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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배달원으로 배달 업무 준비 중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내원결과 '뇌지주막 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 받은 사건에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조기출근으로 인해 작업환경의 변화 및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4. 1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1.10.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4.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18.(목) 출근하여 거래처인 △△메이커에 다녀온 후 술이 든 박스를 하차하고 오후 배달을 준비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후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 구토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을 경유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진찰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받고 2011. 1.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기존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로 판단되고 발생전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지병의 악화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 회사는 기밀 보안 유지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급여명세서 ㆍ 단말기 출력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단지 회사로부터 업무일지상 초과 근로사실을 확인받고 제출한 바 있으며, 이때 회사는 업무일지상 근무시간(초과근로사실)을 정문에 설치된 CCTV의 출 ㆍ 퇴근 촬영 기록이나 단말기로부터 출력된 상품별집계내역에 표시된 시간 참조 등 제반 기록을 실제로 측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재심사 청구에는 청구인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상품별 집계내역을 첨부하였으며, 단말기로부터 출력된 상품별 집계내역상 입력된 시간(귀사 즉시 출력된 시간)외 이후에도 청구인에게는 추가 업무가 발생하였는 바, 경리팀의 미수금 자료 통계 등 자료를 바탕으로 미수금 독촉, 미수금 수금 출장, 긴급 주류 배달, 공병정리 및 공병상차 작업 등으로 초과근로가 상당히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해조사시 충분히 상품별집계내역이나 CCTV의 출 ㆍ 퇴근 촬영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가 미진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초과근로를 증명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또한 원처분기관 담당자가 청구인 재직회사를 방문하여 동료근로자 소○○ 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거래처 방문시간 등의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고 초과근로시간이 발생된 점을 인식하였고 조기출근수당 지급 사실, 초과근로시간이 발생한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 명백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사실조사의 미진으로 심리 ㆍ 판정상 큰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이전 청구인의 근무상황 및 초과근로 현황을 살펴보면,ㆍ 2010년 11월 18일 근무중 뇌출혈의 재해를 입은 청구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사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연장근로를 지속적으로 해오다 2010년 10월부터 피재일 2010. 11. 18. 당일까지 조기출근(07시 30분)을 하고 연장 ㆍ 야간근무(16:30∼24:00)를 하였으며, 조출연장근무약정(07:30∼19:30)에 따라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 수당은 약정시간에 한해 급여명세서상 포괄적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청구인의 통상 근무 형태는 ⅰ) 매일아침 7시 30분 출근하여 전일 공병 박스를 적재한 2.5톤 콘테이너를 몰고 메이커(△△맥주, △△, △△△)에 가서 공병을 내리고, ⅱ) 다시 술병박스를 차에 실고 회사로 이동하여 하차하고, ⅲ) 배달 나갈 거래처를 선별한 후 다시 술병박스를 실어 25∼50 거래처에 배달하며, ⅳ) 배달을 마치면 거래처로부터 공병박스를 회수하여 회사로 실고 오며, ⅴ) 동시에 거래처에 배달한 품목 명세서인 상품별집계내역을 단말기를 통해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ⅵ) 이후 상품별집계내역에 의해 경리와의 현급납부, 수금 대차 확인 정리가 끝나며, ⅶ) 이후 공병박스를 하차하여 공병을 선별하여 야적장에 쌓아두고 야적장 공간을 정리하며 또한 다시 익일 운반을 위해 차량에 공병을 상차하여 두고, ⅷ) 단말기의 상품별집계내역 분석에 따른 미수금 현황이 파악되면 거래처에 미수금을 독촉하고 수금차 출장을 가기도 하며, 또한 긴급 야간 주류 주문시 배달을 나가기도 하고, ⅸ) 매출이 부진한 거래처를 탐색하여 판매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야간에 방문하기도 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거나 시장 조사를 위해 퇴근 후에도 업소를 수시 방문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거래처 등의 정보에 관해 이메일 입력 ㆍ 수정을 매일 반복되는 일과입니다. 