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의결일자
2016.10.2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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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작업환경 측정결과, 벤젠 및 톨루엔 등 유해물질의 노출량은 모두 기준치 이하이고, 역학조사에서도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은 매우 낮아서 현기 및 어지러움, 불안을 야기하기는 어려우며, 현재로서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이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분진작업 직력으로 진폐정밀검사 후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병형 0/0, 심폐기능 F0으로 "정상"이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수행 여부가 불분명하고, 출장 목적이 담당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경로 또한 순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