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5.
27. 진단받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폐기종, 호흡기 폐렴, 폐렴,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관절통’(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
1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1.
6.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7.
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미국 현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증상과 폐렴 증상이 발생하여 2020. 5.
27. 부터 같은 해 6.
10. 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의무기록지 상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 사실은 확인되나, 소속 사업장의 산재보험 해외 파견 성립 일자는 같은 해 6.
5. 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1) 청구인은 해외 현장에 파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되어 바로 해외 현장으로 파견되었고, 도급 관계와 청구인의 근무 실태 및 현지 사용자의 업무지시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청구인은 '해외 파견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동 현장의 도급 관계는 'S△△△△△△’이 발주하여 미국 건설사인 'E△△△△△△ 건설’이 수주를 받아, 이 중 전기공사를 이 사건 사업장의 미국법인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며, 해외 건설 현장의 근로자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로서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계와는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해야 한다.3)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 진단 이후에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2020. 6.
5. 승인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산재보험에 가입신청 및 승인 내용이 없는 해외 공사 현장에서 해외 파견 근로자로서 근무 중이던 같은 해 5.
27. 이 재해발생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요양 신청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외 출장 근무 중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과 법원 판례에서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되는 '출장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세히 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 불과한 특수한 경우라면 출장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ㆍ명령의 주체가 국내 사용자와 해외사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해외에서 근무했고, 국내 사용자 외에 청구인에게 업무지시를 행할 해외사용자가 없으며, 국내 사용자는 중요한 지휘ㆍ명령을 국외 근무지에 행했고, 국내 사용자 소속 현장 관리자와 사무실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 상병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폐기종, 호흡기 폐렴 및 폐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요양급여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미국 △△△주 △△△△ 건설 현장에서 옆 팀의 확진자 발생 이후 전염되어 팀 내 4명을 포함하여 코로나19 감염됨”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다.3) 원처분기관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일자별 이동 동선 등은 다음과 같다.4) 신청 상병 관련한 청구인의 의무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6)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해외 출장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 심사기관에서 추가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확인서 등에서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 2.
17.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2020. 8.
6. 자 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의 내과와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폐기종, 호흡기 폐렴, 폐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그 외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2조제1항은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기준 지침(산재보상정책과-3071, 2018. 8. 14.)」에 따라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외파견자에 대한 지휘ㆍ명령 주체가 해외사용자이면 해외 파견, 국내 사용자이면 해외 출장으로 판단하되, ① 업무지시를 누구로부터 받는지, ② 해외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누가 결정 시행하는지, ③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 관리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①을 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①에서 ③까지 차례대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한편, 대법원은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50 판결)라고 판단한다.아울러, 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은 청구인이 '해외파견자’가 아닌 '해외 출장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인지와 '해외 출장자’에 해당한다면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바,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술참석한 청구인과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해외 현장에 파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되었고, 해당 미국 현장의 도급 관계와 청구인의 근무 실태 및 전반적인 업무지시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해외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20. 4.
12. 이 사건 사업장 국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현장에서 근무한 자로, 근무 시 업무 관련한 보고 등을 미국법인이 아닌 국내 법인 소속 직원에게 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입사 이후 급여 또한 국내 법인에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국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해외파견자’가 아닌 '해외 출장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다음으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폐기종, 호흡기 폐렴, 폐렴’은 업무 이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신청 상병인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관절통’은 상병 자체가 반복사용 및 과사용에 의한 질병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혼수상태 시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해외 출장자에 해당하여 법의 당연 적용 대상이고, 신청 상병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폐기종, 호흡기 폐렴, 폐렴’은 위 법령에 근거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 상병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