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3. 9.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0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4.07.0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9.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4. 28. 충남 △△군 △△면의 △△건설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깊이 1m의 웅덩이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ʻ좌측 비골 골두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ʼ로 2013. 2. 28. 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동요가 보이지 않아 보조기 사용이 불필요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우측 무릎 영상자료 상 동요정도가 정상범위 내로 판단된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깊이 1m의 웅덩이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측 비골골절,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고 치료 후 우측 다리가 이상하여 검사를 받은 바, 슬관절의 동요가 생겨 장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자문의 소견 상 후방동요만 인정하여 장해급여가 부지급 되었는데, 사고 전에는 특별한 불편 없이 작업을 하였으므로 후방동요와 전방동요가 동시에 잔존 한다면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3. 9.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9. 10.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관련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ㆍ 정상인의 무릎관절 평균운동가능영역(각도): 150도‑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ʻʻ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ˮ(제8급제7호)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ʻʻ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ˮ(제10급제14호)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ʻʻ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ˮ(제12급제10호)으로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2. 4. 2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ʻ좌측 비골골두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ʼ로 2013. 2. 28. 까지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였음이 요양 이력상 확인된다.2) 청구인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원, 2013. 9. 3.)가) 장해상태: 우측 슬관절 동요(전방불안정성)나) 일상생활에 장해가 있음, 단기간 내 악화가능성 적음다)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무릎관절(우) 운동가능범위(140도)2) 진단서(△△대학교병원, 2013. 7. 23.)가) 병명(임상적): 우측 전방십자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동요 관절)나) 향후 치료의견:‑ 좌측 3.21-2.06=1.15, 우측 13.11-2.34=10.77 전후방 스트레스 촬영, 불안정성: 우측-좌측=9.62mm3) 장해진단서(△△대학교병원 : 2013. 11. 22.)가) 병명 : 우측 전방십자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동요관절)나) 향후 치료의견:‑ 좌측 전방 스트레스 4.26, 후방스트레스 1.35, 우측 전방 스트레스 10.8, 후방 스트레스 4.38‑ 전방동요 불안정성: 우측~좌측 6.56mm, 후방동요 불안정성: 우측 ~ 좌측 3.03mm‑ 우측 슬관절 동요관절에 대해 상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전방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아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한 보조기 사용은 불필요. 후방 및 후 외측 불안정 관찰됨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영상자료 소견상 전방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아 동요정도가 정상범위 내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는 본 사건 청구를 기각함6. 판단 청구인은 사고 전에는 특별한 불편 없이 작업을 하였으나, 사고 이후 우측 슬관절의 후방동요 뿐만 아니라 전방동요도 동시에 잔존하므로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X레이 사진 상 상당한 동요소견이 보여 일상적인 생활은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과중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ʻʻ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ˮ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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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해외 출장 근무 중 진단받은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국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해외파견자’가 아닌 '해외 출장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이고, 업무 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 자체가 반복사용 및 과사용에 의한 질병으로 승인 상병으로 인한 혼수상태 시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부 상병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02
업무시간 종료 후 상당 시간 지난 후 퇴근 경로에 진입하여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한 사안에서, 퇴근 경로 중에 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퇴근 중의 혼잡한 교통 시간대를 피해 식사 및 차량에서의 휴식을 취하고 늦게 출발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퇴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을 취소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의 좌측 제4수지의 장해상태를 준절단 상태인 우측 제4수지와 비교할 수 없어 좌측 제3수지 및 제5수지와 비교해 원위지골 절단 상태를 확인한 후 원위지골 말단 길이 1/2이상 절단 상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상향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