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8.02.2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4. 27. 청구인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4. 8.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4. 1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4. 2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7. 9. 1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소음 작업장 근무이력은 확인되지만,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 결과 최소가청역치 우측 48dB, 좌측 40dB인 반면,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모두 40dB로, 부분적인 위난청 소견이고, 난청의 패턴 또한 소음성 난청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 양상으로, 청구인의 과거 소음 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청력은 진단 및 검사결과 객관적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고, 지역병원 및 공단지정 특진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을 진단 받았으며, 특별진찰 담당 전공의와 공단 자문의 모두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 나. 청구인은 장기간 광산에 근속하며 진동공구 등 각종 소음에 노출되었고, 광산 퇴직 후 소음사업부서라 지정될 만한 곳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 다. 청구인은 특별진찰 난청 진단일 기준 57세로써,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시행한 비슷한 연령대 남성의 청력역치에 비해 상당히 난청이 진행되어 연령에 의한 청력 역치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노화의 기여도가 낮다. 라.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과정에서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처사와 부당한 심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6. 4. 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2) 청구인은 1985. 8. 19.∼2004. 10. 31. 이 건 사업장에서 약 19년 2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2004. 10. 31. 광업소 퇴직 이후에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에서 광업소 퇴직 이후 소음부서라 할 만한 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고 진술하였다.3) 이 건 사업장은 폐광되어 근무 당시 소음에 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확인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 시행) 상 가동 중인 광업소(20인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채탄 공정은 86.9dB로 확인된다.4) 청구인이 2016. 6. 16.~2016. 7. 21. 기간 중 시행 받은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순음청력검사결과나) 뇌간반응유발검사결과(2016. 7. 13.): 좌측 40dBnHL, 우측 40dBnHL나. 우리 위원회의 의학적 자문 결과1) 자문의 1(이비인후과): 청구인의 순음청력검사 소견을 보면 전형적인 소음성난청의 형태인 C5 dip 양상은 보이지 않고, 주로 4,000Hz 이상에서 난청이 더 심하고, 8,000Hz 에서는 더 떨어지는 slope 양상의 청력 형태를 양측에서 보이며 특히 우측은 더 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순음청력검사의 역치와 어음청력검사의 어음청취역치는 3회 검사에서 모두 어음청취역치가 조금 낮은 양상을 보이고, 어음명료도 검사는 많이 감소되지 않아 청구인의 연령이 만 59세에 검사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정상인의 청력노화는 40세부터 시작되어 진행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력패턴 만으로 판단할 때는 전형적인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를 보인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2)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의): 청구인은 채탄보조부로 약 1985년~2004년 기간 동안의 20년간 고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이로부터 퇴직 후 12년이 경과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으며, 연령에 의한 청력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진단 시점인 2016년 현재 만 57세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6. 4. 8.)○ 순음청력검사상- 1차 우측 51.66dB, 좌측 54.16dB- 2차 우측 49.16dB, 좌측 55.83dB- 3차 우측 47.5dB, 좌측 49.16dB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등1) 특별진찰 소견(○○○○○○○병원, 2016. 12. 29.)○ 청구인은 양측 청력감소를 주소로 2016. 6. 16. 내원한 자로 2016. 6. 1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41dB, 2016. 7. 13.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8dB, 좌측 40dB, 2016. 7. 2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9dB, 좌측 48dB, 2016. 7. 13. 시행한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양측 40dB에서 제5파형 보임.○ 기타 병변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퇴사 이후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있을 가능성 있음.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2)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1차, 2017. 3. 17.)* 심의결과 : 심의결과 인정 3명, 불인정 3명 소견으로 재심의가) 자문의 1: 채탄부 등의 광업종사자로서 소음 노출력이 19년 2개월로 난청은 고음역의 청력손실이 뚜렷한 양측 중등도 난청으로, 소음 노출로부터 12년이 경과되고 현재 연령이 57세로 연령에 의한 역치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함이 적정함.나) 자문의 2: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8dB 좌측 40dB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40dB자극에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으나, 근무 중 혹은 퇴직 수 년 이내에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 없고,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양측 난청은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고 생각됨.다) 자문의 3: 청구인의 연령이 57세임. 소음노출 경력이 19년이며,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13년이 경과하였음. 청력검사 결과에서 우측 49dB, 좌측 40dB이나,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40dB 자극에 정상적인 제5파형이 관찰됨. 이에 입증되는 양측 청력역치는 40dB 미만으로 보아야 함. 이는 소음성난청의 등급 외가 됨.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청구인의 청력은 과거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나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의 난청이 과거 업무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라) 자문의 4: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8dB, 좌측 40dB,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40dB, 좌측 40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감각 신경성 난청이며 퇴직 후 13년의 비교적 짧은 시간이 경과한 점, 현재 58세로 노화의 기여도가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할 때 근무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11급제5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마) 자문의 5: 청구인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48dB, 좌측 40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뇌간청성유발반응 검사상 양측 4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과거 19년 2개월 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소음노출 중단기간(약 12년)을 고려하고, 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양측 40dB의 음자극에서 반응을 보여 고주파수의 양측 청력이 40dB 보다는 좋을 것으로 사료해 볼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마) 자문의 6: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청력은 현재 양측 40데시벨 정도라고 판단되고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 및 젊은 나이 등을 고려 시 현재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과의 관계가 크다고 생각됨.3)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2차, 2017. 