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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수행 여부가 불분명하고, 출장 목적이 담당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경로 또한 순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12.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치킨 화곡3점 사업주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로서, 2017. 6. 17. 사고로 진단 받은 '좌측 3, 4, 5번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흉벽의 타박상’(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6. 2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7. 18.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10. 1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31. 재심사를 청구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 지인과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출장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치킨 값 조정문제 등 업무협의차 춘천 장학지구점 이○○ 가맹점주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등에 따른 사실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0. 6. 24. 원처분기관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가) 관리번호 : 2○○-1△-5○○○○-△나) 성립일자 : 2010. 6. 25. 다)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 2등급라) 업무내용 : 매장관리 및 배달2) 재해경위 : 청구인은 2017. 6. 17. 12:40경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포천시 □□고개 정상부근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3) 청구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청구인 소유의 BMW 1200RT(서울 강서 자 7*** )이다.4)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가) 사업장명 : △△△치킨 화곡3점나) 근로자 수 : 3명(정직원 1명, 아르바이트 2명)다) 운영시간 : 12시 ~ 익일 01시라) 배달용 오토바이 : 2대5) 사고경위에 대한 관련자 진술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 진술○ 청구인은 2017. 6. 17. 춘천으로 업무상 출장을 갔다 복귀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임.- 출장지 :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로 소재 △△△치킨 장학지구점- 출장목적 : 치킨 값 인상에 대한 가맹점주 간 의견교환. 이○○ (장학지구점 가맹점주)와 청구인(화곡3점 가맹점주)은 △△△치킨 본사에서 위촉한 운영위원 및 마케팅 위원으로서 본사 회의 또는 이천 연수원에서 자주 만나 대화하는 사이였음.- 출장계획 : 사전에 연락 없이 출발하였음. 만나기로 약속은 안했지만 춘천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음.- 출장결과 : 방문 당시 장학지구점 가맹점주는 개인사정으로 출타 중이라 만나지 못했고, 장학지구점 가맹점주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돌아왔음.- 출장경로ㆍ확인서(신청인) 내용 : 서울에서 8시경 출발하여 11시경 춘천에 도착했음. 장학지구점 가맹점주를 만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귀경함. 귀경 경로는 홍천 신내면에서 점심(12시경), 사창리에서 이동면 경유하여 서울로 오는 경로였음.ㆍ원처분기관 유선통화복명서(2017. 7. 12.) : 춘천에서 서울로 오는 정상적인 순로에서 벗어나 포천에서 사고가 난 이유에 대해 묻자, 춘천에 있던 아는 동생을 만나 포천으로 이동갈비를 먹으러 가던 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함.ㆍ사유서(재심사청구 시 제출): 지인을 만나 포천으로 이동갈비를 먹으러 가다 사고가 났다는 것은 잘못된 서술임. 처음에 원처분기관 담당자와 통화 시 이동을 경유해서 서울로 복귀한다고 말했지 이동갈비를 먹으러 간다고 말하지 않았음.나) 장학지구점 가맹점주 이○○의 진술(2017. 7. 12., 원처분기관 유선통화 복명서)○ 청구인의 사고는 사고 발생 후 들었음. 청구인과는 같은 운영위원으로서 △△△치킨 본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하여 만나는 사이임. 본사 회의 시 청구인이 '오전 11시쯤 춘천에 한번 가겠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음. 사고 당일 사전에 청구인으로부터 만나러 오겠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음. 당시 지인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청구인을 만나지 못했음. 2017. 6월 즈음 치킨 가격 인상과 매출액이 평소보다 절반이상 감소된 상황이라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운영위원들이 오고가면서 서로 지점에 들러 이야기를 하곤 했음. 평소에도 운영위원들은 서로 가게 근처에 오면 가게에 들러 이야기를 하곤 했음. 청구인은 춘천에 지인이 있어 개인적으로 춘천에 자주 왔었고, 온 김에 장학지구점에 들러 이야기를 하곤 했음.다) 심사청구 시 청구인 진술내용○ 2017. 8. 3. 의견서 : 청구인은 △△△치킨을 16년째 운영 중인 가맹점주로서 본사 운영위원이자 마케팅 위원임. 본사는 2017. 5. 1. 1차로 5개 품목 치킨 값을 2,000원 인상, 2017. 6. 5. 2차로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 인상을 단행하였음. 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였고, 여러 가맹점 사장님들이 매출하락에 대한 고민 때문에 운영위원인 청구인에게 문의 및 전화가 많았음. 시간 날 때마다 가맹점 사장님들의 점포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사에 건의하기 위하여 여론을 수집하였음. 사고가 난 날도 매출하락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춘천에 있는 운영위원(장학지구점 이○○ 사장)을 만나고자 다녀오다가 사고가 난 것임. 평소 가맹점 사장님들을 만나러 갈 때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음.○ 2017. 8. 28. 심사장과 통화 내용 : 홍천에서 연락된 지인은 2명임. 청구인이 춘천에 갔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한 것임. 청구인이 탄 오토바이는 BMW 1200 RT이고, 사고 난 곳은 춘천을 갔다 올 때마다 자주 다니는 길임. 사업장에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2대 있고, 멀리 갈 때는 BMW 1200 RT를 사용하기도 함. 6. 판단 청구인은 2017. 6. 17.(토) 치킨 값 인상에 대한 의견 교류를 위해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치킨 장학지구점장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나,청구인과 장학지구점 사이에 서로 만나기로 한 사전약속이 없었던 점, 방문 당시 장학지구점장이 출타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만나고자 하는 당사자가 없을 경우 연락을 취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청구인은 장학 지구점장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춘천에 연고가 있어 종종 춘천을 방문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사고 당일 치킨 값 인상에 대한 의견 교류를 목적으로 춘천에 갔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고경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치킨 값 인상에 대한 의견 교류는 본사 운영위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일 뿐, 현재 청구인이 특례 가입된 소속 사업장의 고유 업무 즉, 산재보험법상 중소기업사업주 신분에서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발생 장소(경기 포천시 □□고개 정상부근)가 춘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순로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제124조(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ㆍ 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제12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중 ㆍ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 ㆍ 소기업 사업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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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다리감각 이상으로 '횡단성 척수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의 발병 기전상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의 면역력 저하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고, 신청상병의 발병원인 및 경로가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발병하는 상병인바, 버스 운전기사에게 신청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버스라는 작업환경에 병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작업환경 측정결과, 벤젠 및 톨루엔 등 유해물질의 노출량은 모두 기준치 이하이고, 역학조사에서도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은 매우 낮아서 현기 및 어지러움, 불안을 야기하기는 어려우며, 현재로서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이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회사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에 전복되어 있던 트레일러에 추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ʻʻ상완골 몸통 골절, 좌측 전자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좌측 대퇴골 하단부분의 골절(폐쇄성), 우측 수부 열상 및 건파열, 좌측 비골분쇄 골절ʼʼ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12. 12. 14. ~ 2013. 2. 28.(77일)의 기간에 대한 3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의무기록상 2013. 2. 14. 이동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2013. 2. 15.까지는 ʻ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ʼ으로 3등급 간병료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후에는 목발을 이용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승인상병에 따른 간병기간은 3개월 정도라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2013. 2. 1. ~ 2013. 2. 15.의 기간에 대하여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 중 2013. 2. 1.~2013. 2. 1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일부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