크숍에서의 불가피한 음주가 내인성 급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03

업무시간 종료 후 상당 시간 지난 후 퇴근 경로에 진입하여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한 사안에서, 퇴근 경로 중에 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퇴근 중의 혼잡한 교통 시간대를 피해 식사 및 차량에서의 휴식을 취하고 늦게 출발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퇴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을 취소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