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소음 노출 이력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우측 귀의 청력 상태는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좌측 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가중 제7급 결정을 하고 기존 장해등급에 비하여 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좌측 귀의 청력 상태를 고려할 때 우측 귀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측 귀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20. 8.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3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21.08.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8.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6. 3. 16. 진단받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2. 20.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18. 7. 30. 결정한 장해등급 가중 제7급 제3호에 비하여 등급의 상향조정이 없다며 각각 2020. 8. 1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12. 2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3. 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기존 장해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청구인의 우측 귀는 돌발성 난청ㆍ중이염ㆍ전정신경세포염 등에 대해 치료받은 이력 등 소음 외 다른 기전에 의한 난청 원인이 확인되고, 전농에 가까운 상태인바,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지 않고 저음역까지 전농에 이르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우측 귀의 청력은 다른 원인에 의해 악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좌측 귀의 청력 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연장선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합당하나, 우측 귀의 청력 상태는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가중 제7급 제3호에 해당하고, 기존 장해등급에 비하여 상향조정이 없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이므로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우측의 경우 돌발성 난청 혹은 미로염으로 의심되는 발생 시점 미상의 난청이 이미 있었던 상태로 확인된 바 있다’라는 소견으로, 해당 질환 역시 이미 소음에 노출된 이력으로 인하여 악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90dB 이상의 고강도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청력역치 91dB 이상의 심도난청이 발생할 수 있어 소음 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90dB 이상의 고강도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현재 우측 귀와 같은 심도 난청이 발병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약 18년간 굴진, 채탄부로 근무하는 동안 작업 중 고도의 소음에 노출됨’이라는 재해 경위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청 상병에 대하여 2016. 4. 14.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7. 30. 장해등급 가중 제7급 제3호 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청력 상태에 대한 장해등급 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사업장 근무 기간은 약 5년이고, 소음 노출 중단 기간은 25년 11개월이며, 세부 소음 노출 직력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13. 7. 2. 진단받은 난청으로 우측 90dB 이상, 좌측 6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상태를 인정받아 청각장애인 5등급으로 등록되었다. 바.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한 과거 병력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2016. 3. 16. 자 코○○○○○○○의원의 진단서상 주치의는 신청 상병은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란 소견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좌측은 소음 난청의 연장선에서 인정함이 합당하나 우측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소견이고, 통합심사회의 또한 좌측의 경우 소음과의 인과관계 인정되나, 우측의 경우 소음 외의 기존 질환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심사소견이다. 라.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우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고, 좌측 귀는 연령에 따른 요인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견해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눈 또는 귀 질병 중 소음성 난청의 경우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정해진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청구인은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력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양측 귀의 난청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등 광업소에서의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좌측 귀의 청력 상태를 고려했을 때 비록 우측 귀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이에,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2차 특별진찰 순음 청력 검사상 좌측 60dB, 우측 90dB의 청력손실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3호에 해당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 제3호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 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 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 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7급 제3호: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3 제7호차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 /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急性 音響性 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2) 장해등급 판정 기준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3호를 인정한다.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호를 인정한다.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4호를 인정한다.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6. 혼자서 저녁근무를 수행하면서 석식을 먹고 퇴근하였고, 이후 집에서 밤새도록 복통이 있어 병원 내원하여 ʻ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회사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에 전복되어 있던 트레일러에 추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ʻʻ상완골 몸통 골절, 좌측 전자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좌측 대퇴골 하단부분의 골절(폐쇄성), 우측 수부 열상 및 건파열, 좌측 비골분쇄 골절ʼʼ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12. 12. 14. ~ 2013. 2. 28.(77일)의 기간에 대한 3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의무기록상 2013. 2. 14. 이동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2013. 2. 15.까지는 ʻ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ʼ으로 3등급 간병료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후에는 목발을 이용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승인상병에 따른 간병기간은 3개월 정도라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2013. 2. 1. ~ 2013. 2. 15.의 기간에 대하여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 중 2013. 2. 1.~2013. 2. 1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일부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자동차강릉정비사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2. 2월말 경부터 우측 어깨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등 ʻ간세포암 등ʼ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세포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입사전 이미 B형 간염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