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만1 세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영아들이 어린 관계로 자주 안아주다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생겨,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근무기간이 약 4개월 정도인 점, 기존에 허리부위에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력 및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요통

의결일자

2011.09.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7.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2. 22.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1. 3. 28. 엉치통증과 발등이 저려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하며 침을 맞았지만 효과가 없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만1세 영아를 담당하였으며 영아들이 어린 관계로 자주 안아주다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통증정도가 더 심해지면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취지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받고 2011. 5.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2011. 4. 26.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급성 추간판 파열 소견 관찰되나, 의무기록지상 발병의 주원인은 2011. 3. 25. 스키 탄 후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관련한 사고성 재해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내용도 신청상병 발병과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 생활하다 보니 항상 무릎을 꿇고 생활하는 일이 많으며 작은 영아들이다 보니 어린이집의 모든 시설은 영아들의 신체에 맞춰져 있어 성인들에게는 맞지 않아 많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가정에서 내 자식을 안아주었던 것보다 더 오래 근무한 곳에서 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을 안아 옮겼다 생각될 정도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4월초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어린이집 교사 생활 3년이면 남는 것은 허리병 밖에 없다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가정에서도 한 아이를 양육할 때 조차도 허리에 많은 부담을 느끼면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양육 및 보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의 유지 및 부담 작업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결론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집에서 아이를 안아주다 삐끗한 것이여서 잠시 치료(단순 요통치료)후 완치되었던 것이기 에 2010년 3월부터 유치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발병원인을 2011년 스키를 타다 다친 것을 주원인이라 하였는데 어느 누가 3월 중순이 지나 스키를 타며 청구인은 △△한의원이란 곳에는 가보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며 2000년도 초 스키를 타다 무릎을 다쳐 2주 정도 침을 맞으며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8 ~ 9년 정도 지난 일이며 그 이후로 스키장 근처에는 가보지 못했으며 그때 허리를 다친 것은 절대 아니다. 어느 병원 진료기록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가 확인하여 드리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무리한 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 확실 하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보육 업무는 업무의 시간, 횟수, 강도, 작업 자세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여 허리부담 작업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할 때 2010. 1. 6. 부터 2010. 4. 2. 까지 아래허리통증 허리부위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이 되며, 2011. 3. 26. △△한의원 의무기록상 'Ski 타다가 수상’기록과 2011. 4. 4. △△병원 의무기록지상 '2wks ago, Rt. rading pain’기록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을 참조한 신청상병에 대한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업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2011. 4. 26.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급성 추간판 파열 소견 관찰되나, 의무기록지상 발병의 주원인은 2011. 3. 25. 스키 탄 후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관련한 사고성 재해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내용도 신청상병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7. 27.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확인된 청구인의 근로관계 및 작업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근로관계ㆍ 채용일자 : 2010. 12. 22.(근무기간 약 3개월)ㆍ 담당업무 : 어린이집 교사ㆍ 근로시간 : 09:00 ~ 18:00ㆍ 휴게시간 : 소정휴게시간 13:00 ~ 14:00ㆍ 업무내용 : 보육교사, 소정 근로시간 내 통상적인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단순한 결림으로 생각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디스크로 판명되어 수술을 받게 됨.- 현장출장 사항(2011. 7. 11. 사업장 출장하여 업무내용 확인)ㆍ 사업장 관계자 확인 : 청구인은 상기 사업장의 영아반 보육교사로 근무 중, 영아들을 자주 안아주다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는 주장이며, 일정한 자세를 취하지는 않으며 보육의 특성상 아동의 움직임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져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는 없음.2)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확인된 청구인의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ㆍ 2011. 