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9. 2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3.07.0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9. 2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주)에서 시공 중인 '고속도로 □□호선 △△ -△△간 2-1공구 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하도급 사업장인 (주)△△건설 소속 착암공으로 터널 안에서 암석 등을 파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2. 1. 5. 퇴사하였고, 이후 2012. 1. 12.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고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특진결과 양측 귀의 '이명’ 소견은 없고 50㏈ 이상의 소음성 난청(좌측 58.3㏈, 우측 58.3㏈)의 소견으로 회신되 었으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 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2011년 '△△-△△ 2국도 건설현장’의 상반기 소음측정치 85.8㏈ 및 2010년 동 현장의 하반기 소음측정치 88.2㏈를 제외하고는 모두 85㏈ 미만의 소음 측정치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에 미달되어 장해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수동 착암공은 업무 중 120∼130㏈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며, 그 동안 청구인의 작업형태는 모두 '△△-△△ 2국도 현장’과 동일하였고 동일한 사업주가 행한 사업장이므로 소음 수준 또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일반적인 소음 작업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 하였으나,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이 근무한 작업장소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2010년도 하반기와 2011년도 상반기만 85㏈ 이상 측정될 뿐 그 이외의 기간에는 85㏈ 미만으로 측정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착암공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120-130㏈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허용 노출시간이 주1분/1일 15분 정도가 의학적 으로 안전하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원처분기관은 2007년-2011년 수행한 작업장소의 경우 85.8 ㏈이고 2010년 동 현장의 하반기 소음측정치는 88.2㏈로써 이를 제외 하고는 85㏈ 이하로써 불승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작업방법 내지 작업형태는 위 작업장과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이었다는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할 경우 난청을 유발시키는 소음 중에서 강렬한 소음작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피재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소음작업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별표에서도 “착암기 등 진동발생 공구 취급으로 인하여 유발하는 신경염 그 밖의 질병”과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귀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 서도 85㏈ 이하에서도 청력이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을 75㏈ 이하로 판단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의 경우 피재자의 장기간 착암공으로 종사하면서 강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타당한 처분입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9. 2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소음성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장해등급의 기준) [별표 6]ㆍ 제9급제7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ㆍ 제11급제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ㆍ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ㆍ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ㆍ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에서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신청경위청구인은 1977년 이래로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터널, 돌 등을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개발(주)가 시공하는 “(제□□호선)△△-△△간(제2-1공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2012. 1. 12.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이 발생하였다며 장해보상 청구서를 제출함.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2004. 1월- 8월: (주)△△의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005. 4월-11월: △△기업(주)의 “□□□□철도 제12-2공구노반시설 기타공사”- 2007. 4월-10월: △△△△개발(주)의 “□□-□□□도로건설공사”- 2007.10월-2011. 2월: △△△△(주)의 “□□-□□2국도건설공사”- 2011. 2월-2012. 1월: △△△△개발(주)의 “(제□□호선) △△-△△간 건설제2-1공구 현장다) 작업장소 노출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발(주)이 시공하는 “(제□□호선) △△-△△간 건설 제2-1공구”현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서 확인결과 소음측정치 85dB미만임- 2007.10월-2011.2월: △△△△(주)의 “□□-□□2국도건설공사” 현장2011년 상반기 소음축정치 85.8dB(일부장소: 버럭처리) 및 2010년 하반기 소음측정치 88.2dB(일부장소: 버럭처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85dB미만의 소음측정치로 확인됨.- 2004-2007년 (주)△△, △△△△(주), △△△△개발(주)의 각 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보존기한 도과로 자료 없음.라) 청구인의 소음성 난청 정도- 주치의(□□이비인후과)에 따르면 양측 귀의 60dB 이상의 소음성 난청과 이명의 소견임.