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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간호조무사인 청구인이 '지주막하출혈, 무산소성 뇌 손상’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 인력이 감소하여 업무량이 늘었고, 비록 업무시간 증가 폭은 30%에 미달하나, 업무의 양ㆍ책임ㆍ강도 등은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아 단기간 업무부담의 증가가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요양을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8.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22.11.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8.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1. 6. 3. 재해로 진단받은 '지주막하출혈, 무산소성 뇌 손상’(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6일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8. 23.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2. 2. 1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간호조무사로 규칙적 3교대 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일 14:30부터 23:30까지 정상 근무 후 퇴근하였다. 발병 당일 20:30경 두통을 호소하고 21:30경 오심과 구토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00:30경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2)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30분, 발병 전 4주와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4시간 58분, 41시간 49분으로, 단기ㆍ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3) 발병 전 12주 이내에 동료 근로자의 퇴사와 자가 격리 등으로 인력이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심사기관은 기존에 존재하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 등을 초래한 것으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직업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51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56분으로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2) 발병 전 4주와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급성ㆍ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무시간의 연장ㆍ과로ㆍ스트레스 등은 명확하지 않고,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관찰되지 않는다.3)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어느 순간 자연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 등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이나 뇌 손상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21. 6. 3. 14:30경 출근하여 근무 중 20:30경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21:30경 구토를 하고 상태가 심각해져 다음날 00:30경 119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바, 과거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특별한 기존 질환이 없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호부 9명으로 운영되었으나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동료 근로자의 자가 격리, 퇴사, 휴가 등으로 인하여 8명이 환자를 돌보면서 업무를 수행해왔고,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병원 소독, 보호자 면회가 금지된 환자 간호, PCR 검사 등 물리적 업무량과 정신적 업무량이 늘어났다. 다. 통상 청구인은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 경우 매월 연차를 사용해왔으나 퇴사자와 휴직자 발생으로 2021년 5월부터 재해 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야간근무도 증가하였으며, 업무시간도 재해 일까지 점점 증가하여 발병 1주 전 업무시간은 일상 근무 대비 23% 증가하였다. 라.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업무시간이 아니라 재해 발생 전 인력 축소와 간병인 미사용 병동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실제 청구인의 업무량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재해 경위는 “2021. 6. 3. 14:30경 출근하여 입원 병동 간호조무사 업무수행 중 20:30경 속이 답답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과 구토 및 극심한 두통이 느껴져 119를 통하여 □□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CT 촬영 후 지주막하출혈 진단 후 상급병원 권유받아 ○○의료원 응급실 방문함”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키 155cm, 몸무게 61kg 여성으로, 2012. 8.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였으며,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다.3)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발병 전일 E 근무로 14:30부터 23:30까지 정상 근무 후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 14:30경 출근하여 20:30경 두통을 호소, 21:30경 오심 및 구토 증상 발현, 다음 날 00:30경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19 호출 후 양평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확인되며,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1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56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력 축소, N 근무 증가 등으로 업무량은 약 40%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발병 전 12주 동안 만성적 과중한 업무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4주,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과 월평균 휴일은 각 44시간 58분과 7일, 41시간 49분과 8.3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교대제 근무”만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4)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개인적인 요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발병 전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명세에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의 2020년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다)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청구인의 운동 및 취미활동은 '등산’으로 확인된다.5) 재해일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6) 과거 청구인의 산재 신청ㆍ요양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보험가입자는 재해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원처분기관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녀와 대리인은 2022. 10. 28.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서상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신청 상병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2021. 7. 8. 원처분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영상 확인상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 지주막하출혈 확인됨. 무산소성 뇌 손상도 인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는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2명 모두는 업무상 요인보다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심사기관은 명백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지 않고,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자연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 등이 초래된 것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3교대 근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코로나19 확산과 동료 근로자의 공백 등으로 단기 업무부담이 늘어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회의에 참석한 대리인과 자녀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무 시간이나 근무 강도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퇴원이 늘고 외래진료가 줄어드는 등 상대하는 환자 수가 줄었고,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강도에서 특별히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체적인 근로시간도 단기ㆍ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그러나, 발병 전 12주 이내에 사업장 내 동료 근로자의 퇴사, 무급휴가, 자가 격리 등으로 인력이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내 PCR 검사, 소독ㆍ환기 등 감염관리 업무 등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연차 사용 일수가 줄고 야간근무가 늘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시간은 30%에 미치지 못하게 증가하였으나 업무의 양ㆍ책임ㆍ강도 등은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이고, 단기간 늘어난 업무상 부담이 청구인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55호, 2021. 1. 1.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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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재자가 버스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가다 눈길에 미끄러졌으나 아픔을 참고 버스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도착 직후 이상 증상이 발현되어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다 '패혈성 쇼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사고는 노무제공 시작시간과 밀접한 시간대에 노무제공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운전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후 본래의 업무행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자동차강릉정비사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2. 2월말 경부터 우측 어깨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등 ʻ간세포암 등ʼ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세포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입사전 이미 B형 간염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진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수술 부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원처분기관(흉추 제9번~요추 제2번)과 산재의료기관(흉추 제8번~ 요추 제3번)이 다른 사안에서, 재해근로자의 수술기록지, 과거 수술 경력 등 몸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