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9.11.1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1. 2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2. 2.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10. 1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1. 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4.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가 참석한 회식은 노동조합 소모임 활동의 일환으로 참석의 강제성이 없는 노동조합 자체 친목 도모를 위한 성격의 회식이고, 회식 개최에 대해 사업장에 통보된 사실이 없는 등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에 준하는 행사로 보기 어렵다. 나. 재해근로자는 회식에 참석하여 상당량의 음주를 한 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바, 이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가해자의 보험사와 일체의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일시금 환산금액 248,026,530원)를 초과한 금액을 기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가 참석한 회식은 이 건 사업장 내 노동조합 부지회장이 2018년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 및 생산장려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제성은 없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합원들이 참석한바, 회식의 성격으로 보아 재해근로자는 노동조합 업무 및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며, 이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법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반드시 최단시간 소요되는 경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 상식상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재해근로자는 2차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가 인근 버스 정류장에 내려준 것일 뿐, 재해근로자가 그 경로를 선택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의 감기약을 사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라면 일반적, 상식상 선택할 수 있는 경로일 것이며, 법 제37조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 제7호에 의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다. 유족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는 2018. 2. 2. 21:00경 노동조합 관련 회식(이하 "이 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 후 귀가하던 중, ○○IC 출구 도로를 횡단하다가 현장을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직접사인 '외상성 혈흉(추정)’으로 사망하였다.2) 근로관계○ 사업종류: 제조업(자동차부품 제조)○ 채용일자: 2003. 8. 25.○ 담당업무: 품질 검수○ 근무시간: 07:00 ∼ 15:40(연장근로 시 15:40 ~ 16:10)○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재해근로자 거주지: 수원시 영통구 ○○○○로 ○○번길 ○○- 사업장 소재지: 경기 군포시 ○○로 ○○-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재해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가용 차량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확인됨.3) 원처분기관 조사내용 등가) 재해 당일 행적○ 재해 당일 재해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 후 노동조합 회식에 참석함.- 퇴근 후 자전거 및 차량을 이용하여 군포역 인근에 위치한 '○○집 식당’이라는 식당에서 회식 진행○ 1차 회식을 마치고 ○○우체국 근처 식당에서 2차 회식을 계속하였고, 2차 회식 도중 재해근로자는 먼저 나온 것으로 확인됨.- 2차 회식에서 재해근로자가 먼저 나온 시간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하여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 이후 택시를 타고 ○○○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하차하였고, 이곳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도로를 배회하고 다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음.- 사고장소인 ○○○ 인근은 거주지로 가는 정상 경로에서 벗어난 곳으로 재해근로자가 중간에 하차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유족 측은 배우자의 감기약을 사기 위해 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임(회식 도중 재해근로자는 배우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고 통화 내용은 감기약을 사오라는 내용이었다는 주장임).○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왕복 8차로 도로를 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및 현장 사진○ 발생일시: 2018. 2. 2. 21:00○ 발생장소: 경기도 군포시 ○○로 10 ○○IC 출구○ 사고유형: 차 대 사람○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내용: 위 일시 및 장소에서 ○○IC 출구에서 안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도로 3차로상을 보행 중인 재해근로자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사망진단서, 사업장 확인 등으로 재해 사실 확인되나 당시 재해근로자가 사고현장에 있었던 객관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음.다) 재해근로자 참석한 회식 관련 사항○ 유족 주장: 당시 회식은 노동조합에서 임단협과 관련하여 대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단합을 위해 개최한 것임.○ 사업장 의견: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소모임 행사로서 단체교섭과는 무관한 노동조합 자체 행사임.○ 당시 노동조합 소식지에는 소속대별 현장 실천 소모임을 실시하고 참석 인원 1인당 1만원 기준, 30만원 범위로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섭상황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은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회식 참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고, 음주 강요 등의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라) 민사합의사항(○○손해보험)○ 유족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손해보험과 민사상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지급보험금 합계: 410,000,000원- 세부 지급항목: 위자료 48,000,000원, 상실수익액 359,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 법에 의한 유족급여 일시금 환산금액: 248,026,530원4) 보험가입자(이 건 사업장) 의견○ 재해근로자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며, 맡은 직책 없음.○ 이 건 사고는 회사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노동조합의 자체 비용으로 진행한 소모임 행사에 재해근로자가 참석 후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른 행사 참석이 아님.