- 특별진찰 의뢰결과, 순음청력검사(6분법으로 3회시행)에 따라 최소가청력치 좌측 58.3dB, 우측 58.3dB이며, 이명 및 돌발성난청 소견 없음마) 조사자 의견- 법령상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로- 청구인의 경우 양측 귀의 50dB이상의 소음성난청 소견은 있으나 연속음으로 3년 이상 85dB이상 노출 경력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85dB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장해보상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결정함.2) 심사기관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내용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문답서- 청구인은 (주)△△건설에서 2004. 9. 5.∼2012. 1. 5.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터널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였으며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터널 내에서 착암기 굴삭기 작업을 하였음.- 난청 증상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1∼2년 사이에 급격히 들리지 않기 시작하였고, 특별히 난청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음.- 작업 시 귀마개는 항시 착용하였고, 보청기는 2004년 이전부터 하였으며 귀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었음.나) 청구인이 근로한 공사현장별 작업환경측정결과(최고치 기준, 일부장소 버럭 처리)- 2008년도 하반기 : 77.7㏈(고속국도 □□호선 △△-△△간 2-1공구)- 2011년도 하반기 : 80.2㏈(고속국도 □□호선 △△-△△간 2-1공구)- 2011년도 상반기 : 85.8㏈(□□-□□2국도 건설현장)- 2010년도 하반기 : 88.2㏈(□□-□□2국도 건설현장)- 2009년도 하반기 : 83.5㏈(□□-□□2국도 건설현장)- 2008년도 상반기 : 84.9㏈(□□-□□2국도 건설현장)- 2008년도 하반기 : 83.3㏈(□□-□□2국도 건설현장)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 양측 60㏈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뇌간유발반응검사 : 양측 70㏈nHL 까지만 반응 보임- 양측 고막 정상임- 청력검사상 양측 60㏈의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회복 가능성 없음2) 특별진찰 회신(대구 ○○○병원)- 순음청력검사결과2012. 9. 5. : 좌측 75㏈, 우 75㏈2012. 9. 10. : 좌측 75.8㏈, 우 70.8㏈2012. 9. 14. : 좌측 58.3㏈, 우 58.3㏈순음청력검사상 주파수별로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음.- 어음청력역치검사결과 2012. 9. 5. 좌측 45㏈ 우측 40㏈- ABR 검사 : 2012. 9. 14. 양측 50㏈nHL의 자극에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 20년간 터널작업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 소음 노출이 있었으며, 현재 난청이 소음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돌발성 난청의 병력을 호소하지 않았음.- 상시 이명에 해당하지 않고, 타각적 검사로 입증하지 않았고, 기존질환을 호소하지 않음.3)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특진결과 “우측 58.3㏈, 좌측 58.3㏈, 이명 및 돌발성 난청 소견 없음”으로 진단받음. 작업환경측정결과 2011년 상반기 85.8㏈ 및 2010년 하반기 88.2㏈ 뿐이고 그 이외는 85㏈ 미만으로 확인됨. 이는 3년간 연속으로 85㏈ 이상의 환경기준에 미달하여 청구인의 소음성 난청 장해는 인정할 수 없음. 라. 심사기관 심사 결과주치의 소견, 특진 소견,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도, 청구인이 근무한 작업장소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2010년도 하반기와 2011년도 상반기만 85㏈ 이상 측정될 뿐 그 이외의 기간에는 85㏈ 미만으로 측정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판 단청구인은 장기간 착암공으로 종사하면서 강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77년부터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 보험일용근로내역에 의하면 2004년부터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내역이 있고 특진의 의견에는 20년간 터널작업의 병력이 있다고 한다. 청구인이 종사한 착암공작업은 작업특성상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이며, 작업환경 측정결과치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85㏈을 넘거나 비슷한 정도의 결과가 측정되었고, 장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했으며, 과거에는 작업소음이 더 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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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제11급에서 제7급으로, 2015. 7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제7급에서 제3급으로 상향 결정되어 2015. 10. 7. 진폐보상연금 등급차액분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 기관이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2012. 10. 7. 이후의 등급차액분만 지급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시켰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2015. 7.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원처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인 2015. 9. 20.에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부터 진폐보상연금 등급차액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ʻ좌측 종골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경추 염좌, 우측 늑간 염좌ʼ로 요양 중,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조기출근수당 (조출비)」이 임금총액 산입에 누락되었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ʻ조출비ʼ는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근무 형태에서 원거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이 승인상병(제3-4요추, 4-5요추,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요양하였고, 상태악화로 인해 재요양 중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안으로, 청구인에게 당뇨나 남성 호르몬 부족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연령에 비해 배뇨기능이 저하되어 청구인 촉진 결과 왼쪽 둔부 감각장애 소견인 점 등으로 볼 때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사유로 부분적 신경손상에 따른 발병으로 보아 추가상병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