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재해근로자 도○○(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1995. 7. 3. △△밸브(이하 “회사”라 한다)에 해외 판매원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해오던 자로, 2009. 7.
2. 명치 부위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실시한 복부초음파 및 CT검사에서 '간세포암’이 진단되어 요양해 오던 중, 2010. 5. 26. 16:30경 '간암에 의한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원처분 기관에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는 '환자의 질환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로는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 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등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재자가 해외영업팀 차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특성 상 발생하는 과로, 즉 해외입찰참여, 해외바이어와의 원만한 대인관계유지를 위한 빈번한 해외출장과 빈번한 접대,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수행으로 육체적 과로에 노출되었으며, 실적 및 영업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고객 및 거래업체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유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가중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조직 내부 에서의 갈등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발생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환자의 질환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로는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등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 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므로 동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2011. 3.
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1. 간질환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독성 간염, 급성 간염, 전격성 간염, 간농양, 만성 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중독된 경우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 ㆍ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가) 업무활동 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나) 발병 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 근거가 없을 것다) 업무수행 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라) 해당 병원체로 하는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나. 근로자의 간질환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 외적인 사유에 따른 잦은 음주로 발생한 알코올성 간질환2) 양약 ㆍ 한약이나 그 밖의 검증되지 않은 물질(민간약 ㆍ 건강보조식품 ㆍ 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간질환3) 과체중 ㆍ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간4) 자가면역성 간염, 유전성 간질환, 혈관질환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5) 간내결석 ㆍ 담도결석 ㆍ 담도암 ㆍ 췌장암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6) 심장질환, 폐질환, 위장관 질환, 혈액질환으로 인한 간질환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되어 발생한 간질환나. 사실관계1) 피재자의 신체조건은 만 38세, 남성, 신장 177cm, 체중 63kg이며, 소속회사는 업종이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22312)이며, 생산제품은 각종 밸브 및 탭류 이며, 근로자수는 312명임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상 확인된다.2) 피재자의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음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상 확인된다.3) 피재자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주간업무)이며, 근로시간은 08:00 ~ 17:00(고정 OT : 1.5시간)이며, 점심식사시간은 12:00 ~ 13:00 (저녁식사 :30분)이며, 휴게시간 10:00시, 15:00시 각 10분씩임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및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4) 피재자의 평소 업무내용은 해외영업, 일본엔지니어링업체에서 진행하는 해외 입찰, 프로젝트 수행, 해외바이어와의 유대관계 유지가 주요 업무이며, 피재자의 영업 지역의 매출 비중이 회사 전체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타 지역은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피재자는 혼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원처분기관 재해 조사서 상 기술되어 있다.5) 피지재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재자는 관리직으로 객관적인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업무시간은 확인할 수 없으나, 유족 및 동료근로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할 때 통상 21:00 경까지 업무를 하며, 프로젝트 진행시에는 23:00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2009년 6월경 결혼 후부터는 19:00 ~ 20:00경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특성 상 국내외 고객과의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 접촉 빈도가 많았으며, 일본 쪽 바이어의 경우 영업(매출)비중이 높고, 특히 접대문화를 즐겨 일본 출장이나 국내방문 시 빈번한 접대가 이루어졌으며, 해외출장 내역 확인 결과 2009년도 발병 전까지 2009. 3. 4. ~ 2009. 3. 7.(3박4일), 2009. 6. 23. ~ 2009. 6. 24.(1박2일) 두 차례 일본출장이 확인되며, 바이어 접대와 관련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나 접대 시 피재자외에 상급자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피재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유족측의 주장은 피재자가 해외영업팀 차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특성 상 발생하는 과로, 즉 해외입찰참여, 해외바이어와의 원만한 대인관계유지를 위한 빈번한 해외출장과 빈번한 접대,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의 수행으로 육체적 과로에 노출되었으며, 실적 및 영업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고객 및 거래업체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유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가중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조직 내부에서의 갈등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발생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상 기술되어 있다.6) 피재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 사항은 없으며,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결과는 아래와 같다.7) 피재자의 생활습관을 살펴보면, 흡연은 하루 1갑, 15년 이상, 음주는 주량 소주 1.5병 정도이나 접대로 인해 술자리 잦은 편이었다고 하고, 가족력은 없으며,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8) 피재자의 기존질환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수진내역 상에는 기존질환 확인되지 않으나 △△병원의 초진 기록상에 “B형 간염보균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유족 문답서 상 대학재학 시 “B형 간염”을 앓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청구인제출 의학적 소견- 사체검안서(2010. 6. 13. △병원)ㆍ 사망의 종류 : 병사ㆍ 사망일시 : 2010. 5. 26. 16:30(추정)ㆍ 사망원인 : 직접사인(급성 간부전 추정), 선행사인(간암)- 주치의 소견(△△△△병원 초진소견)ㆍ 2009. 7. 2. 17:53 내원 당시 초진소견 : 상기 환자는 오늘 점심때부터 명치 부위, LUQ 부위에 따끔 거리는 증상 있어 본원 응급 내원함. 식사 평소와 다를 것 없음. 위내시경 해본 적 없음.ㆍ 2009. 7. 3. 15:58 실시한 복부초음파 판독 소견 : Diffuse infiltrating type HCC at S2 and S3--Combined with tumor thrombi at left portal vein, Underlying LC with splenomegaly”이며, 2009. 7. 6. 11:03 실시한 복부 CT 판독 소견 역시 “HCC at S2 and S3 of liver--Combined with tumor thrombi at left portal vein, Underlying LC with splenomegaly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업무와 상병간의 관계없음.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환자의 질환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로는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등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 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가 해외영업팀 차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특성 상 발생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피재자의 재해경위 상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재자가 고객을 상대로 접대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재자의 연장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출 ㆍ 퇴근 카드 등이 없어 구체적인 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과로는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피재자의 △△병원의 초진 기록상에 'B형 간염보균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유족 문답서 상 대학재학 시 'B형 간염’을 앓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부족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