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02.0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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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종료 후 회식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작업이 조기 마무리되어 해당 공정의 근로자 다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회식이 행해졌고, 평소 재해근로자의 노무관리를 수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성격의 회식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원처분기관이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지침(2007-31)"에 따라 적용사업장을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를 받으므로, 소속 사업장 변경 및 평균임금 정정은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 수행 시 발생한 과다한 시간외 근무와 회식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청상병 ʻ고혈압ʼ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퇴사 전 측정 혈압이 청구인이 주장한 만큼 높았다거나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 장시간 및 야간근무 등으로 지속적인 고혈압이 생기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