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17.07.2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0.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실군 △△면 △△△△△△ 벌목’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5. 9. 3.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경비골 골절, 좌측 하지 구획 증후군, 좌측 아래다리 비골신경’(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6. 9. 12.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9. 19.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10. 20.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7. 3. 29.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6. 2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기존 좌 슬관절의 장해상태는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정도인 사람’인 장해 제12급이고, 금번 재해로 인한 좌 발목관절의 장해상태는 능동관절 운동범위 합계 90도,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동통 잔존이 인정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 제14급에 해당되는바 최종 장해등급은 제14급이나 기존 장해등급 제12급보다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치의사가 좌 족관절 운동범위가 배굴 10도, 척굴 15도, 외번 10도, 내번 5도(합계 40도) 소견으로 장해 10급에 해당하고, 근전도검사상 우하지 비골신경 손상, 영상사진상 좌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소견 및 VAS(통증기록)에 대하여는 장해 12급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이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 제9급이다. 나. 청구인은, 2000. 4. 2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후외방 불안정’으로 2000. 12. 12.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체장애(하지, 슬관절) 6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나, 2015. 9. 3.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족관절로 수상부위도 다르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판정에서도 어떠한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새로운 재해로 인한 수상부위의 장해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 9. 3. 14:30 전북 임실군 △△면 △△△△△△ 벌목 현장에서 벌목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왼쪽 다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승인상병으로 2016. 9. 12. 까지 요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았다.1) 2015.9. 3. 경비골 외공정술, 근막절개술, 골수강내 금속정고정술2) 2019.9. 11. 근막절개부위 봉합술, 외측부위 근전봉합술3) 2015.9. 17.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체외금속 고정4) 2016.1.21. distal screw remove(나사못 제거술)다.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진단결과, 2000. 12. 9.)1) 장해부위 또는 질환명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후외방 불안정2) 장애 발생시기 및 원인 : 2000. 4. 27. 교통사고3) 좌측 슬관절이 동요관절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임.4) 장애등급 : 하지장애 제6급 제2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에 의한 등급)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장해급여청구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6. 9. 12.)1) 장해상태 : 족관절 능동적 운동범위 소견 배굴10, 척굴15, 외번10, 내번5로, 근전도 검사 소견상 우 하지 비골 신경 손상 소견 보이고 영상 사진상에 좌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소견 보임2) 좌발목 관절운동 가능범위 : 총 40도(배굴10, 척굴15, 외번10, 내번5)3) 통증기록(VAS) : 얼굴표정(4점), 숫자척도(6점)나.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1) 증상고정 상태임.2) 구획 증후군으로 인한 연부조직 손상으로 일반동통 잔존함.3) 비골신경에 대한 증상은 호전되어 족하수는 관찰되지 않으며, 좌 발목 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총 90도(배굴10, 척굴40, 외번20, 내번20)임.4) 좌측 슬관절 동요검사에서 건측에 비해 경도의 동요(기존 장해)가 관찰되어 격무시에는 보장구착용이 필요한 자에 해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장해등급의 기준(별표 6) 및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별표 5)을 정하고 있다.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대해서는 심해진 장해(현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같은 부위란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예외적으로 국소부위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장해와 그 부위의 기능장해는 같은 부위로 보고 있다.먼저 청구인의 기존 장해등급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 4. 27.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0. 12. 9. 좌측 슬관절 부위에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지장애 제6급제2호의 장애진단을 받았는바, 이러한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규정된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상태’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0호에 해당한다.다음으로 청구인의 2015. 9. 3. 새로운 재해에 대한 장해등급에 대하여 살펴보면, 좌측 발목관절은 비골신경에 대한 증상이 호전되어 족하수가 없으며 운동가능범위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4분의 1미만 제한된 상태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및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좌측 하지의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에 따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에 해당한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기존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인 좌측 무릎관절의 기능장해와 새로운 재해의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인 좌측 하지의 신경 계통장해는 같은 부위이므로, 청구인의 기존 장해등급(제12급)과 새로운 재해에 따른 장해등급(제14급)을 종합하여 현존 장해등급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그 중 심한 장해등급인 제12급이다.결국, 청구인의 새로운 재해로 인한 장해를 포함한 현존 장해등급은 제12급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하여 지지 않았고 기존 장해등급에 비하여 등급의 상향이 없다.따라서, 청구인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중략)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2급제10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3. 코4. 입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6. 두부(頭部) ㆍ 안면부 ㆍ 경부(頸部)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별표 3]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5.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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