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2.01.1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5.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예(이하 '회사’라 한다)에 2007. 10. 경 입사하여 붓으로 그림을 그리던 일을 한 사람으로서, 2009. 5. 부터 매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하였고, 2009. 11. 25. 의료 기관에서 진찰결과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요양 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역학조사 결과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이 매우 낮아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의증)’의 경우 진료당시 주치의에게 상병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인해석 하도록 하게 한 것 같으나, 해당 상병은 소음성이 아닌 유해물질에의해 감각신경에 장해를 입어 발생된 감각신경성 난청이므로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임에도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않은 심사기관의 처분은 잘못된 판단이며, 미비한 유해물질의 노출이라 하나 다양한 유해물질이 노출되어 노출된 유해물질을 각각 흡입하게 된다면 톨루엔 하나만의 노출 정도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해물질의 노출을 한꺼번에 흡입했을 때 중추신경계통에 피해를 주는 강도는 높다 할 것이므로 달리 해석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작업환경 측정 당시 사용자는 평소 작업형태와 달리 조작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함으로써 유해물질의 노출농도를 낮추었으므로(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있고 평소 작업환경을 만든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결정기관은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사실관계 진술, 계속 ㆍ 반복적인 어지러움증, 구토현상을 느낀 점, 보호기구 미지급,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 장시간 근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단지 잘못된 역학조사 결과만 바탕으로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재 역학조사를 신청하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길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2011. 5. 12.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5. 12. 요양불승인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회사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일당 8만원을 받고 주 6일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40 ~ 18:00이고 점심식사 시간 외 휴식시간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과거직력을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방학기간에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였으며, 과거에는 도자기 업체 여러 곳(△△도예, △△제, △△벌 등)을 번갈아 가면서 1~2일씩 일을 해주는 형태였으며, 벤졸을 사용한 같은 방식의 작업은 과거 6년 전 원광△△라는 사업장에서 한 달에 3~4일 정도 출근하여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일 년 정도 했으며,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에는 건강상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근무하였다고 함)3)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도자기 공정(작업사진 참조)을 살펴보면, 성형 ⇒ 초벌 굽기 ⇒ 그림그리기 (하회작업) ⇒ 재벌구이 ⇒ 그림그리기(상회작업) ⇒ 골드작업(금칠) 또는 라스타 작업 ⇒ 굽기 과정으로 주문 상품에 따라 골드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며,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초벌 및 재벌한 도자기에 골드작업(금칠)을 하는데 이를 무지 작업이라고 하며, 라마상태(초벌 전)에 흙으로 모양을 붙인 상태에서 초벌을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후(색가루, 무기안료 사용) 재벌을 하고 골드 작업을 하며, 초벌 후 그림을 그린 후 전사지 작업(이미 그려진 그림을 붙이는 것) 재벌 후 골드 작업을 하는데 이때 모양을 만들거나, 초벌, 재벌, 라스타 작업은 다른 직원이 하고, 청구인은 그림 그리는 작업과 골드 작업만 하루 종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나) 도자기 공정 작업 중 청구인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10월부터 2년간 주 6일 하루에 9시간 동안 초벌 및 재벌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금칠 문양 도자기를 원하는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 골드 작업을 한다고 조사되어 있다.(금가루에 톨루엔(직원들은 벤졸이라고 함)을 희석제로 섞음)4) 사업주 답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벤졸의 양은 적은 양에 불과하며, 주로 사용하는 골드 안료는 주로 독일산이나 영국산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것이고(Heraeus 사의 본사 취급제품에 대한 답변서 참조), 청구인의 증상은 취미 활동인 낚시와 사냥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납이 달려 있는 추와 사냥을 통해 얻은 야생동물의 섭취가 현 질병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회사에 근무하기 전 과거에도 원광도예라는 사업장에서 1년 정도 동일 작업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므로 본 사업장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주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진술 하였음이 확인된다.5)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발병이후 요양경과(청구인 진술)를 살펴보면, 2009년 5월부터 메스꺼움, 구토, 복부 팽만감을 느꼈으며, 2009년 8월 이후 눈이 심하게 충혈 되어 밤에는 흰자가 안보일 정도로 충혈 되었고, 몸 전체에 작은 경련이 시작되었으며, 가끔 얼굴 등이 시리고 숨을 못 쉴 만큼 아프고 빈혈 증상이 생겨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틀만 더 일해 달라고 부탁하여 근무하던 마지막 주에는 증세가 더 심해져서 기절하기도 하였으며(4회), 마지막 날에는 얼굴이 하얗게 되다가 파래지는 현상도 있었고, 일을 그만둔 뒤 3~4주 후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소변, 대변,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 후 2009. 11. 25. 부터 통원 치료를 하였으며, 여주 △△대 병원에서 기생충, 결핵, 백혈구, 심전도, 간, 콩팥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 홍천△△병원에서 2010. 4. 19. 