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9. 4.
26.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9. 7.
22.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8.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20. 1.
2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2019. 1.
22. 내시경 검사상 만성위염 소견만 있는 점, 2019. 4.
26. 의무기록상 감염 양상이 심하게 진행된다는 소견인 점, 2019. 4.
26. 시행한 복부 CT상 간경변과 비장비대 소견과 식도정맥류 소견이 있는 점, 주치의 소견상 활동성 출혈은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급성 위궤양 및 출혈은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위장관 출혈은 재해근로자의 간 상태를 고려할 때 위정맥류 혹은 식도 정맥류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 승인상병과는 인과관계가 미약하고 간경변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2011. 12.
4.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3. 6.
7. 까지 상병 '흉추6번 골절 및 탈구, 흉추 3~10번 후궁판 및 가시돌기 골절, 흉수 손상, 하반신 마비, 좌측 양측 복사골 골절, 외상성 혈흉, 다발성 늑골골절, 뇌진탕, 급성 위궤양 및 출혈, 골수염(좌측 제5중족골), 욕창(좌측 발 외측), 요도협착,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요양치료를 받았다나. 요양기간 종결이후 장해급여 1급8호 및 합병증관리대상 결정을 받고 사망시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오다가 상병의 악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는 2011. 12.
4.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부딪히는 사고로 2013. 4.
30.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급제8호를 결정받았고, 2019. 4.
26.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승인상병 요양경과 등1) 상병명* 불승인 상병명: 치아의 아탈구(상악 좌, 우 측절치, 상악좌측 견치)2) 요양기간- 2011. 12. 4.∼2013. 4. 30.(입원 514일, 통원 75일, 총 589일)3) 수술내역4) 장해급여(치유일: 2013. 4. 30.): 제1급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흉수 완전손상, 흉추 제4-5-6-7-8번 기기고정술 시행)5) 장해급여 재판정(치유일: 2015. 10. 13.): 제1급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흉수 완전손상, 흉추 제4-5-6-7-8번 기기고정술 시행)6)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60101(중추신경, 척수손상에 따른 중증장해), 가○○○병원- 60102(마비에 따른 기능장해), 미○○○병원- 60103(요로증상), 가○○○병원다. 재해근로자 의무기록(가○○○병원) 내용(발췌)1) 2019. 1.
22.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Endoscopic findings)- Esophagus: There was submucosal venous dilatation at lower esophagus- Stomach: There was atrophic mucosa with nodular change at the antrum and body- There was ulcer scarring with antral deformity → BX. #1- Duodenum: There was scarring ulcerative lesion → BX. #22) 2019. 1.
28. 소화기 내과- 위내시경: 만성위염3) 2019. 4. 26.- 내원사유 및 응급실 경과- 전일 무엇인가 옆에 물건을 두고 가는 것을 보고 꿈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내원. 그 후 무서워서 잘 수가 없다고 하여 응급실 진료 후 NP 진료 거부 귀가한 환자- 귀가 후 힘들다 어떻게 사느냐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함.- 평소 가끔 본원 NR처방 수면제 복용하는 분으로 평소(1T)와 다르게 stilnox 1T, Ativan 1t 복용 후 잠들었다고 함. 이후 계속 뒤척이며 Stupor Mental 보여 내원- Brain CT: No remarkable findings on unenhanced head CT- AP-CT① Hematoma within stomach active bleeding focus② Liver cirrhosis with splenomegaly(16㎝)③ No evidence of HCc④ No ascites nor PVT⑤ Portalhypertensive enterocolopathy⑥ Esophageal/paracesopageal varices⑦ Vesicostomy state4) 입원경과(내과, 2019. 4. 26.)- ER- 상기 환자 ER담당 내과 전문의 통해 내시경 노티 오전/오후에 진행하였고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답변 받음. 내과 학회 일정상 주치의 부재로 오후 2시에 당직의에게 최종 EGD 못한다는 계획 노티되었고 SB tube insertion 시행함. hyperkalemia, acidosis 진행 및 투석 진행은 중환자 입실 후 manage 시행하게 됨.5) 2019. 4.
