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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회사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에 전복되어 있던 트레일러에 추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ʻʻ상완골 몸통 골절, 좌측 전자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좌측 대퇴골 하단부분의 골절(폐쇄성), 우측 수부 열상 및 건파열, 좌측 비골분쇄 골절ʼʼ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12. 12. 14. ~ 2013. 2. 28.(77일)의 기간에 대한 3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의무기록상 2013. 2. 14. 이동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2013. 2. 15.까지는 ʻ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ʼ으로 3등급 간병료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후에는 목발을 이용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승인상병에 따른 간병기간은 3개월 정도라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2013. 2. 1. ~ 2013. 2. 15.의 기간에 대하여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 중 2013. 2. 1.~2013. 2. 1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일부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3. 26.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 중 2013. 2. 1.~ 2013. 2. 15.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2013 2.16~2013. 2. 28.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간병

의결일자

2013.08.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3. 26.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6. 회사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에 전복되어 있던 트레일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완골 몸통 골절, 좌측 전자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좌측 대퇴골 하단부분의 골절(폐쇄성), 우측 수부 열상 및 건파열, 좌측 비골분쇄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12. 12. 14. ~ 2013. 2. 28. (77일)의 기간에 대한 3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검토한 결과, 2012. 12. 14. ~ 2013. 1. 31.(49일간)의 기간은 간병 인정되나, 이후 목발 보행 가능한 상태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청구기간 중 2013. 1. 31. 까지만 3등급 간병료를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지를 사용할 수 없고 먹지도 못하였으므로 2013년 2월 28일까지 간병이 필요하였고, 이에 간병료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월 31일까지만 지급한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3. 3. 26.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3. 26. 간병료 청구기간 중 2012. 12. 14. ~ 2013. 1. 31.(49일간)까지 3등급 간병료 인정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간호 및 간병-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간병료) ①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의 수술내용- 2012. 11. 6: 창상봉합술 안면 및 경부 3cm 이상- 2012. 11. 7: 창상봉합술 복부 2.5 ~ 5cm 미만- 2012. 11. 8: 사지골 견인술(자65가2)- 2012. 11. 12: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대퇴골- 2012. 11. 16: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상완골, 견갑골2) 청구인의 의무기록- 2013. 1. 26: 최근 앉아서 있는 생활 많이 보이며, 식사량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함- 2013. 1. 27: 이동시 낙상주의 설명함. 앉아있는 모습 보임. 체위 변경시 통증 호소- 2013. 1 29: 외출감(△△△병원 F/U)- 2013. 2. 3: W/C ambulation 하고 있음- 2013. 2. 4: W/C 거동 가능하며 이동시 낙상주의 줌. 허리 통증 간헐적으로 호소함.- 2013. 2. 9. ~ 2. 11. 외박 중임(이동시 전적인 도움 필요함)- 2013. 2. 14: 이동시 보호자 도움 받아 휠체어 타고 이동함.- 2013. 2. 16. ~ 2. 17. 외박나감- 2013. 2. 18: 이동시 보호자 전적인 도움 받고 있으며, 움직일 때 통증 호소함. 가끔씩 목발 이용해 걷는 연습을 하고 있음.- 2013. 2. 21: 이동시 보호자 도움 받고 있으며, 움직일 때 통증 호소함. 가끔씩 목발 이용해 걷는 연습을 하고 있음.- 2013. 2. 28: 목발 짚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이나 걸음걸이 느리고 간간히 통증 호소함. 통증 심할 때 가지고 있는 진통제 먹고 있음. 보호자와 함께 목발 짚고 걸어서 퇴원함.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2013. 3. 12. △△△△△병원)- 다발 부위 골절로 인해 통증이 심하고 운동범위 제한을 동반하여 일상생활 동작 수행 및 이동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임.- 간병기간: 2012. 11. 30. ~ 2013. 2. 12. 및 2013. 2. 13. ~ 2013. 2. 28.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병상태 및 간호기록 등 검토한바 2012. 12. 14. ~ 2013. 1. 31.(49일간)의 기간은 간병 인정되나, 이후 목발 보행 가능한 상태로 사료됨.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승인상병과 치료 과정으로 미루어 기승인 시점인 2013. 1. 31. 까지만 3등급 간병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2012. 11. 6. 업무상 재해로 상완골 몸통골절, 좌측 전자하 폐쇄성 골절, 좌측 비골분쇄 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인 상태로 승인상병, 의무기록 등을 통하여 판단할 때, 목발 보행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2013. 1. 31. 까지 3등급 간병을 인정한 원처분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마. 판 단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2012. 12. 14. ~ 2013. 1. 31. 까지는 3등급 간병료를 지급받았으나, 2013. 2. 28. 까지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의무기록상 2013. 2. 14. 이동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2013. 2. 15. 까지는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3등급 간병료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후에는 목발을 이용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승인상병에 따른 간병기간은 3개월 정도라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2013. 2. 1. ~ 2013. 2. 15. 의 기간에 대하여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 중 2013. 2. 1. ~ 2013. 2. 15.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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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소음 노출 이력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우측 귀의 청력 상태는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좌측 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가중 제7급 결정을 하고 기존 장해등급에 비하여 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좌측 귀의 청력 상태를 고려할 때 우측 귀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측 귀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다리감각 이상으로 '횡단성 척수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의 발병 기전상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의 면역력 저하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고, 신청상병의 발병원인 및 경로가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발병하는 상병인바, 버스 운전기사에게 신청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버스라는 작업환경에 병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6. 혼자서 저녁근무를 수행하면서 석식을 먹고 퇴근하였고, 이후 집에서 밤새도록 복통이 있어 병원 내원하여 ʻ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