부터 통원치료를 하였음이 확인된다.6)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취미활동을 살펴보면, 낚시는 일 년에 22~27회 정도 하였으며, 사냥은 5~6년 전쯤에 그만두었으나 당시 야생동물을 섭취한 적이 있으며, 헬스는 10~15년 정도 하였음이 확인된다.7) △△도예의 주 재료상인 △△도제 부장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골드 안료는 보통 벤졸 또는 톨루엔, 골드희석제 등을 타서 사용하며, 골드 안료의 제조사는 영국, 독일, 일본, 이태리 업체가 있으나 대원도제에서는 영국의 JoHnson Matuhey, 독일의 Heraus 업체 것을 취급하고, 실제 금가루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자기 무기안료(색가루)는 보통 상회, 하회 작업이 있는데 상회 작업에 사용하는 것에는 유기용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며, 상회 작업에 사용하는 안료에는 카드뮴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색마다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다고 함), 실제 벤졸보다 골드, 무기안료 등이 더 위험하며, 상기 작업을 할 때에는 환기 및 통풍이 되는 작업환경에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피부에 닿을 경우 매우 위험하며, 가루는 먼지 형태로 호흡할 경우 위험하다고 알고 있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심의의견 1 (동의위원 4명)- 이비인후과적 / 신경과 / 정신과적 정밀 진단이 불충분하며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은 매우 낮아서 현기 및 어지러움, 불안을 야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현재로서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이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나) 심의의견 2 (동의위원 2명)- 이비인후과적/신경/정신과적 감별진단이 필요하고 3-5ppm(골드작업)노출 2년과 과거 작업력(도자기 그릴과 △△도예 등)과 뇌실질의 경미한 위축 변화와 뇌병증과 기타 증상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다) 심의의견 3 (동의위원 1명)- 유기용제인 톨루엔과 벤젠에 2년간 노출되었고, 뇌위축과 다양한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9) 2010. 4. 19. 홍천△△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눈이 충혈 되고 못 잔다, 두통, 감기약 드시면 아픈 것 없다, 벤졸 중독”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10) 2010. 12. 31. △△대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2007년 도자기 회사 입사, 도자기에 안료를 이용하여 그림, 2009년 5월부터 금을 녹이는 안료를 사용하면서 증상, 나스타와 벤졸(톨루엔 함유)사용, 2009년 10월 휴직하고 산재신청, 신경과 MRI상 백질의 위축, EMG 및 NCV 증상, 2년간 30kg 체중 감소”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11)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2009. 7. 13. 부터 2009. 9. 11. 까지 3회에 걸쳐 여주△△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 현기 및 어지러움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12) 청구인 진술내용(날인거부 사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액체골드, 벤졸, 벤젠 등으로 호랑이, 용, 말, 매화 등을 그리는 일을 하다 보니 유해물질을 많이 마셨고, 2009년 5월부터 메스꺼움, 구토, 복부 팽만감 등이 나타났으며, 2009년 8월부터는 눈이 충혈 되고 작은 경련 등이 있었고, 원주△△병원 및 홍천△△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받아 약간 호전되었으며, 또한 과거 약 6년간 △△도예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한달에 몇 번 정도 출근하였으며, 사업장에서 작업 시 무지작업 → 골드작업(금을 입힘) 등의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그림을 그리고 골드 작업을 하였으며, 공장안에서 작업하였는데 냄새를 맡으면 술 취한 느낌처럼 흔들거렸고, 주 6일간 근무하면서 두 번 출근하지 않을 정도로 평소 열심히 근무하였으며, 작업환경 측정 당시 화공이 혼자 근무하였고, 평소 업무량과 달리 1일 2판정도 하였으며, 작업한 도자기를 쌓아 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13) 동료직원 확인서(황○○, 2011. 8. 10.)에 의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역학조사는 오전 0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측정을 하였으나, 골드작업은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하였으며, 오전에는 골드나 라스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원주△△병원, 2010. 7. 9.)청구인의 다양한 증상은 전에 없었고, 입사 후 발병하였으며, 증상이 다양하고 비 특이적인 면이 있으나 업무 중 노출되는 유기용제로 인하여 뇌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어지럼증을 비롯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2) 소견서(원주△△병원, 2010. 7. 7.)약 2~3년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붓칠 작업을 하였고, 호흡기 노출이 심하였는데 어지러움 등 뇌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사용한 유기용제는 벤졸이었다고 함. 대사산물 검사 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으나 반감기가 대체로 짧기 때문에, 일을 중단한지 약 3주정도 지난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음. 유기용제는 뇌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뇌증상은 고농도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3) 진단서(홍천△△병원, 2010. 7. 8.)'과호흡증, 불안장애’로 증상해소 위하여 투약하심4) 진단서(여주△△병원)'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이며, 2009. 7. 13. 눈이 충혈 되고 피곤하여 내원하였으며, 벤젠 냄새 많이 맡는다고 하였고, 복부초음파상 중등도 지방간 등으로 독성간염으로 진단(2009. 9. 11. 에는 어지럽고 가끔 현기증 및 운동하면 부정맥이 오는 것으로 호소)5) 의사소견서(△△대병원, 2010. 12. 31.)- 직업적 독성 물질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 약 2년간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으며, 두통, 피로,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음.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데 금을 안료에 녹이는 상태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한 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음. 그 작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벤졸(주로 톨루엔 성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음. 노출되는 경우 중추신경계 증상(두통, 어지럼증, 의식 소실)이 발생하여 2009년 10월 퇴직하였음. 2010년 12월에 시행한 MRI상 백질의 위축이 있었으나 말초신경계 신경전달 속도(NCV)와 근전도(EMG)는 정상이었음- 상기와 같은 증상의 경과와 직업적 선후관계, 그리고 MRI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건대 직업적으로 노출된 신경계 독성물질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로 판단됨- 향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경심리 검사를 추가로 시도하는 것이 권고됨6) 진단서(△△대병원, 2011. 8. 19.)