26. 보호자(배우자, 사촌누나) 면담- 이미 초기 입실부터 GI bleeding에 감염 양상 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저 질환 한계로 치료에 한계 있고 사망 가능성 높음을 설명함.- BP 유지 되지 않으며 TV irregular 하게 들어가며 pulse 확인되지 않아 cardiac arrest 18:18- CRRT 시작하지 못함.- cardiac arrest 18:18 CPR 18:30 ROSC- 보호자 배우자 면담하였으며 심장압박은 진행하지 않는 DNR 동의서 작성함.
라. 청구인(1969. 9. 28.)은 2019. 6.
1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사망진단서(길○○○병원, 2019. 4. 26.)○ 사망일시: 2019. 4. 26. 18:59○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위장관 출혈(나) (가)의 원인: 미상2) 주치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길○○○병원)○ 사망일 기준 이전 1년간 치료내역- 2019년 1월 14, 28일 소화기내과 진료(궤양반흔, 경도의 식도정맥류)○ 내원당시 상병상태, 주요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위장관 출혈, CT- CT상 간경변증 소견과 정맥류의 소견을 보임. 활동성 출혈없음○ 위 산재승인상병명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여부- 환자상태가 좋지 않아 내시경을 시행할 수 없었으나 정맥류 출혈이나 궤양 출혈 등이 위장관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기존질환 유무 및 기존질환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여부- 정맥류 출혈이나 궤양 출혈이 원인이 될 수 있음.3) 주치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미○○○병원)○ 사망일 기준 이전 1년간 치료내역- 매주 월, 수, 금 본원 내원하여 재활운동치료 받음. 이개월에 한번씩 약 처방 받아 복용함.○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 및 치료내역- 양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병성 통증을 보여 재활운동치료, 약물치료 시행함.○ 위 산재승인상병명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여부- 사망원인에 위장관 출혈이라고 사인이 밝혀져 있는 상태임. 산재 승인상병에 위궤양 및 출혈이 있으나 사인의 위장관 출혈이 기승인 상병 즉 위궤양에 의한 출혈인지는 불분명함.○ 기존질환 유무 및 기존질환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여부- 기존질환 없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등○ (자문의 1) 사망진단서상 위장관 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되어 있으나, 2019. 1.
22. 시행한 내시경 검사상 만성위염 소견만 있었고, 2019. 4.
26. 의무기록상 감염양상이 심하게 진행된다는 소견, 2019. 4.
26. 시행한 복부CT상 간경변과 비장비대소견과 식도정맥류 소견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2019. 1.
22. 내시경 검사상 만성위염만 있다는 소견으로 급성위궤양 및 출혈은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치의 소견상 활동성 출혈은 없었다는 점, 의무기록상 감염증상이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소견을 종합하면 산재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소견됨.○ (자문의 2) 위장관 출혈은 재해근로자의 간 상태를 고려할 때, 위정맥류 혹은 식도 정맥류 출혈의 가능성이 높음. 기저 인정 상병과 인과관계는 없으며 간경변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됨.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재해근로자는 2011. 12.
4. 재해로 2013. 4.
30.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급제8호를 결정 받고 2019. 4.
26. 사망하였고,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치유일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망진단서상 위장관 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고, 사망일부터 약 3개월 전 시행한 내시경 검사상 만성 위염 소견만 관찰되어 재해근로자가 요양할 당시 승인받은 급성 위궤양 및 출혈은 이미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시행한 복부 CT 상 간경변과 비장비대소견, 식도정맥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사망 원인은 개인적 기저질환에 따른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7. 판단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위장관 출혈’로 확인되나 사망일부터 약 3개월 전 시행한 내시경 검사상 만성 위염 소견만 관찰되어 재해근로자가 요양할 당시 승인받은 급성 위궤양 및 출혈은 이미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시행한 복부 CT 상 간경변과 비장비대소견, 식도정맥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해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개인적 기저질환에 따른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 원처분기관 처분을 배척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