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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승인상병(제3-4요추, 4-5요추,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요양하였고, 상태악화로 인해 재요양 중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안으로, 청구인에게 당뇨나 남성 호르몬 부족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연령에 비해 배뇨기능이 저하되어 청구인 촉진 결과 왼쪽 둔부 감각장애 소견인 점 등으로 볼 때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사유로 부분적 신경손상에 따른 발병으로 보아 추가상병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12. 13.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8.11.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2. 13.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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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근로자가 자살로 사망한 사건이, 동료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대한 경미한 처벌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상 사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02

청구인은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제11급에서 제7급으로, 2015. 7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제7급에서 제3급으로 상향 결정되어 2015. 10. 7. 진폐보상연금 등급차액분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 기관이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2012. 10. 7. 이후의 등급차액분만 지급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시켰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2015. 7.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원처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인 2015. 9. 20.에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부터 진폐보상연금 등급차액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재해근로자가 참석한 노동조합 관련 회식을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단체교섭과는 무관한 자체 친목도모 성격의 소모임에 노조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행사로 인정하기 어렵고, 음주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상적 퇴근 경로를 벗어난 장소에서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를 '행사 중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