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원처분기관은 제5요추 부위 제12급에 해당하는 신경근 장해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아 '제12흉추-1요추- 2요추간 후방고정술 후 상태로 제11급, 제11흉추 압박률 23%로 제12급’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0급으로 결정처분 하였으나, 기존 장해의 판단 시점은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 사실이 없어 기존에 장해가 명확히 존재했는지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경우로도 보기 어려워 장해등급 결정에서 제외하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21. 5.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체간부ㆍ척추의 장해

의결일자

2022.04.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5.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르△△△△△△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9. 8. 16.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제11번 흉추 압박 골절, 제1번 요추 방출성 압박 골절, 제5번 요추 압박 골절, 우측 제12번 흉추 및 제1, 2번 요추 횡돌기 골절,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우측 견부 및 상완부 좌상, 신경인성 방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1. 4. 26.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9일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1. 5. 28. 장해등급 가중 제10급 결정 처분 및 같은 해 8.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2.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자문의의 “제12흉추- 1요추-2요추간 2분절 후방고정술 후 상태, 제11흉추 압박률은 23%, 제5요추 압박률은 없음, 제5요추 신경근병증은 기존 질환인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이번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요추의 기능 장해는 제11급 제7호, 흉추의 변형장해는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나, 제5요추 부위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는 신경근 장해는 기존 장해로 보아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0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제12흉추-1요추-2요추간 후방고정술 후 상태(제11급 제7호), 제11흉추 압박률 23%(제12급 제16호), 제5요추 신경근병증(제12급 제16호)”으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이번 재해 이전부터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요추 제5번 신경근병증의 기존 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10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심사청구 기각 결정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요추 및 흉추에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부위를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154일분의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이전 허리 부위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확인한 결과 요통으로 치료한 것으로 척추의 골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소견이었으므로, 가중 장해등급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원처분기관 장해급여 사정서상 재해 경위는 “2019. 8. 16. 조력 장치 작동 이상 유무 확인 중 Air leak 부위 확인 후, 배관 Hose를 잡고 뒷걸음질로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함”으로 확인된다.2)청구인은 승인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9. 8. 16. 부터 2021. 4. 26. 까지 입원 84일, 통원 536일간 요양하면서, 사고 당일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T12-L1-L2 고정술, 인조골을 이용한 T12-L1-L2 후방고정술’을 시행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3) 2021. 4. 7. 임△△신경외과의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 결과는 좌측 L5에 신경근병증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4) 이 사건 사고 이전 청구인의 허리 부위를 진료한 바△△△의학과의원의 2021. 5. 18. 자 통원확인서에는 다음과 기재되어 있다.5) 청구인의 이 사건 사고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내용에서 위 4) 바△△△△△△의학과의원 진료를 제외하더라도 2012. 12. 17. 부터 2019. 7. 25. 까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통-요추부, 신경뿌리 척추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장기간 한의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이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21. 6. 2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 “요역동학검사 및 근전도검사에서 신경인성 방광이 확인되어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2) 이에 원처분기관에서는 비뇨의학과 자문의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자가 배뇨가 어려워 간헐적 자가 도뇨 중인 자로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 기능 부전이 있는 자에 해당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로 결정하고, 2021. 6. 29. 이 사건 장해등급 가중 제10급과 조정한 장해등급 조정 제9급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바△△△의학과의원의 2021. 7. 19. 자 소견서로 “상기 환자는 2018년 11월 이후 2019년 8월 이전 요통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추간판 장애는 의심 소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촬영한 X-ray 영상 및 임상 증상으로 압박 골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는 주치의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6. 의학적 소견가. 장해급여 청구서상 윤△△정형외과의원 장해진단서에는 “현재 흉추 12번, 요추 1-2번간 유합 상태 및 흉추 11번 압박 골절, 요추 5번 압박 골절 상태로 요추 5번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 소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제12흉추-1요추-2요추간 2분절 후방고정술 후 상태이고, 제11흉추 압박률은 23%에 해당하며, 제5요추 신경근병증은 기존 질환이라는 소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이번 재해 이전부터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요추 제5번에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신경근병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가중 제10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그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척추 신경근 장해를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가중장해 등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우선 청구인의 척주의 기능 장해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승인 상병으로 흉추 제12번부터 요추 제2번까지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운동 가능 영역이 27% 제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척주에 경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다음으로, 척주의 변형장해의 경우 요추 제5번 압박 골절에 의한 압박률은 확인되지 않고, 흉추 제11번 압박 골절에 의한 압박률은 23%로 확인되는바,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한편, 다툼이 있는 척추 신경근 장해의 경우 원처분기관은 2021. 4. 7.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확인되는 '요추 제5번 부위 신경근병증’은 승인 상병과는 관계가 없고, 이 사고 당일 촬영한 MRI 영상에서 승인 상병이 아닌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한 신경근병증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한 경우로 보아 기존 장해로 판단하였다.그러나,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기존 장해의 판단 시점은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척추 부위에 경도의 신경근 장해가 기존 장해로 존재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어 근전도 검사 등에서 신경 증상이 확인되는 사람’인지 여부를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 사실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반 이상 지난 시점인 2021. 4. 7.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신경 증상이 확인된바, 청구인에게 기존에 척추 신경근 장해가 명확히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척추의 신경근 장해는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경우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에서 제외하고 판단함이 타당하다.이에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살펴보면, 척주에 제11급 제7호의 기능 장해와 제12급 제16호의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인바,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준용 제10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반면,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이후 2021. 6. 23.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인정받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와의 조정 등급 결정은 이 사건 청구와는 무관하므로 이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취소하고,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제8호: 척주의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7. 흉복부 장기 등의 장해라. 방광장해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8. 척주 등의 장해나. 척주의 기능장해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ㆍ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1)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주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ㆍ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4)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운동단위별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5)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ʻ좌측 종골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경추 염좌, 우측 늑간 염좌ʼ로 요양 중,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조기출근수당 (조출비)」이 임금총액 산입에 누락되었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ʻ조출비ʼ는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근무 형태에서 원거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업무상 질병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급성 위궤양 및 출혈 등을 승인상병으로 치유후 장해1급 결정을 받고, 합병증 관리대상으로 치료 중에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인 청구인이 승인상병과 사망 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사안에서, 요양 종결 당시에 이미 급성 위궤양 및 출혈은 완치 상태였고 사망 3개월 전 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 위염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승인상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터널 안에서 암석 등을 파쇄하는 착암공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퇴사 이후 ʻ감각 신경성 난청(양측)ʼ을 진단받고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종사한 작업특성상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