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제11급에서 제7급으로, 2015. 7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제7급에서 제3급으로 상향 결정되어 2015. 10. 7. 진폐보상연금 등급차액분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 기관이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2012. 10. 7. 이후의 등급차액분만 지급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시켰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2015. 7.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원처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인 2015. 9. 20.에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부터 진폐보상연금 등급차액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