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9.10.1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4. 3.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 소속 근로자로서, 2019. 4. 3. 원처분기관이 휴업급여 부당이득금(금 481,920원) 징수 결정 처분을 하고, 2019. 5. 28.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9. 6.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청구 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취소" 결정에 따라 원처분기관이 휴업급여를 추가 지급하면서 수강일(2018. 5. 30. ~ 2018. 6. 21., 8일)에 대하여 지급한 휴업급여(481,920원)는 착오 지급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청구인)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의 착오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있다. 다. 휴업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으로 월급을 대체하는 개념이며, 산재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수익자에게 가혹한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심사기관은 이 건을 심리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고, 법리를 오해한바, 심리가 미진하였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5. 2. 7. 프레스 작업 중 풋 스위치가 작동하는 사고로 '우측 3, 4수지 말단부 절단 손상, 우측 3, 4수지 말단부 절단 잘린 끝의 괴사, 우측 3수지 연조직염'을 진단받았다.2) 청구인의 요양경과○ 최초 승인상병명: 우측 3, 4수지 말단부 절단 손상, 우측 3, 4수지 말단부 절단 잘린 끝의 괴사- 요양기간: 2015. 2. 7. ~ 2015. 6. 24.(입원 33일, 통원 105일)○ 재요양 승인상병명: 우측 3수지 연조직염- 재요양기간: 2018. 5. 24. ~ 2018. 9. 30.(입원 3일, 통원 127일)3) 이 건 휴업급여 지급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경과○ 휴업급여 청구(2018. 7. 18.), 청구기간 2018. 5. 24. ~ 2018. 7. 18.(총 56일)○ 원처분기관 휴업급여 결정내역(2018. 7. 19.), 청구기간 중 입원기간과 통원치료를 받은 29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1,746,960원) 지급함.○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에 대해 재심사위원회 "취소" 결정함(2019. 1. 25., 2018재결 제3104호).○ 원처분기관 휴업급여 추가 지급(2019. 3. 14.), 당초 청구기간 중 부지급한 기간 27일에 대하여 휴업급여(1,626,480원) 지급함.○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결정통지서를 수령 후 2019. 3. 27. 수강일 8일(2018. 5. 30., 2018. 6. 1., 2018. 6. 4., 2018. 6. 11., 2018. 6. 15., 2018. 6. 18., 2018. 6. 20., 2018. 6. 21.)에 대한 휴업급여가 착오 지급된 것에 대해 원처분기관에 알림○ 원처분기관은 2019. 3. 27. '부당이득 징수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안내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함.○ 2019. 4. 3. 원처분기관은 수강일 8일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액(481,92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원액) 징수 결정(향후 지급할 휴업급여에서 충당 예정) 처분함. 나. 재심사 시 추가제출 자료 등○ 청구인은 앞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청구 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 제1~16호를 제출하였으며, 2019. 9. 25.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요건으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 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우선 이 건이 제기된 경과를 보면, 이 건 전 청구인이 제기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청구 건에 대해 2019. 1. 25. 재심사위원회가 '취소' 결정하며 "수강일, 입원일 및 통원 일을 제외하고 부지급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재결서를 청구인과 원처분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원처분기관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9. 3. 14.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재결서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제외하라고 명시한 수강일까지 착오로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2019. 3. 27. 이를 확인한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이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원처분기관은 2019. 4. 3. 수강일에 대하여 착오 지급하였다며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에 대해 이 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원처분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부당이득 회수를 통한 공익적 필요가, 휴업급여를 이미 소진하여 원상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보다 크거나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소수의견대로 원처분기관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은 필요하나,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서에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수강일은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록 청구인이 원처분기간이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하게 하도록 하는데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는 없으나, 청구인도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서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휴업급여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으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법 제84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다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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