○ 재해근로자는 퇴근 후 노동조합이 주관한 소모임 참석을 위해 1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으므로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로 이동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퇴근 경로를 이탈하였고, 사고 지점인 ○○IC 주변은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들를 만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비닐하우스 몇 동 외에 어떠한 상가나 건물, 심지어 주거지역조차도 아닌 곳이기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여지가 없음.5) 원처분기관 처분 결과가) 행사 중 재해 관련○ 사고 당일 재해근로자가 참석했던 회식은 노동조합의 소모임 행사로서, 노동조합 내 자체 친목 도모 성격의 행사로 보임.○ 회식 개최에 대해 사업장에 별도 통보 내지 근무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식 참석에 대한 강제성도 없었던바, 동 회식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에 준하는 행사로 보기 어려워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주변의 음주 강요가 없었던 상황에서 재해근로자가 스스로 상당량의 음주를 한 후,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만취 상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사고 당일 재해근로자는 근무를 마치고 업무와 무관한 노동조합 회식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상당량의 음주를 하고 퇴근 시간이 약 5시간이 경과한 후 정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난 장소에서 무단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임.○ 이는 출퇴근 경로 상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이며, 그 일탈 또는 중단의 사유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동 사고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다) 다른 배상과의 조정○ 청구인은 가해자의 보험사와 일체의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하고 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여(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유족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기 수령한 손해보상금이 초과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손해배상액이 산재보험 급여액보다 적을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임.6) 심사기관 추가 확인내용(2019. 4. 3. 11:20)○ 담당 심사장이 이 건 사업장 노동조합 정책실장과 통화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재심사 시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4. 3. 이 건 사업장 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심사장과 통화 시 재해근로자가 참석한 소모임의 목적에 대해 "임단협 진행 중인 기간이었으며, 임단협 관련 논의 및 단합 목적"이라고 한바 회식의 성격 또한 임단협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음.- 노동조합 업무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판결(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다른 배상과의 조정에 있어 민사상 합의금 중 위자료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도 청구인에 대한 부분만 공제(청구인 상속지분: 359,000,000원*3/7=153,857,142원)하여야 하는바, 유족급여 일시금 환산금액(248,026,530원)을 초과하지 않음.○ 산재승인 호소문(유가족 및 동료 등)6.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병원, 2018. 2. 2.)- 발병일시: 2018. 2. 2. 21:00- 사망일시: 2018. 2. 2. 21:00-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외상성 혈흉(추정)(나)(가)의 원인-교통사고- 사망장소: 도로7. 판단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참석한 이 건 회식이 노동조합업무 및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인바,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법 제37조제1항 제1호라목 및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재해근로자는 노조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으로 이 건 회식은 노동조합 부지회장이 주관한 참석에 강제성이 없는 모임이었고, 이 건 사업장에 별도 통보 내지 협조 요청 없이 진행되었던 점으로 보아 단체교섭과는 무관한 노동조합 내 자체 친목 도모 성격의 소모임 활동으로 인정됨이 상당한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에 준하는 행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또한 재해근로자의 음주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 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업무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행사 중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3항에 의하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으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해근로자는 퇴근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 건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이 건 회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회식에서 재해근로자가 상당량의 음주를 한 후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난 장소에서 무단 횡단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일탈 또는 중단의 사유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른 보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고,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달리 볼 사안이 없으므로 별도로 논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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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다음날 배차된 노선운행을 위해 출근시 가져왔던 자동차로 퇴근해야만 했던 것으로 볼 때,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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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가 자살로 사망한 사건이, 동료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대한 경미한 처벌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상 사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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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트럭에서 물품 하역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양신청한 건에 대해, 청구인이 운수업으로 사업장 등록을 하고, 청구인 소유 차량에 대해 직접 수리 및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였으며, 대△△△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운송횟수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