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0.08.2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2.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취재기자로 입사하여 근무를 해오던 중, 2009. 11. 1. 23:20경 하남 소재 사무실에서 취재업무 마감과 다음 날 취재 일정을 준비하다가 자동차에 있는 자료를 가지러 가던 중, 3층 베란다 합판이 부서져 1.5미터 아래로 떨어진 후, 다시 계단에서 굴러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 상병 명'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 파열, 흉추 제10-11-12 추간판 수핵파열’이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20. 원처분기관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흉 ㆍ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관찰되고, 제10흉추-제12흉추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금번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 9. 3.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0. 부터 하남시와 광주시 지역사회 모든 현안 등을 취재한 후 기사 작성을 하고 송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취재지역이 본사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본사 지원 하에 하남시에 취재본부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11. 01. 기사 작성을 위하여 차량으로 내려가던 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베란다 바닥이 붕괴되어 약 1.5미터 아래로 추락하고 다시 계단에서 구르는 재해를 당하였음이 목격자 진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명시적인 출 ㆍ 퇴근 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비록 청구인의 상병이 어느 정도 퇴행성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재해발생 이전 요추 및 흉추부와 관련하여 거동의 불편함이나 통증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외상이 상병 발현에 100% 기여하였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을 참고할 때, 재해 후 상병부위의 통증 및 증상 발현은 금번 재해로 인한 외부적 충격이 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므로“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파열, 흉추 10-11-12 추간판 수핵파열”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흉 ㆍ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관찰되고, 제10흉추-제12흉추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금번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 결정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동 재심 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2. 1. 요양불승인 처분ㆍ 상병명(불승인) : '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 파열, 흉추 제10-11-12 추간판 수핵파열’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 ㆍ 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법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 가 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 가 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09. 11. 1. 23:20경 하남소재 사무실에서 취재업무 마감과 다음 날 취재 일정을 준비하다가 자동차에 있는 자료를 가지러 가던 중, 3층 베란다 합판이 부서져 1.5미터 아래로 떨어진 후, 다시 계단에서 굴러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상병명 '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 파열, 흉추 제10-11-12 추간판 수핵파열’이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01. 20. 원처분기관에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음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상 확인된다.2) 근로계약서(2009. 9. 3. 사용자 민○○)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약기간은 2009. 10. 10. ∼ 2022. 10. 10.(정규직)이며, 근무 장소는 경기 하남, 광주 지역주재기자(편집국 사회1부 부장)이고, 임금은 3,200,000원(기본급(226h)+ 연장수당 (88h) + 야간수당(43h))이며, 근로시간은 평일 09:00 ~ 24:00까지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3) 목격자 확인서(2009. 12. 27. 이○○)에 의하면 2009. 11. 01. 23:20분경 2층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3층 베란다 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난 후 3층 계단 쪽에서 신음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 청구인이 3층 베란다가 꺼지면서 추락한 후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겨우 나와 2층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굴렀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4) 출장복명서(2010. 3. 30. 사업주 민○○)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은 광주, 하남의 지역유관기관의 취재였으며, 기자의 특성상 근무시간은 정해진 바 없으며, 취재에 대한 사전보고는 회사에 하지 않고 본인들이 알아서 취재하여 인터넷 기사를 올리며, 본사로 출근은 회의참석을 위하여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출근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5) 구급일지(2009. 12. 18. ○○소방서 119 안전센터)에 의하면, 신고 일시는 2009. 11. 1. 23:30분이며, 환자발생 주소는 초이동 남매공업사 부근 가정집이며, 구급대원평가 소견은 '환자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함. 현장 도착 시 계단 밑에 누워 있었으며 요통 호소함.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며, 술을 드신 것 같다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6) 유선통화복명서(2010. 3. 31. 목격자 및 119구급대원)에 의하면 재해목격자는 “청구인이 약 5-6년 전 부터 3층에서 거주하여 알고 지냈으며, 청구인의 경우 본인이 아침 7시쯤 출근하는데 그 보다 일찍 나가는 경우도 있고, 출근하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 당시 음주는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재해당시 출동 구급대원(조○○)은 “당시 사건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으나 평가 소견에 음주여부는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적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2010. 1. 13. △△△△병원)환자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에서 상병이 진단되어 2009. 11. 2. 본원에서 입원 및 수술 가료를 받고 있으며, 수술로서 2009. 11. 2. 요추 제4-5간 디스크 내 고주파 치료술을 2009. 11. 6. 에 흉추 제10-11-12간 후방기기고정술 및 좌측 감압적 척추궁 절제술, 흉추 제10-11-12 우측 후방 유합술을 받은 바 있음. 향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함. 좌측 하지 근력약화(부전마비) 등으로 앞으로 절대 안정과 장기치료 필요하며, 상병은 2009. 11. 2. 발생한 사고로 인한 외상이 전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3인)(1) 2009. 11. 2. 흉 ㆍ 요추부 MRI상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제4-5요추간, 제10-11-12 흉추간 추간판부위에 급성의 파열 소견이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 흉 ㆍ 요추부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관찰되고, 제10-12흉추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에 탈출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금번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3) MRI 상 급성 파열 소견이 없어 2009. 11. 1.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승인 타당하다.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3인)(1) 자문의 1 : 흉 ㆍ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 및 흉추 제10-11-12간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탈출 양상이 미만성으로 급성 탈출 소견으로 사료되지 않는 바,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 자문의 2 : 2009. 11. 2. 흉추 제10-11 및 11-12번과 요추 제4-5번에 퇴행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왕증으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자문의 3 : MRI 상 제4-5요추 흉추 제10-11-12번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의 변성, 추간판 팽윤, 인대 및 관절의 비후와 변성 등이 심하여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재해 당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외상이 상병 발현에 100% 기여하였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을 참고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흉 ㆍ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관찰되고, 제10흉추-제12흉추 및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금번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다. 한편, 우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로도, 청구인의 재해경위 및 진료 내역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2009. 11. 1. 발생한 재해경위와는 상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명 '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 파열, 흉추 제10-11-12 추간판 수핵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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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원 없이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여 업무가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 전 1주일간 휴무 없이 근로하여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재해 당일 전 동료근로자 문제로 극도의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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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소뇌의 뇌내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60110] 뇌, 신경손상에 따른 두통, 현훈 등의 외상 후 증상’, '[60104] 연하(삼킴)장해’ 만을 인정하자, 운동치료와 작업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영상자료 및 청구인 구술심리를 통해 보행장해 및 일상생활 동작 향상을 위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60102]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를 추가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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