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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트럭에서 물품 하역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양신청한 건에 대해, 청구인이 운수업으로 사업장 등록을 하고, 청구인 소유 차량에 대해 직접 수리 및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였으며, 대△△△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운송횟수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20.08.0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8.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8. 11. 28. 사고로 진단받은 '목 척수의 손상(C3-4, C4-5, C5-6, C6-7), 사지마비’(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2. 2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8. 2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12.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1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형식상 지입차주인 점, 고정급 없이 건당 수당 형식으로 받는 점,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점,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고용ㆍ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이 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 운송업무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년 친구 소개로 이 건 사업장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 지입차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사업장의 정책에 따라 운반 횟수로 임금 받았고, 월평균 25~30회 장거리 운행했으며, 이 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거래처에 통보하고, 유니폼을 입도록 하였고, 이 건 사업장이 지정한 배송과 노선을 엄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운행은 불가능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이 건 사업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차량 운행 및 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실상 이 건 사업장이 정해준 업무 외에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매일 퇴근 시 복귀하여 송장 등을 제출하고, 청구인이 업무를 하지 못할 시 이 건 사업장에서 대체자를 찾아 운행토록 하였으며, 이 건 사업장의 지시,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 11. 28. 이 건 사업장의 물품을 공급받아 배송, 하역작업을 하던 중 트럭 짐칸에서 물건을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이 건 사업장 개요○ 소재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3**○ 업종: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청구인 수행업무: 이 건 사업장과 거래처 간 물품 운송업무다. 근로관계 등(사용종속 여부) 조사라. 기타 확인 내용○ 청구인은 2011. 2. 28. 사업자등록(등록번호: 215-03-940**, 상호: 개별화물, 업태 운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 납품현황 및 입금내역(단위: 원)마. 법률자문 회신서(근로복지공단 온라인 법률자문, 2019. 8. 16.)○ 이 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운송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직원 4명이 있고(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 그 외 청구인과 같은 형태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약 20명(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 정도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지휘, 감독받아 작업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청구인의 경우 제2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로부터 받는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운송 횟수 등에 따라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 점, ②제품 운송 이외 이 건 사업장 관련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운송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금원이 지급되지 않는 점, ③청구인의 경우 당일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익일 운송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 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익일 운송할 물건을 상차한 후 퇴근 시 운송내역서를 넣어 놓고, 익일 운송이 없을 경우 운송이 있는 날 출근하여 운송내역서를 넣어 놓는데 이를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제1유형의 경우 휴가, 연차 등이 발생되며 출퇴근 등 취업규칙에 영향을 받는 한편, 청구인의 경우 취업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청구인은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이 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명의로 세금명세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이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한 내역이 없는 점, ⑥제1유형과 같은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보수 규정(고정급)을 적용받고 운행 이외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반면 제2유형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고정급이 아닌 건당 수당 형식으로 지급받았고, 운행 이외 다른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⑦납품현황표 및 입출금 이력을 비교해 보면, 이 건 사업장은 납품 현황에 10%를 가산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이 건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의 운송업무를 낮은 빈도이긴 하지만 실제로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바.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은 형식상 지입차주인 점, 고정급 없이 건당 수당을 지급받은 점,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점,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고용ㆍ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이 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 운송업무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사. 청구인이 2020. 7. 3.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차량 운행, 상ㆍ하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다른 차량에 물건을 싣는 동안(청구인 차량 상차 대기) 이 건 사업장 팀장의 지시로 현장 일을 자주 하였음.○ 거의 매일 배차가 있었고, 배차는 전적으로 이 건 사업장에서 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운행을 꺼리다 보니 배차 직원의 배려 하에 돌아올 때 다른 회사 일을 할 수 있었음.○ 출ㆍ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당일 운송업무 완료 후 거의 매일 이 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다음 날 운송 할 물건을 상차함.○ 청구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불가한 경우 이 건 사업장에서 대체자를 찾았고, 이 건 사업장이 대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함.○ 운송 관련 특이사항(찌그러진 물품 발견 등)에 대해서는 이 건 사업장에 보고함.○ 수습기간 중 이 건 사업장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 차량을 구매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됨.○ 코스마다 운송비가 다르고, 운송 횟수에 따라 운송금을 받았으며, 유류비, 차량유지비, 범칙금 등은 청구인이 부담함.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단○○○병원, 2018. 12. 28.)○ 청구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약 1.7M 높이 화물차에서 떨어져 수상 후 응급실 내원함.○ 상병명: 신청상병○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upper motor G4/G4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급성 사고로 인해 척수 손상이 발생함. 사지마비는 경수 손상의 증상임. 요양기간 타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제출된 자료들과 청구인이 2020. 7. 3.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배차 내용에 따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정된 배송과 노선을 엄수하여야 하며, 운행 횟수에 따라 보수를 받고, 제품 운송, 상하차 외 자주 현장 일을 하였다 하며, 운행 시 이 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출입증과 유니폼을 사용하였고, 이 건 사업장의 일 외 다른 일을 할 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①청구인은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수리 및 유지 관리비 등을 부담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이 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에 대해 출ㆍ퇴근 및 복무에 대해 관리 및 통제하였다거나, 업무수행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③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오로지 운반 횟수에 따른 보수(운송비+운송비의 10%)를 받은바,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④이 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고 볼 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⑤이 건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의 업무도 간혹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⑥ 이 건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운송 외 현장 일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이 건 사업장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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