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간질환
의결일자
2013.10.1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6.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강릉정비사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2. 2월말경부터 우측 어깨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12. 3. 1. △△신경외과의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검사상 종양의심 진단을 받고 2012. 3. 2. △△△△병원에서 다시 진찰받은 결과 '간세포암 등’이 진단되어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과로, 스트레스가 간암의 발병 및 진행에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신청인의 상병은 기존의 B형 간염의 자연경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0시간 넘게 근무하는 날이 많았고, 긴급출동을 일주일에 두 번하고 새벽 3시에 집에 귀소한 후, 다음날 정상 출근을 해야 했다. 네 명의 오너들이 돌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매월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의 긴장과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몸이 약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2010. 4. 6. 대상포진에 걸려 2010. 4. 16. 까지 치료하는 과정에서 독한 약을 복용하는 중 2010. 11. 4. 간검사결과에서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 나타났다고 본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된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아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상포진으로 인해 독한 약을 열흘 넘게 복용하여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고 또한 기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의학적 소견과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6. 14. 신청 상병 '간세포암, B형 간염, 암의 골전이에 따른 척추 골절(제6경추, 제5흉추, 제1요추), 암의 골전이에 의한 척수 압박’에 대해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2013. 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재해발생 경위- 재해일자 2012. 3. 1.- 청구인은 2012. 2월 말 경부터 우측 어깨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12. 3. 1. △△신경외과의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 종양이 의심되어 2012. 3. 2.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 2012. 3. 15. △△△△병원에서 간암절제술 시행받고 방사선치료 시행하였으나 반응 없었으며, 2012. 12 . 15. 암의 골전이로 인한 6번 경추 골절, 2013. 1. 9. 5번 흉추 및 1번 요추 골절, 척수 압박 및 마비로 인하여 현재 양하지 마비 상태임나) 근로관계- 직종 및 직위 : 자동차정비공, 주임- 현직장 근무기간 : 약 6년- 근무시간 : 08:30~18:00(중식 12:00~13:00)- 토요일은 격주 근무(08:30~16:00), 월 1회 일요일 근무(08:30~18:00)- 퇴사일 : 2012. 5. 7. 다) 업무내용- '△△자동차 △△정비사업소’는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서비스팀 10명, 판금ㆍ도장팀 5명, 부품팀 3명, 관리 및 기타 7명 등 총 2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서비스팀 소속으로 비사고 차량 A/S 및 긴급출동 업무를 담당- A/S업무는 접수된 순서대로 10명의 정비공이 순번제로 담당하나 난이도에 따라 정비팀장이 담당자를 지정- 긴급출동 업무는 당직근무자가 당일 접수되는 사안을 처리라) 청구인 주장 및 확인- 청구인은 과중한 업무 및 직장상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된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ㆍ1일 6건 정도 A/S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중량물(부품)을 취급하였고, 월 5회 정도의 긴급출동을 수행하면서 밤 12시를 넘어서 귀가하여도 다음날 정상 출근하므로 피로가 누적됨ㆍ정비팀장(정○○)이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적을 하였고, 고객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도 지적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대표자(김△△)는 수시로 불러서 매출이 적어 몇 명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불안을 느끼도록 하였음- 청구인은 평일 연장근무 시간은 1시간 이내였으며, 「작업자별 공임실적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무량이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보다 많았다고 볼 근거는 없음- 「긴급출동 서비스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 1. ~ 2011. 12. 31.(1년)간 19회 긴급출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월평균 1.6회), 상기 출동 중 강릉시외 타 지역 출동은 3건임-청구인 진술, 정비팀장 정△△ 진술, 동료근로자 진술, 청구인 시말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평소 업무실책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해 상사로부터 잦은 질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마) 과거병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2012. 3. 1. 이전 간세포암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없음- 청구인 진술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급성 B형간염 진단받은 사실이 있으며,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에 이환된 상태였음- 2006~2011년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간기능 관리 요함’ 소견 확인바) 과거 직업력- 1996년 대학교 중퇴- 1997년 군복무, 급성 B형간염 발병하여 조기 전역- 1998년 ~ 2001년 아르바이트(꽃배달, 우체국 근무 등)- 2002년 ~ 2006년 자동차부품 판매(사무직), △△상사, △△상사, △△ 등사) 기타 사항- 흡연습관 없음(10년 이상 금연)- 약 10년간 주당 1~2회, 1회당 소주 1/2병정도 음주- 조깅, 스노보드, 자전거, 헬스 등 다양한 운동습관 있음- 키 174cm, 체중 55kg(발병전 65kg)2) 작업자별 공임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작업차량 대수ㆍ2011. 12월 104대(공임계 5,030,245)ㆍ2012. 1월 87대(공임계 4,186,550)ㆍ2012. 2월 62대(공임계 4,487,521)- 동료근로자 3명의 평균 작업 대수ㆍ2011. 12월 81.6대(공임계 3,170,199)ㆍ2012. 1월 75대(공임계 2,714,466)ㆍ2012. 2월 69대(공임계 2,287,833)3) 제출된 시말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 6. 11, 2009. 8. 7, 2010. 7. 