따라서 위에 적시한 ⅰ)~ⅴ)의 업무 종료 시간(단말기 출력표시시간)외에 ⅵ)~ⅸ) 적시된 추가업무가 발생하여 초과근로(보통 19:30~ 24:00)가 상당히 발생하였습니다.(입증자료 : 3개월간 근무시간표)ㆍ 청구인의 술병 운반, 배달 과정을 보면 보통 메이커에서 50~150박스를 2.5톤 콘테이너에 적재한 후 회사로 운반, 거래처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상차, 하차, 다시 상차를 반복해야 하고 술병박스(1개당 20kg) 2박스 내지 5박스를 하루에 60내지 90차례 등짐으로 나르고, 차량운행 시간이 평균 7시간∼10시간이 걸리는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통상 직장인보다 심한 육체적 노동의 과정을 수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매일 기진맥진할 정도의 육체적 피로를 보여 왔습니다.또한 통상 배달과 영업, 긴급 야간 주류 독촉에 따른 배달, 판매 촉진, 미수금 관리󰋯미수금 관리를 동시에 하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 회사의 긴급업무(매출전표 정리, 미수금 수금, 매출 독촉 방문 등)으로 조출연장 근무약정 (07:30∼19:30)에 따른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16:30∼) 외에 심야근무 22:00∼24:00 까지 해왔으며, 이를 기간별로 근무상황 및 초과근로강도를 측정해보면, 특히 전보된 판매부의 업무가 생소하여 업무 적응을 하는 데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또한 전자 단말기 사용, 이메일 작성 등 업무 습득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이 기간 매일 술병박스(60∼100kg)를 하루에 70차례 등짐으로 나르고, 차량운행 시간이 평균 10시간이 걸리는 등 심한 육체적 과로에 노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근무강도를 보면 총 근로시간은 775시간으로 통상근로시간 520시간에 비해 254시간이 초과근로가 이루어져 초과 근로 강도가 48.8%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로 인해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청구인은 외부배송, 공병정리, 거래처 수금 등으로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여 재해 이전 26시간, 1개월간 100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나 이를 뒷받침할 출 ㆍ 퇴근카드나 교통카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청구인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원처분 기관이 재해조사서상의 과로사실, 회사의 업무일지상 초과근로사실을 인용, 반영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 조사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간과하여 내린 잘못된 판단이라 확신되어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재심사시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청구인의 업무상 과로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발병전 1주일 이내 및 3개월 이상 근무상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외부 배송, 공병정리, 거래처 수금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재해이전 1주간 26시간, 1개월간 100시간을 초과근무 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출퇴근카드나 교통카드 등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외부 배송, 공병정리, 거래처 수금 등으로 청구인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처 주류배달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청구인의 통상의 업무범위 내 사항이라 할 것으로, 이를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도한 업무부담의 증가로 볼 수 없으므로 발병전 1주일 이내 또는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단기간,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 의학적 소견도 '기존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로 판단되고 발생 전 업무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지병의 악화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으로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상명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4. 11.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요양불승인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노동부 고시(2008. 7. 1. 제2008-43호)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2)에서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3)에서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주류에 2008. 3. 3. 자로 입사하여 주류배달업무를 담당함.※ 취득신고상 2008. 3. 3. 입사 후 중간에 허리수술차 3개월정도 퇴사하였다가 2008. 11. 5. 재입사함.- 정해진 출근시간은 08:30이며, 퇴근시간은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당일 배송량에 따라 유동적임. ※ 2010. 