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합건설(주) 소속 근로자로 2013. 10.
16. 공사현장에서 안전바 해체 중 안전바가 거푸집에 걸려 1층 옥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재해로 ʻ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 압박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급성 요추부 염좌ʼ를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ʻʻ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70도(제12급 제10호), 요추 2번 압박률 21%, 요추 5번 압박률 0%(제12급제16호)ˮ 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근전도검사 결과 척추신경근 장해는 해당하지 않고, 영상자료 소견상 제2요추 압박률은 23.4%(L1 38.65mm, L2 28.4mm, L3 35.49mm)로 확인되며, 제5요추 압박률은 거의 없어 이는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은 운동제한이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상 심하게 제한될 만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자문의사회의에서 다수가 측정한 바와 같이 총 70도를 인정함이 타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족관절 운동각도 측정을 능동운동이 아닌 수동운동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원처분이 부당하고, ʻ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 50도(1/2 이상 제한), 요추 2번 압박 33.13%, 요추 5번 압박 8.2%, 척추신경근 장해 및 뚜렷한 근위축 소견ʼ이라는 주치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척추 신경근장해 및 근위축 장해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7.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9. 장해등급 조정 제11급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ʻʻ영ˮ이라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별표 6]ㆍ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0급제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별표 5]〔 8. 척주 등의 장해, 다. 척주의 변형장해 〕5) 영 별표 6에서 ʻʻ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ʻʻ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 압박률을 합산하여 20% 이상 30%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척주 등의 장해,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2) 영 별표 6에서 ʻʻ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ʻʻ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ʻʻ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5) ʻʻ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 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ㆍ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 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6) 영 별표 6에서 ʻʻ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ʻʻ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정형외과의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측 종골 분쇄골절, 제2,5요추 압박골절○ 장해부위: 우측 족관절, 요추부○ 장해상태‑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50도(내번 10, 외번 0, 굴곡 30, 신전 10)‑ 요추 제2번 압박률: 33.13%, 요추 제5번 압박률: 8.2%(요추1번 34.26, 요추2번 23.20, 요추3번 33.12, 요추4번 34.31, 요추5번 31.47)‑ 척추신경근 장해ㆍ 척추신경근 장해의 운동단위 및 번호: [5번, 1번]ㆍ 뚜렷한 근위축 유무: [유]ㆍ 근전도검사, 특수검사에서 신경증상 유무: [유]나) 소견서(△△류마디병원, 2014. 8. 22.)○ 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L2/L5 부위의 골절(폐쇄성), 종골의 골절○ 상기환자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요추 5번 및 천추 1번의 신경뿌리병증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좌 ㆍ 우측 종아리 둘레의 차이가 1.5cm 이상 보여 상기 검사에 합당한 소견입니다.2) 원처분기관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요추 제2번 압박률 16.8%, (요추 4번 기준일 때)요추 제5번 압박률 0%(요추1번 37.7, 요추2번 30.0, 요추3번 34.4, 요추4번 39.0, 요추5번 40.1, 천추 1번 확인되지 않음)○ 자문의 2: 요추 제2번 압박률 27%, 요추 제5번 압박률 14%(요추1번 35.15, 요추2번 25.54, 요추3번 35.06, 요추4번 38.06, 요추5번 32.34, 천추1번 37.9)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70도(배굴 20, 척굴 30, 내번 20, 외번 0)○ 요추 제2번 압박률 21%, 요추 제5번 압박률 0%(요추1번 38.03, 요추2번29.32, 요추3번 36.45, 요추4번 36.67, 요추5번 36.88, 천추1번 36.67)다. 심사기관 심사결과ʻʻ청구인의 근전도검사 결과 척추신경근 장해는 해당하지 않고, 영상자료 소견상 제2요추 압박률은 23.4%(L1 38.65mm, L2 28.4mm, L3 35.49mm)로 확인되며, 제5요추 압박률은 거의 없어 이는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함. 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은 운동제한이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상 심하게 제한될 만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에서 다수가 측정한 바와 같이 총 70도를 인정함이 타당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해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ˮ고 의결하였다.
6. 판 단청구인은 우측 족관절의 경우 능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척주 변형장해와 척추 신경근장해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우측 족관절의 영상자료 및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될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전문의가 측정한 운동가능범위 총 70도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우측 족관절 기능장해는 ʻ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척추 영상자료 및 근전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상태로는 보이지 않고, 요추 제5번 압박률은 미미하며, 요추 제2번 압박률도 30% 이상의 압박률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요추부의 압박률은 20% 이상 30% 미만에 해당하므로, 척주 변형장해는 ʻ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우측 족관절의 기능장해 제12급과 척주의 변형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