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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천정에 끼인 파이프를 빼다가 파이프가 갑자기 빠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는 재해로 신청상병 '좌측 어깨 위팔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MRI상 견봉하 골극이 뚜렷하고 상완골 근위부 대결절부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로 회전근개의 파열도 보이나 이는 퇴행성의 기존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02.0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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