10월부터 조기출근(07:30) 함- 주 5일 근무 (토 ㆍ 일 휴무)- 발병이전 2개월간의 근무이력ㆍ 동 사업장은 직원별 출근부 및 작업일지는 별도 비치하지 않으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무강도 측정표 및 진술서에 의거 재해자의 근무이력 확인 가능.ㆍ 동료근로자 소○○ 부장에 따르면, 소○○ 부장은 청구인과 한달 정도 같이 배송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거래처 및 각 거래처별 방문시간을 본인이 확인가능하며, 사업장 문 개폐도 본인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요일별 출 ㆍ 퇴근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이에 의거 근무강도 측정표와 업무 일지를 작성 및 확인하였다고 함.ㆍ 통상 직원들의 출근시간은 08:30이나 매일 한 시간 일찍 나오면 조기출근 수당을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조기출근수당을 받기위해 자발적으로 매일 타직원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하였음.ㆍ 또한 청구인은 기존에 영업부에 근무하다가 직원이 한명 퇴사하여 일손이 부족하자 판매사업부로 자리를 옮김. 부서를 옮기면서 외부 배송, 공병정리, 거래처 수금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초과근무를 하게 됨. (발병 이전 2개월간의 초과근무이력은 붙임 근무강도측정표, 업무일지 참조)‣ 근무강도측정표 내용 (2010. 10. 18. ~ 2010. 11. 18.) - 사업장 작성 ㆍ 제출※ 법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시간으로 표시함1개월 통상근무시간 : 184시간, 초과근로시간 : 100시간 (54.3%↑)2주 통상근무시간 : 80시간, 초과근로시간 : 44.5시간 (55.6%↑)1주 통상근무시간 : 40시간, 초과근로시간 : 26시간 (65%↑)3일 통상근무시간 : 24시간, 초과근무시간 : 15시간 (62.5%↑)- 청구인은 2008년 11월 건강검진시 고혈압 의심증세로 결과통보를 받았으나 일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 지병인 허리치료차 병원 다닐 때도 혈압검사를 했으나 별 이상이 없다고 하여 별도로 혈압약을 복용하지는 않았음.- 배우자 원○○의 문답에 따르면, 발병 두달전 업무가 바뀌면서 많이 힘들어했고, 거래처에서 홈택스 관련해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등록해야 하는데 거래처 사장들이 협조가 잘 되지 않아 한 거래처를 몇 번씩이나 방문해야 되고 배달도 해야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하소연을 집에서 자주 했다고 함.- 과거력 및 평소 생활습관ㆍ 2008. 11. 19. 건강검진결과 : 고혈압 의심2) 청구인의 수진자료 조회내역을 살펴보면, 재해일 이전 신청상병과 관련된 질환이나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0. 11. 8. 메이커 다녀온 후 심한 두통과 함께 다리저림으로 인하여 병원 외출, 진료후 저녁 늦게까지 근무, 11. 9. △△병원 내원 후 약처방 받고 병가낸 사실 있음.3) 원처분기관 출장복명서(2011. 3. 22.)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ㆍ 소○○ 부장이 작성 ㆍ 제출한 업무일지 작성경위를 묻자, 본 사업장은 출근부 및 근무일지 등은 비치하고 있지 않으나, 소○○ 부장이 약 한달 정도 배송조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여 청구인의 근무형태 및 거래처 방문시간 등을 잘알아 작성할 수 있었음.ㆍ 청구인의 거래처는 25 ~ 30군데이며, 돈암동, 번동, 창동, 월곡동, 종암동을 담당하고 있음.ㆍ 출근시간은 08:30이며, 퇴근시간은 업무특성상 배송업무 끝나는 시간이므로 퇴근시간은 일정치 않으며, 주 5일 근무임.ㆍ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공병정리, 거래처 주류배달 및 수금, 거래처 세금 계산서작성 및 이메일 주소 확인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함.ㆍ 한시간씩 일찍 출근하는 사람에게 조기출근 수당을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조기출근 수당을 받기 위해 매일 한 시간씩 일찍 출근하였음.ㆍ 모든 직원은 거래처 방문 후 반드시 귀사하여 업무정리 후 퇴근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 발병 2달 전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여 영업부에서 두달전 판매 사업부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였으며 2인1조로 거래처 배송 업무를 담당함.ㆍ 일주일 중 월요일과 금요일이 가장 바쁘며, 한달 중에는 월말이 수금관계로 바쁨. 2010. 10. 30. 은 원래 휴무일이나 월말 수금관계로 휴무일에 나와서 거래처를 돌았음.ㆍ 사무실 개폐는 소○○ 부장이 맡고 있으며, 통상 청구인은 최근 2달전에 부서를 바꾸면서 업무량이 늘어나 보통 퇴근시간이 20:30이며, 월요일과 금요일, 월말은 22:00 까지도 초과근무를 함.4) 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 5. 12. 작성 : 업무일지에 기록된 청구인의 연장 ㆍ 야간 근무시간은 당사 정문에 설치된 CCTV의 출 ㆍ 퇴근 촬영 기록이나 당일판매 집계표(단말기출력) 기록, 거래처 방문 시간 등 제반 기록을 실제로 측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이에 업무일지의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함.- 2011. 7. 4. 작성 : 청구인은 메이커, 거래처 등 주류배달에 따른 술병박스는 개당 15 ~ 20kg 이며. 하루 100 ~ 400박스 정도를 배달하였음.(메이커에서는 1파레뜨당 小(소) 40박스, 中(중) 36박스 지게차 이용, 상 ㆍ 하차 하고 거래처 등 주류 배달은 등짐을 지고 상 ㆍ 하차 함) 위 술병박스 운반 및 배달을 위해 2.5톤 콘테이너 차량을 운전했는데, 이에 따른 운전시간은 하루 평균 8 ~ 10시간 정도임. 