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일부 인원이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되면,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요양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소속 사업장의 일부 인원이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었더라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있어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의결일자

2016.10.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