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피재자가 버스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가다 눈길에 미끄러졌으나 아픔을 참고 버스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도착 직후 이상 증상이 발현되어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다 '패혈성 쇼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사고는 노무제공 시작시간과 밀접한 시간대에 노무제공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운전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후 본래의 업무행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