3. 26. △△한의원(△△한의원) 기록 : Ski 타다가 수상※ 진료기록지상 △△한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 결과, △△한의원에서 개원당시 차트종이가 없어 △△한의원 것을 빌려 쓴 것이라 함.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는 △△한의원으로 기재됨.ㆍ 2011. 4. 4. △△병원 : 2wks ago, Rt. rading painㆍ 2011. 4. 26. △△병원 : 3주전부터 엉치통증, 발등이 저리다. 타병원에서 XR...휘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누웠다 앉을 때 아프다. 자세바꿀 때 ㆍ 2011. 5. 9. △△병원 : 통증이 심하다. 통증 때문에 우심- 요양경위 : 2011. 4. 26. ~ 2011. 5. 1.(통원), 2011. 5. 2. ~ 2011. 5. 16.(입원), 2011. 5. 17. ~ 2011. 7. 31.(통원)- 건강보험 수진내역ㆍ 2010. 1. 6. ~ 2010. 1. 27. △△한의원, '아래허리통증 - 허리부위’, 11회 진료ㆍ 2010. 1. 8. △△병원, '신경뿌리병증 - 허리엉치부위, 아래허리통증 - 허리엉치부위’ㆍ 2010. 4. 2. △△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ㆍ 2011. 3. 26. / 2011. 3. 28. / 2011. 4. 2., △△한의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 허리엉치 부위’3) 청구인이 2011. 8. 31. 추가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검토사항에 대하여 : 2011. 3. 26. △△한의원 기록중 ski타다가 다친적 없음. → 3월에 스키를 타는 사람도 없고 8년 이상된 사항임.- 사업주 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 청구인은 2010. 12. 12. ~ 2011. 4. 30. 까지 근무를 했으며 아침 8시30분 ~ 오후 6시30분까지 하루 10시간 근무를 했으며 일주일에 1 ~ 2회는 당직으로 1시간 ~ 1시간 30분씩 연장근무를 의무적으로 했고 저녁 8시50분까지 보육을 한적도 있음. 토요일의 경우 4시50분까지 보육하는 일도 허다함. 휴회시간 1시 ~ 2시까지는 쉬는 시간이 아니며 여러 업무로 쉬는 시간은 아니라 생각됨. 또한 사업주 사실확인서 4page에서 “4세반의 경우 교사가 안고 활동을 하지 않으며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은 없다.”라고 진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만 1세반 담당이었으며 같이 퇴사하여 산재 신청한 4세반 교사의 서류와 바뀐 것 같으니 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4) 우리 위원회 확인사항(2011. 8. 31. 사업주 정△△와 유선통화함)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상 4세반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맞으나, 만1세반도 4세반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안고 활동을 하지는 않으며, 청구인 근무당시 만1세반 영아수는 12명 이었고 청구인 포함 총 3명의 교사가 만1세반을 담당하였음.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2011. 5. 23. △△△병원)요통,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2011. 4. 26.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4-5요추간 추간 판탈출증’ 진단되어 본원에서 보존적 가료 시행하였으나 호전없어, 2011. 5. 11. 제4-5요추간 미세현미경하 디스크절제술 및 연성기기고정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1. 4. 26.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급성 추간판 파열 소견 관찰됨. 의무 기록지 검토결과 발병의 주원인은 2011. 3. 25. 스키탄 후 발병된 것으로 판단 되며, 업무내용도 신청상병 발병과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질병판정 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요함. 라. 판단청구인은 만 1세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 영아들을 자주 안아주다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통증정도가 더 심해지면서 신청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 바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 자료상 요추 4-5번간에 퇴행성 디스크 돌출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약 4개월 정도인 점,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충격을 받은 재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입사 이전인 2010. 1. 6. 이후부터 △△한의원, △△ 병원에서 '아래 허리통증-허리부위’, '신경뿌리병증 - 허리엉치부위, 아래허리통증 - 허리엉치부위’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력 및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 및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업무시간 종료 후 상당 시간 지난 후 퇴근 경로에 진입하여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한 사안에서, 퇴근 경로 중에 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퇴근 중의 혼잡한 교통 시간대를 피해 식사 및 차량에서의 휴식을 취하고 늦게 출발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퇴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을 취소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피재자가 타부서로 전보를 가게 된 시점부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에서의 보직 변경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의 강도 및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자해행위를 할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좌측 비골골두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X레이 사진 상 상당한 동요소견이 보여 일상적인 생활은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과중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ʻʻ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ˮ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