특별히 거래처가 술이 부족하다고 재촉하는 경우에는 밤늦게도 배달하는 경우도 있음.5)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2010년 10월 이후 조기출근에 대하여 2011. 8. 10 및 2011. 10. 4. 사업장 소○○ 부장과 유선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오전에 △△맥주 등 메이커에 가서 공병을 가져다 주고 술을 가져 와서 업체에 주류배달을 나가게 되는데, 메이커 △△는 의정부, 양주쪽에 있어 사업장과 멀어 아침에 차가 밀리고 다른 업체들 차가 한꺼번에 밀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자 청구인이 자처하여 1시간 일찍 출근하겠다고 하여 2010년 10월부터 7시30분까지 조기출근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해 사업장에서 조기출근수당을 지급한 것임.- 또한 청구인은 오전에 △△맥주 메이커에 다녀온 후 김△△ 대리와 함께 주류 배송을 하였고, 주류 배송을 마친 다음에는 바로 퇴근할 수 없고 반드시 사무실로 들어와 공병정리, 원장정리 등을 하고 퇴근하였음. 청구인은 과장으로 거래처 관리, 장부정리, 수금업무 등도 하였음. 업무일지 내역상 청구인의 근무시간은 전산자료와 장부 및 원장 기재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 오전에 △△맥주 등 메이커에 갈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주로 김○○을 비롯한 직원과 2인 1조(양이 많을 때는 2인으로 가고, 양이 적을 때는 청구인 혼자 가나 대부분 2인 1조로 갔음)로 주류를 받으러 갔으며, 청구인은 10월부터 내내 07:30 조기출근을 하였음.6) 기타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과 및 진료기록지(△△병원) : 2010. 11. 9.(병가), 2010. 11. 16.(근무중 병원 방문) '간헐적 두통’ 등으로 진료받음.- 기상청 기상자료상 최저기온(2010. 11월, 발췌)ㆍ 2010. 11. 2. 2.5도 / 11. 3. 0.8도 / 11. 8. 1.8도 / 11. 9. 1.2도 / 11. 10. -0.5도 / 11. 15. -1.6도 / 11. 16. -1.4도 / 11. 17. 3.0도 / 11. 18. 1. 9도- 업무분장 비교표(2011. 6. 8. 사업장 확인) : 청구인의 영업부(2010. 9. 30. 이전)와 판매부(2010. 10. 1. 자 전보)에서 배치 근무한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음.ㆍ 영업부 업무분장 : 거래처 주류배달, 거래처 공병 회수, 영업활동, 법원방문(채권관련 업무)ㆍ 판매부 업무분장 : 거래처 주류배달, 거레처 공병 회수, 영업활동, 법원방문(채권관련 업무), 추가업무 - 매일 메이커 방문(△△△, △△, △△ 등), 야간 추가 배달(마감이후), 야외 야적장 공병정리 및 박스정리, 매출원장정리(단말기), 이메일 입력 ㆍ 수정, 시장조사, 판매개척,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정리, 수금 및 미수금 독촉- 급여명세서상 지급내역(시간외 수당, 공병대, 조기출근 수당)ㆍ 2010. 8월 : 시간외 수당 850,000원, 공병대 69,400원ㆍ 2010년 9월 : 시간외 수당 850,000원ㆍ 2010. 10월 : 시간외 수당 850,000원, 공병대 82,000원, 매출수당 및 조기 출근수당 100,000원※ 급여 및 제수당은 기본적으로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받음.- 주류판매계산서 (△△맥주(주) 발행) 내역 발췌※ 청구인이 조기출근에 대한 증거 자료로 연기신청 이후 제출한 자료임.△△△맥주에도 본 자료 요청하였으나 자료제공 거부 당했다 함.ㆍ 청구인이 오전 7시 30분 조기출근하여 창동소재 사업장에서 출발,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주류메이커 △△맥주(주)로부터 주류를 받고 발급받은 계산서라 함.ㆍ 판매자 : 경기도 △△△시 △△동 ×××-×× △△맥주(주) 의정부직매장ㆍ 구입자 : 서울 △△구 △△동 ××-××(현 주소는 △△구 △동 ×××-××) (주)△△주류7) 청구인이 사용한 단말기출력표상(2010. 8. 18. ~ 11. 17.) 시간 및 업무일지 내역에 따라 산정한 초과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2010. 11. 30. △△대학교병원)환자와 보호자에게 청취한 결과 환자는 이번 뇌출혈이 있기 전에 과중한 회사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출혈(동맥류)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됨.2) 주치의 소견조회서 (2011. 5. 20. △△대병원 신경외과) - 대리인이 의뢰하여 받은 것임.- 청구인이 내원하여 2010. 11. 18.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의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 이전 뇌동맥류가 지병임을 보이는 병인이 있었는지? 이전 병력을 참조할 때 두통 등의 증상은 없었고, 뇌혈관 검사를 한 적이 없어 지병임을 보이는 병인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함.- 만일 청구인이 뇌동맥류의 지병에 이환되어 있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의학적 자료가 있는지? 없음.- 청구인은 2008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의 판정을 받았는 바, 이 고혈압 환자가 회사 근무중 과로로 인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해 개악될 수 있는지? 또한 개악된 고혈압 증세가 위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질병 이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혈압 의증 판정일 뿐으로 확증이 되어 투약을 강하게 권고받은 적이 없음. 또한 상식적인 선에서 지속적, 순간적인 혈압의 상승을 일으킬만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킬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 사료됨. 미파열 뇌동맥류가 터질 위험인자 중 고혈압/혈압상승은 잘 알려져 있는 인자임.3) 주치의 소견 조회서 (2011. 