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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명령을 받고 헝가리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에 참석한 협력업체 2명과 식당에서 식사 후 인근 볼링장으로 이동하여 볼링을 마치고 협력업체 직원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하다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식의 전반전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6.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전후 휴게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2.02.1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6.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기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 11. 헝가리 출장 중 업무를 종료하고 유압가류기 시운전 및 설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회식 후 협력업체 직원의 회사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다 21:30분경 운전자가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고 핸드폰을 찾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현지병원을 거쳐 △△대학교부속한방병원에서 진찰결과 상병명 “상세불명의 척수부위 손상,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사고당일 협력업체와 업무협조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헝가리 소재 '△△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당 앞에서 사고당시까지 행동을 같이한 3명 이외의 나머지 협력업체 직원이 숙소로 돌아간 시점에서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협력업체 직원 2명과 같이 볼링장으로 가서 볼링을 친 뒤 술을 적게 마신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숙소로 귀가하는 과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출장업무를 종료하고, 사적행위 후 퇴근하던 과정으로 판단되며, 재해당시 이용한 교통수단 또한 소속 사업장 소유의 차량이 아닌 협력업체에서 임대한 차량으로 이용 ㆍ 관리권이 사업주에게 전담된 차량이 아닌 점, 사고당시 차량운전자의 숙소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숙소와는 정반대방향임에도 사고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것은 차량운전자가 술을 적게 마셔 운전을 할 수 있다며 차량에 탈것을 권유하였고 볼링장에서 콜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동료 간의 호의에서 비롯된 편의제공일 뿐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회사의 출장명령을 받고 헝가리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한 점, 본사로부터 출장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회식은 책임자의 허락하에 협력업체 직원들과 업무문제해결 및 업무협조를 위해 마련되었고 2차는 △△산기 소속 직원들만 공유하고 협의해야만 하는 업무상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어 진행되었고, 회식비용(식사비용, 볼링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한 출장비로 처리되었고 협력업체 차량에 동승한 것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며, 청구인의 숙로로 출발한 것은 순로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1. 6. 15. 요양불승인 처분- 신청상병명 : 상세불명의 척수부위 손상,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구인은 1992. 3. 1.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을 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제조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타이어(주)헝가리공장에 유압가류기 설치 및 조립과 관련해 2010. 9. 7.~2011. 2. 3.(149박 150일)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2) 청구인은 2011. 1. 11. 17:00경 업무를 마치고 숙소(호텔)로 가서 옷을 갈아 입고 전날 있었던 유압가류기 시운전 시 발생한 결함문제 등을 협의하고자 택시를 타고 협력업체 직원 '김○○’, '강○○’ 및 설치업체 직원 7명(한국인 2명, 현지인 5명)과 함께 헝가리 시내 식당(△△소)에서 18:30분경에 만나 식사 및 술(데킬라 2병)을 나눠 마신 뒤 20:10분경 설치업체 직원들은 숙소로 돌아갔으며, 협력업체 직원 2명과 '김○○’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볼링장으로 가서 볼링 한게임(30분 정도)을 치고 볼링장이 21:00에 문을 닫아 볼링장에서 콜택시를 불렀는데 약 2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김○○’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뒷좌석은 '강○○’)에 탑승하여 숙소로 가던 중 21:30분경 운전자 '김○○’에게 전화가 걸려와 바지에서 전화기를 찾다가 전방을 확인하지 못해 차량 조수석 쪽으로 길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 받은 재해로 △△병원에서 약 46일간 입원 후 귀국하여 △△대학교병원을 경유하여 △△ 대학교부속한방병원에서 요양하였으며, 사고당시 차량은 협력업체에서 임대하여 이용 ㆍ 관리하였고, 식사비용(25~30만원)은 청구인이 출장비(14,523,000원, 출국시 기 지급받음)에서 부담하였으며, 사고 장소에서 협력업체 직원과 청구인의 숙소는 반대 방향으로 소요시간은 차량으로 15분 거리이고, 평소 청구인은 08:00~17:00까지 근무하였으며, 숙소는 혼자(호텔 1인 1실)서 생활하였고, 출퇴근은 콜택시를 불러 호텔에서 같이 기거하는 직원들과 함께 이용하였으며, 협력업체 및 설치업체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는 처음이었고, 사고 후 3명 모두 정신을 잃었다.3) 문답서(청구인 및 회사관계자) 진술내용회사는 △△타이어(주)헝가리공장에서 유압가류기 제조납품 의뢰를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설치완료를 해주어야 하는데 재해 전날처럼 로더변형 및 LM가이드 파손 문제가 발생되어 △△타이어(주)헝가리공장 관계자들한테도 눈치가 보이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불편한 점이 발생되어 당일 시운전 협력업체 및 설치업체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한 번 마련하여 전체적인 문제해결이나 업무적으로 좀더 유대관계를 강화하기위한 