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원처분기관이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지침(2007-31)"에 따라 적용사업장을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를 받으므로, 소속 사업장 변경 및 평균임금 정정은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각하 등

의결일자

2019.10.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함△△△(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3. 8. 7. 진단받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 8. 16.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2. 17.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및 2019. 5. 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1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소음성 난청 업무관련성 조사결과 상 최종 분진사업장이 이 건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소속사업장을 변경하였고, 소득금액증명원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특례임금보다 높아 평균임금은 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 지급받고 있는 자로 평균임금 정정 차액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은 적용사업장을 이 건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평균임금 정정 차액분을 부지급하였으나, 근무기간을 3개월 이내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소득금액증명원의 기록을 근거로 적용사업장을 변경한 것은 원처분기관의 '업무상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지침(2007-31)'에 반하는 것이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9637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사건에서도 원처분기관 스스로 이 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용사업장의 변경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한 사실이 없고, 이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상 이 건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신고된 내역이 없으며, 당시 탄광에 입사하려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인지를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미 폐광대책비 등을 수령하여 입사가 불가하였던 사정 등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 8. 7. 진단받은 진폐증(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3급제16호 결정을 받고 2003. 12. 1.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으며, 2010. 12. 1. 부터 이 건 청구일(2018. 8. 16.) 현재까지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나. 원처분기관은 소득금액증명원과 소음성 난청 업무 관련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8. 8. 29.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을 풍◇광업소에서 이 건 사업장으로 변경하였다. 다. 소음청난청 업무관련성 조사상 청구인의 직력(2018. 7. 23.)라. 진폐정밀진단 내역※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일수(24일)와 종전의 진폐장해등급일수(24)는 동일함. 6. 판단 법 제91조의3제2항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기초연금은 법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0. 5. 20. 개정된 법 부칙 제2조에는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소속사업장을 이 건 사업장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현재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을 수령하고 있는바, 이 건 진폐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이므로 소속사업장 변경 및 평균임금 정정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별표 6]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평균임금 기준)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③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ㆍ 「국민건강보험법」 ㆍ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천정에 끼인 파이프를 빼다가 파이프가 갑자기 빠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는 재해로 신청상병 '좌측 어깨 위팔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MRI상 견봉하 골극이 뚜렷하고 상완골 근위부 대결절부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로 회전근개의 파열도 보이나 이는 퇴행성의 기존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경비근무를 하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트럭과 부딪친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진찰 결과 “뇌좌상 좌측 측두엽 두정엽, 우측 경골간부 분쇄골절, 경막하 출혈, 비골골절, 안와골절”로 요양 신청한 사안으로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대표적 휴게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으로 이해된다. 식사를 할 것인지 여부와 나아가 식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속해 있고, 식당 이용 및 식당 접근 방식, 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한 사용 방식 또한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식사하러 가던 중 입은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03

작업종료 후 회식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작업이 조기 마무리되어 해당 공정의 근로자 다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회식이 행해졌고, 평소 재해근로자의 노무관리를 수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성격의 회식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