8. 3. △△대병원) - 대리인이 의뢰하여 받은 것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장시간 운전(1일 7시간 이상), 초과근로(30% 이상)에 노출되었을 때 뇌혈관에 이환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 공식적인 통계는 없음.- 위 경우에 있어 뇌혈관에 이환되는 경로나 병인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는 스트레스와 과로에 의한 교감신경 항진 →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한 혈관 수축 → 혈관내 독소물질 분비로 혈압상승 → 혈압상승으로 인한 혈관 내 압력 증가, 혈관내피 세포 손상 → 혈관파열- 과로 및 장시간 운전 등의 근무상황 외에 술병박스(60 ~ 100kg)를 하루에 70차례 등짐으로 나르는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뇌출혈에 이환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 공식적인 자료 없음.- 청구인은 피재이전 11월 8, 9, 10일 그리고 11월 15일(영하 1.6도), 16(영하 1.4도)일에 평년 최저 기온보다 5도 이하 기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인은 11월 8일 간헐적인 두통과 다리 저림, 11월 16일 심한 두통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있음. 기온 급감이 두통, 뇌출혈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기온 저하시 혈관의 수축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혈압상승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혈액의 재분배(내장기관에 피를 더 보내기 위해 피부, 근육혈관은 수축)에 기인한 혈관 내부압력의 내피세포 등의 약화로 인해 두통(긴장성, 혈관성)이나 뇌출혈이 발병될 가능성이 있음.(정확한 빈도는 모르겠음)- 위 기온 급감과 관련하여 11월 8일 간헐적 두통과 다리 저림 증상, 11월 16일 심한 두통 증상이 11월 18일 청구인이 이환된 지주막 뇌출혈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성을 인정하는지? 이 시기 이전에 그러한 유사증상이 없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유발되었으며, 11월 18일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면, 흔한 빈도는 아니지만 동맥류 파열 이전의 누수(warning leak)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초과근로 등의 사항을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파악할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재해일 즈음의 기온급감, 두통 및 다리 저림 증상으로 미루어 보건대 50%의 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추정함.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뇌동맥류는 청구인의 지병이고 고혈압을 갖고 있었으나 근무하면서 혈압조절을 하지 않았음. (투약한 사실이 없음) 지병의 악화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생각됨. 라. 판 단청구인은 제출된 상품별집계내역에 담긴 단말기출력표상 시간을 기초로 제반 기록을 실제로 실측한 것에 의하면 피재 3개월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수행한 초과 근로가 산재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질병의 요건에 부합되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처분기관은 기존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로 판단되고 발생 전 업무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지병의 악화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된다는 소견 등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주류배달 업무 외 거래처 관리, 원장정리 및 야적장 공병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출근시간은 08:30이며, 퇴근시간은 특별히 정해진 시간 없이 당일 배송량에 따라 유동적이었으나, 사업장 확인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2010년 10월부터 조기출근(07:30)한 사실 및 2010. 11. 8. 에는 메이커 다녀온 후 심한 두통과 함께 다리저림으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았고 11. 9. 에는 병가를 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초과근로 시간을 살펴보면, 단말기출력자료에 의하면 202시간, 업무일지에 의하면 263시간인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2011. 10. 14. 회의시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은 1톤 차량을 혼자 운행하며 업무를 하였다가 발병 전 2.5톤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작업동영상을 추가자료로 제출하였기에 이를 살펴본 바,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으로 보여진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조기출근으로 인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상 부담 등으로 인해 발병 전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보여지기에 청구인의 신청상병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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