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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의 좌측 제4수지의 장해상태를 준절단 상태인 우측 제4수지와 비교할 수 없어 좌측 제3수지 및 제5수지와 비교해 원위지골 절단 상태를 확인한 후 원위지골 말단 길이 1/2이상 절단 상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상향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8.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2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8.11.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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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류배달원으로 배달 업무 준비 중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내원결과 '뇌지주막 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 받은 사건에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조기출근으로 인해 작업환경의 변화 및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

02

청구인이 해외 출장 근무 중 진단받은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국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해외파견자’가 아닌 '해외 출장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이고, 업무 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 자체가 반복사용 및 과사용에 의한 질병으로 승인 상병으로 인한 혼수상태 시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부 상병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03

승인 상병 진단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의학영상 소견상 뚜렷한 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으나, 의학영상에서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 확인되고 감압수술의 필요성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을 승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