- 어지럼증, 두통, 이명, 인격변화 등의 증상이 2년 동안의 도자기 안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였음. 이러한 증상은 증상을 견디기 힘들어 퇴직하기 5개월 전부터 발생하였다고 함- 구체적 유기용제는 알기 어려우나 톨루엔 등 화학물질과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2011. 6. 30. 시행한 신경심리 검사에서 주의집중 저하, 정보처리 속도 저하, 정신운동기능 저하와 심한 우울증이 관찰되었음- 직업적 화학물질에 의한 뇌병증을 의심하는 이유는 첫째, 음주력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2009년 7월경 독성 간질환으로 지역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간염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됨. 둘째, 2010년 12월에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비특이적 백질의 위축이 관찰되어 톨루엔 등 유기화학물질에 의한 독성 뇌병증의 결과와 부합함. 셋째, 휴직 후에 약간이지만 호전되는 것을 고려할 때도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뇌병증에 의한 제 증상들로 여겨짐- 따라서 약 6개월간 치료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7) 진단서(△이비인후과, 2011. 1. 21.)- 병명 :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의증)- 소견 : 상기 환자는 진료시점(2010. 5. 27.)으로부터 약 2년 전에 발생한 양측의 난청으로 시행한 순음표준청력검사 상 우측 30db 좌측 20db 측정됨(이상 6분법에 의함. 특히 우측은 4000hz와 8000hz에서 55db 측정되는 결과 보임). 진료과정 중 타과 치료도 권유함8) 특진의 소견△△대병원 특진의) 상기 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MRI상 비특이적인 백질변성과 미만성 뇌위축을 보였으며, 신경전도/근전도 검사상은 정상소견을 보였음. 환자의 증상과 상기 소견으로 볼 때 신경계 독성물질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병원 특진의) 자료검토결과 청구인의 신청 상병을 현시점에서 진단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며, 정밀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검사 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단 및 소견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본원에서 상기 청구인의 특진의뢰 건을 회신하기 어려움9) 역학조사 회신(한국△△△△ 산업△△연구원)-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입사 전까지 2003년도 1회 요양기관을 방문하였고, 입사 후에는 다양한 증상(두통, 퇴사 5개월 전후로 30kg 체중감소, 술 취한 듯한 느낌, 어지러움)으로 수차례 치료받았으며, 단기억 저하, 새로운 학습능력 저하, 복잡한 해결 능력 부족, 성격 변화 등의 비 특이적인 신경계 증상을 보였고, 신경과 전문의 특진결과 근전도/신경전도 검사는 정상, 뇌 MRI상 “경미한 뇌실질 위축 의심” 정도 소견으로 유사한 소견을 나타낼 수 있는 신경과적 질환의 감별 진단 및 청구인의 현기, 어지러움, 불안 등의 증상과 관련된 이비인후과와 정신과 적인 감별진단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구인은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고, 기타 약 복용, 두부외상,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취미활동 등의 개인적인 요인이 없으나 정확한 질병의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지난 18년간 화공일과 그 중 사업장(△△도예)에서 약 2년간 저농도 톨루엔에 노출된 수준으로는 중추신경계 이상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유기용제인 톨루엔과 벤젠에 2년간 노출되었고, 뇌위축과 다양한 비 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위원도 1명 있음)10)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내용역학조사 결과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이 매우 낮아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11)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업무기간을 감안할 때 저농도 톨루엔 노출에 의해 중추신경계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아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판 단청구인은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요양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요양신청 후인 2011. 1. 21. 진단받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의증)은 2010. 7. 13. 요양신청 당시 초진소견서상 신청 상병이 아니므로 심사기관의 의견과 같이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하며, 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의 경우 유해물질의 저농도 폭로에 의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동 회사의 경우 비록 저농도이기는 하지만 동 증상이 발현 할 수 있는 점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2010. 12. 18.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서 벤젠 및 톨루엔 등 유해물질의 노출량은 모두 기준치 이하이고,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도 작업 환경에서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은 매우 낮아서 현기 어지러움, 불안을 야기하기는 어려우며, 현재로서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이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조사내용(다수의 소견)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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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수행 여부가 불분명하고, 출장 목적이 담당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경로 또한 순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일부 인원이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되면,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요양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소속 사업장의 일부 인원이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었더라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있어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03
청구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다리감각 이상으로 '횡단성 척수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의 발병 기전상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의 면역력 저하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고, 신청상병의 발병원인 및 경로가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발병하는 상병인바, 버스 운전기사에게 신청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버스라는 작업환경에 병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