목적으로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유압가류기 팀은 청구인과 '이○○’이고, 책임자는 '김○○’ 차장이며, 사고 당일 차장은 입국 및 출국자 픽업문제로, '이○○’은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재해당일 '김○○’ 차장에게 저녁식사와 관련하여 구두상 보고하였으며, 볼링을 치고 난 뒤 청구인이 콜택시업체에 연락하였으나 볼링장 앞에서 약 20분가량 '김○○’, '강○○’가 같이 기다려 주다가 택시가 오지 않자 '김○○’가 술을 거의 안 먹었으니 호텔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차량에 탑승할 것을 권유하여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고, 당시 3명(청구인, 김○○, 강○○) 모두 음주한 상태였으며, 교통사고 후 현지경찰이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만 물어 보았고, 헝가리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식사비용은 본사에 별도 청구하지 않았으며, 사고차량 운전자는 현지 조사가 끝나고 보석금을 내고 국내로 입국하였다는 내용이다.4) 원처분기관이 변호사에게 자문 결과 내용청구인이 현지 식당인 △△소 식당에서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를 한 행위는 출장근무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2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보는 출장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업무의 연장선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출장근무 후의 귀가행위까지를 출장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사고당일 귀가행위에 이용된 교통수단은 청구인 소속 사업장 소유의 차량이 아닌 협력업체에서 임대한 차량으로 차량의 이용관리권이 사업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고당시 차량운전자와 청구인의 숙소는 귀가하는 방향이 정반대방향으로서 사고당일 음주한 상태에서 동일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는 차량에 청구인이 타고 귀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조수석에 탑승한 것이 차량운전자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운전을 할 수 있다며 차량에 탈것을 청구인에게 권유하였고 볼링장에서 콜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동료 간의 당연한 호의에서 비롯된 편의제공일 뿐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사고당일 협력업체와 업무협조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소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에서 협력업체직원이 숙소로 돌아간 시점에서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청구인과 2명이 볼링장으로 가서 볼링을 친 뒤 상당히 음주한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숙소로 귀가하는 과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업무수행 중으로 볼 수 없어 출장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5) (주)△△엔지니어링 근로자(김○○, 강○○) 진술내용회식 중 저녁식사 자리에서 전일 발생하였던 기계 오작동 문제에 대해 현지 작업자들이 불안해하여 작업거부 의사를 돌려놓기 위해 현지 작업자들에게 기계 안정성을 설명하였으나 안정성이 아직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아 설치업체 직원들을 귀가시키고 청구인과 함께 기술적 위험방지 대책 논의를 확정해야 했으며, 그 시간에 대부분 문이 닫혀 있어 마땅히 갈 곳이 없는데 동양인에게 위험할 수 있는 거리를 배회할 수 없어 이전에 가봤고 가까운 곳에 있었던 볼링장으로 자리를 옮겨 대책 논의를 마무리하고 문 닫을 시간인 21:00경 볼링장 건물 밖으로 나왔으나 콜택시가 안 왔고 청구인이 다시 한 번 불렀으나 20여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택시 말고는 마땅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차를 태워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재해 당일 전날 있었던 기계결함의 문제해결 및 유대관계를 위해 '△△소’ 식당에서 협력업체 및 설치업체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부분은 업무상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설치업체 직원들은 귀가하고 협력업체 직원들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볼링장에 들러 볼링을 한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행위에 해당되고(심사청구과정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은 기술적 위험방지 대책 확정을 위해 볼링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나, 최초요양급여 신청 시 재해경위서 및 청구인의 문답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후 음주한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재해 당시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심사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출장지에서의 사적 행위 중 사고로 보이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심사결과임라. 판 단청구인은 회사의 출장명령을 받고 헝가리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을 마치고 유일한 교통수단인 협력업체 차량에 동승하여 숙로로 출발한 것은 순로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사건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재해 당일 헝가리 소재 '△△소’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설치업체 직원이 숙소로 돌아간 시점에서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청구인이 회사의 회식에 참석한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식당에서 식사 후 인근 볼링장으로 이동하여 볼링을 마치고 협력업체의 직원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숙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청구인이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명 “상세불명의 척수부위 손상,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 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