4. 21.)* 심의결과 : 다수의 심사위원(5명 중 3명) 소견에 따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가) 자문의 1: 채탄부의 소음 노출 광업종사자로서 현재 고음역의 청력손실이 큰 양측성의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19년 2월의 소음 노출후 12년이 경과되고 현재 57세로 과거의 소음 노출 기간에 비해 더 짧은 비소음 노출 경과와 현재의 연령(57세)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은 배제할 수 있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됨.나) 자문의 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8dB, 좌측 40dB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40dB, 좌측 40dB자극에 제5파형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으나, 근무 중 혹은 퇴직 수 년 이내에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 없고,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감안한다면 양측 난청은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검토한 서류만으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사료됨.다) 자문의 3: 청구인의 연령이 57세임. 소음노출 경력이 19년이며,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13년이 경과하였음. 청력검사 결과에서 우측 49dB, 좌측 40dB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양측 40dB 자극에 정상적인 제5파형이 관찰됨. 이에 객관적으로 입증된 양측 청력은 40dB 미만임. 따라서 소음성난청 기준 미달된 상태로 보아야 함.라) 자문의 4: 청구인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48dB, 좌측 40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4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거의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과거 19년 2개월 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소음노출 중단기간(약 12년)을 고려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4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양측 고주파수의 청력이 이역치보다 좋음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마) 자문의 5: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상기 환자의 청력은 현재 양측 40데시벨 정도라고 판단됨. 상기 환자는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 난청의 정도 및 나이 등을 고려 시 소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판단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서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난청에 대한 검사 항목은 공단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는 난청 검사항목 중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등을 기본검사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순음청력검사는 대상자의 귀에 소리를 들려주고 이를 대상자가 버튼을 눌러 대상자의 청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주관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검사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대상자의 귀에 특별한 음을 들려주고 이 소리에 반응하는 뇌간의 자발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다 객관적인 검사라 할 것이므로, 보다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 등의 기본검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의 청력손실을 판단하여야 한다.그리고, 일반적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제5파의 반응역치를 뇌간반응검사의 역치라고 하며, 성인의 경우 순음청력역치보다 5~10dB 정도 높게 나타나거나 순음청력검사와 유의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또한, 미국산업의학회(ACOM) 등에서 발표한 소음성 난청의 특성은 ①거의 항상 양측성이고, ②저음역보다 고음역, 특히 4,000헤르츠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나고(C5 dip), ③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으며, ④지속적인 소음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10~15년에 최고치에 도달한다는 것이다.이에, 청구인의 신청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1985. 8. 19.~2004. 10. 31. 채탄계원으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퇴직일로부터 약 12년 후 진단받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형적인 소음성난청의 형태인 C5 dip 양상은 보이지 않고, 주로 4000Hz 이상에서 난청이 심하고, 8000Hz에서는 더 떨어지는 slope 양상의 청력 형태를 양측에서 보이며 특히 우측은 더 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어음명료도 검사도 우측 84%, 좌측 88%(정상인의 어음명료도인 90%이상에 근접한 수준임)으로 많이 감소되지 않아, 청구인의 연령이 만 59세에 검사한 것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력패턴만으로 판단할 때는 전형적인 노화에(정상인의 청력노화는 40세부터 시작되어 진행됨)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를 보인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소음성 난청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미흡하다.또한, 청구인은 특진소견상 가장 양호한 순음청력이 우측 48dB, 좌측 40dB의 난청 소견을 보이나, 당시 시행한 청성유발반응검사가(통상 순음 청력역치보다 5∼10dB 높게 나타남) 양측 40dB의 음자극에 명확히 5번 파형을 보이는 반응을 보여, 순음청력검사 신뢰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해평가 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청성유발반응검사 역치에 신뢰도 문제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보다 객관적인 뇌간청성유발반응검사를 토대로 통상 판정을 하면, 청구인의 순음청력역치는 청성뇌간유발반응 결과(좌 ㆍ 우 모두 40dB)에 따라 좌 ㆍ 우측 모두 40dB 미만으로 추정되고,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난청을 소음성난청으로 판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별지〉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 (Hz)(a) ㆍ 1,000헤르츠(b) ㆍ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 할 의료기관의 인력 ㆍ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상승법 ㆍ 하강법 ㆍ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 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피재자가 해외영업팀 차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특성 상 발생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재자가 고객을 상대로 접대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재자의 연장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로는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피재자의 △△병원의 초진 기록상에 'B형 간염보균자’ 로 기록되어 있으며, 유족 문답서 상 대학재학 시 'B형 간염’ 을 앓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 수행 시 발생한 과다한 시간외 근무와 회식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청상병 ʻ고혈압ʼ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퇴사 전 측정 혈압이 청구인이 주장한 만큼 높았다거나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 장시간 및 야간근무 등으로 지속적인 고혈압이 생기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좌측 제3,4,5 수지 근위지골개방성 골절,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간부골절ʼ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ʻʻ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ˮ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