19, 2011. 5. 13. 자 제출됨- 2011. 5. 13. 위반내용 : 2011. 4. 20. 렉스턴 차량 미션 오버홀 작업하고 사이드 슬립조정을 하기 위해 시운전 나가는 중 발견하고 바로 들어와서 서브오링 누유확인 재작업 미션 3L정도 보충하고 사업소에 7일정도 있다 출고됨. 신중히 작업을 했지만 누유 발생이 됐습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4) 청구인의 서면문답서(2013. 4. 26.)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양신청을 하게 된 경위 :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잘하면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몸은 병들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회사에서는 나 몰라라 내몰아버리니 억울하고 한심한 마음만 듭니다.- 발병원인 : 칸막이 그늘 막도 없이 더우나 추우나 참아가며 일만 열심히 했다. 매출을 남보다 더 올려야 했기에, 다른 동기들은 에어컨 밑에서 쉬는 시간에도 나 혼자 일을 하였다. 월급에 서너 배 매출을 올려야 했기에 그런데도 월급은 올려주지 않았고, 직원 10명중에 매출은 중간정도 올리는데도 항상 월급은 그대로였다. 스트레스만 가중되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라 생각된다. 수술 받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두 달도 채 안되어서부터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라는 식으로 계속 회사동료들에게 연락을 하라하여 불안해져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5)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유서(2013. 3. 19.)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재직 시 주요업무는 고객과 자동차정비 수리에 관하여 상담후 자동차정비수리(엔진, 새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능근로자와 동일 장소ㆍ동일조건ㆍ동일작업을 하였으며, 현재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당사업소의 자체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산재처리담당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사업소는 산업재해신청서 날인에 대하여는 거부의 사유를 제출합니다.6) 업무상질병의 자문에 대한 회신(근로복지공단본부 요양부, 2012. 5. 20.)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신내용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자문기관 : 해당 없음- 비고 : 1996년부터 B형간염 진단받았으며, 현재 업무는 2006년 4월 입사하여 자동차정비 업무를 수행함. 청구인에게 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 노출은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간염의 악화 및 간암의 발생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 외 과로 및 스트레스도 간암 발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전문조사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됨7)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 4. 6, 8, 10, 16. 대상포진후 신경통, △△플러스비뇨기과8) clinic chart(△△플러스비뇨기과, 2010. 4. 6.)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iagnosis : 대상포진- 수두, 면역력 ×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요양급여신청서(△△△△병원, 2013. 3. 14.)ㆍ귀하가 알고 있는 재해경위 : 과로로 인한 간 기능의 악화 가능성ㆍ종합소견 : 수술후에도 뼈로 재발한 간세포암종으로 항암ㆍ방사선 치료 시행하였으나 반응이 없고, 2012. 12. 15. 6번 경추골절(암의 골전이로 인한), 2013. 1. 9. 흉추(5번)ㆍ요추(1번) 골절 및 이에 수반된 척수 압박 마비로 인하여 사이버나이프의 치료를 받고 현재 재활치료중입니다. 양측 고관절ㆍ슬관절ㆍ발목관절을 포함하여 양하지 마비상태이며, 더 이상의 항암치료 불가능하고 현재도 계속 병의 악화가 진행되어 신경학적 결손은 지속될 것이며, 매우 나쁜 예후가 예상되는 환자입니다. 과로로 인한 B형간염 및 간 기능 악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원발성 간암의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으며, 간암 발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과로, 스트레스가 간암의 발병 및 진행에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신청인의 상병은 기존의 B형 간염의 자연경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판 단청구인은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2010. 4. 6. 대상포진에 걸려 치료받는 과정에서 독한 약을 복용하여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간세포암, B형 간염, 암의 골전이에 따른 척추 골절(제6경추, 제5흉추, 제1요추), 암의 골전이에 의한 척수 압박’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세포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입사전 이미 B형 간염을 진단받은 점을 고려하면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대상포진의 치료제가 독하여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간세포암으로 악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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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간호조무사인 청구인이 '지주막하출혈, 무산소성 뇌 손상’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 인력이 감소하여 업무량이 늘었고, 비록 업무시간 증가 폭은 30%에 미달하나, 업무의 양ㆍ책임ㆍ강도 등은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아 단기간 업무부담의 증가가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요양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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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6. 혼자서 저녁근무를 수행하면서 석식을 먹고 퇴근하였고, 이후 집에서 밤새도록 복통이 있어 병원 내원하여 ʻ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피재자가 버스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가다 눈길에 미끄러졌으나 아픔을 참고 버스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도착 직후 이상 증상이 발현되어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다 '패혈성 쇼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사고는 노무제공 시작시간과 밀접한 시간대에 노무제공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운전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후 본래의 업무행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