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금 ㆍ 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2011.09.0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 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안중부점 현△△△△(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1. 3. 업무상 재해로 2010. 6. 24. 요양신청하여 요양승인받고 '좌 종골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하면서 2009. 11. 4.∼2010. 8. 10.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았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2010. 3. 2.∼2010. 4. 30. 기간 동안 현△△△△ △△핸즈 △△중부점에 취업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허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동 기간 동안 지급된 휴업급여 3,426,360원의 배액인 6,852,7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이 휴업 급여 청구시 취업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여부를 “아니오”라고 허위 기술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휴업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착오지급된 휴업급여액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09. 12. 26.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산재보험 제도를 잘 알지 못하였고, 사업주인 형에게도 미안하여 말도 못하고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면서 2010. 6. 24. 에서야 산재보험을 청구하여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산재보험을 청구하는 바람에 생활이 너무 어려웠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일을 하지 않으면 가정생활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고, 또한 가정생활이 너무 어려워 두 달간 일한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산재보험이 취소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도 나고 가정생활이 막막하여 요양기간 중 일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던 것일 뿐 결코 이중 보상을 노리고 일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취업기간 중 수령한 휴업급여 원금만 상환할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를 요구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은 2010. 3. 2. ~ 2010. 4. 30. 기간 현△△△△ △△핸즈 △△중부점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2010. 7. 2. 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급여 청구서상에서도 청구인은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취업 시 휴업급여을 청구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에 의거 2010. 3. 2. ~ 2010. 4. 30. 기간 지급된 휴업급여액 3,426,360원의 2배에 해당하는 6,852,7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 5. 부당이득금징수결정 처분5.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나. 사실관계1) 현△△△△ △△핸즈 △△중부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10. 12. 10.)에는 청구인이 2010. 3. 1. ~ 2010. 4. 24. 까지 △△중부점에 입사하여 재직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 회사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2010년 3월 급여명세서 (2010. 3. 25.)상 급여내역은 “기본급 2,000,000원, 상여금 100,000원, 수당 200,000원, 식대 100,000원, 급여총액 2,400,000원”이고, 2010. 4월 급여명세서(2010. 4. 24.)상 급여 내역은 “기본급 2,000,000원, 상여금 100,000원, 수당 250,000원, 식대 100,000원, 급여 총액 2,450,000원”이다.2) 청구인이 2010. 7. 2.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휴업급여 청구서에는 “휴업급여 청구 기간” 항목에 “2009. 10. 3. ~ 2010. 6. 7. (248일간)”으로 기록되어 있고, 근로자 확인란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항에는 “아니오”로 체크되어 있다. 다. 판단청구인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기간 중 휴업 급여를 수령한 것일 뿐 이중보상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니므로 취업기간 중 수령한 휴업급여액에 대하여만 반환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요구한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10. 3. 2. 부터 2010. 4. 30. 까지 취업하였음이 현△△△△ △△핸즈 △△중부점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기간 취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휴업급여 청구 시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음이 휴업급여 청구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지급된 휴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결정함이 타당하며, 배액 징수를 면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취업기간 중 지급된 휴업급여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배액 징수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징수결정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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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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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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