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 수행 시 발생한 과다한 시간외 근무와 회식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청상병 ʻ고혈압ʼ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퇴사 전 측정 혈압이 청구인이 주장한 만큼 높았다거나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 장시간 및 야간근무 등으로 지속적인 고혈압이 생기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14.09.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1. 1. 주식회사 △△해운에 입사하여 △△ 판매점과 △△△ 판매지점에서 수입 서비스 객장업무를 하다가 1993. 9. 1. 주식회사 △△△△ 홀딩스로 이적하여 동 업무 및 일반관리업무, 비서업무, 고객서비스 업무 등을 하다가 2005. 8. 16. 퇴사하였고, 2012. 7. 11. 고혈압을 치료한 소견서 (△△보건소장이 2014. 5. 14. 작성)를 첨부한 요양급여 신청서를 2014. 5. 15. 원처분 기관에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은 신청인의 경우 연령과 비만도로 볼 때 본태성 고혈압으로 판단되며, 시간 외 업무와 야간 업무로 인해 일시적인 혈압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고혈압이 생기기 어려워 개인 질환으로 생각되며, 고혈압의 원인은 85~90%는 알 수가 없으며 나머지는 신장이나 부신 등의 장애로 인한 이차적 고혈압이라 알려져 있으며 환자의 경우 병력으로 볼 때 원인불명의 본태성 고혈압으로 추정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7. 24. 불승인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업무과다 및 시간외, 야간 업무 과다로 인해 상병 발생함. 회사 다닐 때 발생한 산재가 맞기 때문에 재심사청구하며, 정확한 재심사를 부탁함.○ 부산지점에서 수입서비스 객장업무를 담당할 때 전 세계 선화증권 발급을 했기 때문에 휴식시간 없이 일하며 수시로 야근하였고, 일반관리와 비서업무를 담당할 때는 2인의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하여 저녁 9시~10시 정도에 퇴근을 하였는데 수시로 혈압이 올랐으며 오른쪽 머리에 마비증상이 왔었고, 이후 수입서비스 인바운드 업무팀에 일할 때는 입항 관련 세관신고 업무라서 항상 시간에 쫓겨서 일하며 수시로 야근을 하고 이때도 혈압이 수시로 올랐음. 그러다가 직원 40명이 넘은 속에 여직원 2명뿐인 정비팀에 와서 일반관리업무, 비서업무, 선박 입항 신고업무, 팀장 보좌업무, 선용품 관리업무 등을 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었음.○ 회식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했고, 임원들이 피운 담배를 치우고, 야근 시 어두운데서 일했으며, 시간에 쫓겨서 일하면서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일하다보니 수시로 혈압이 오르고 수시로 병원에 가서 링거도 맞고 했음. 회사업무를 하던 시절 수시로 혈압 오르는 증세를 방치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이며, 또한 작업환경에 있어서도 서류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전자파와 복사용지의 유해물질에 항시 노출되었음. 3. 원처분기관 의견신청상병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청구인의 요양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 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 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나. 사실관계1) 청구인(여, 1972년생)은 1991. 11. 1.~ 2005. 8. 16. 까지 약 13년 10개월간 수입서비스 객장 업무와 일반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근무 기간 중 주된 업무를 살펴보면‑ 1991. 11. 1.~ 1993. 8. 31. 까지 (주)△△해운의 △△ 판매지점과 △△△ 지점에서 화주가 선하증권을 제출하면 세관 신고 목록을 보고 확인해 주는 수입서비스 객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3. 9. 1.~ 1994. 4. 24. 까지 ㈜△△△△홀딩스로 이적하여 부산지점에서 수입서비스 객장 업무,‑ 1994. 4. 25.~ 1996. 12. 17. 까지 △△판매지점 지원팀에서 일반관리 및 비서업무,‑ 1996. 12. 18.~ 1998. 8. 31. 까지 △△판매지점 고객서비스팀 근무,‑ 1998. 9. 1.~ 2001. 6. 30. 까지 수입서비스센터에서 수입 물건에 대한 입항 신고업무,‑ 2001. 7. 1.~ 2005. 8. 16. 까지 정비팀에서 일반관리, 비서, 선박입항, 팀장 보좌, 선용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청구인은 평균 06:30~ 21:10까지 근무하였고, 연중 300일 가량은 22:00~24:00까지 야근을 하였고, 1992년경 구토증상, 1995년경부터 우측 안면 마비, 입 돌아감, 안구 충혈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관련 자료가 보존 기간 도과로 폐기되어 파악이 불가능 하며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한 기억이 없고, 열악한 근무환경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3) 청구인은 2002. 3월부터 2011. 12월까지 지하철 내에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고용을 통하여, 퇴사 후에는 직접 간이서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2. 1월부터 2004. 12월까지 ʻ△△△서점ʼ 등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된다.4)건강검진 현황 등‑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2004. 9. 9.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처분 기관에 통보): 혈압 130(수축)/70(이완), 총콜레스테롤 158, 비만관리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소견, 음주는 거의 마시지 않고 흡연을 하지 않음.‑ 2005년 퇴사 이후 일반건강검진 실시 내역은 없음.‑ 과거 산재요양 신청 이력은 없음. 다. 의학적 소견1) 원처분기관 자문의사고혈압의 원인은 본태성으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음.2)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업무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자료,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ʻ신청인의 경우 연령과 비만도로 볼 때 발병한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판단되며, 과거 직장 근무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됨.ʼ 및 ʻ시간 외 업무와 야간 업무로 인해 일시적인 혈압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고혈압이 생기기 어려움. 본인의 개인 질환으로 생각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ʼ, ʻ상병 인지되나 업무상 이유로 고혈압이 발병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본태성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ʼ, ʻ고혈압의 원인은 85~90%는 알 수가 없으며 나머지는 신장이나 부신 등의 장애로 인한 이차적 고혈압이라 알려져 있으며 환자의 경우 병력으로 볼 때 원인불명의 원발성(본태성) 고혈압으로 추정됨. 원발성 고혈압은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고혈압의 가족력, 고령,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등 비업무적 요인이 주로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ʼ』등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판 단청구인은 근무 당시 업무상 술자리를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휴식시간 없이 시간에 쫓기면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서류 취급업무에 의한 전자파와 복사용지의 유해물질에 노출, 스트레스에 의한 수시 혈압 오름 증세를 방치하여 신청 상병(고혈압)이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장시간 및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감을 느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퇴사하기 약 11개월 전인 2004년 9월에 측정한 혈압을 보면 130(수축 시)/70(이완 시)㎜Hg이었음을 볼 때, 청구인 재직 시는 청구인이 주장한 만큼 혈압이 높았다거나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시간 및 야간근무 등이 일시적으로 혈압상승을 불러왔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고혈압이 생기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소음사업장 퇴직 후 진단받은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력 패턴이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형태를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작업종료 후 회식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작업이 조기 마무리되어 해당 공정의 근로자 다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회식이 행해졌고, 평소 재해근로자의 노무관리를 수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성격의 회식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03

피재자가 해외영업팀 차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특성 상 발생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재자가 고객을 상대로 접대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재자의 연장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로는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피재자의 △△병원의 초진 기록상에 'B형 간염보균자’ 로 기록되어 있으며, 유족 문답서 상 대학재학 시 'B형 간염’ 을 앓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