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1.11.2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자는 한국△△(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0. 7. 12. 22:30경 부산시 동구 좌천동 도로 갓길에 세워진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 7. 22. 23:15경 사망하자,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은 발병 전 만성적이거나 또는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피재자의 영업활동내역, 업무관련 메일 송수신내역, 영업본부장 및 동료근로자 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재해발생 직전 1주일간 휴무 없이 일하면서 평일에는 하루 평균 13.2시간, 휴무일에도 평균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비록 영업 행위의 특성상 평소 근무시간을 계량화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백번 양보하여 하루 평균 업무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피재자는 재해 발생 직전에 15시간 이상의 휴일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 아니라, 휴일근무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평일에 이미 13.2시간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재해발생 직전 1주간에 30%이상 업무시간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처분기관은 발병의 주된 원인이 개인의 기질적이고 감정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하나, 재해발생 당일 직원 박○○으로부터 긴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갔을 때 불과 2개월 전에 퇴사한 전 영업소장이 사업소를 차려 거래처를 공략하고 다니기 때문에 최근 거래처에서 단가인하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문량이 감소한 일부 거래처는 이미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듣고 극도의 배신감과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성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실을 보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에 따른 극도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병된 것임에도 개인의 기질과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한편 2009. 10월 이후 사무실이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시작되자 피재자 등은 업무의 원활성 등을 이유로 2010. 3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본사에 작은 사무실이라도 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못하였고, 피재자의 사망 직후 본사에서 곧바로 사무실을 구하도록 지시하여 사후 40여일 만에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으며,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제조업체의 경기침체로 주문량이 많지 않아 회사의 생산량도 줄일 수 밖에 없었는데 2010. 2/4분기 들어 제조 경기가 살아나 급격히 주문량이 쇄도하였으나 회사의 생산량과 재고량이 따라주지 못해 계속 클레임이 발생하였고, 토, 일요일 납품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거래처에 일부 남아 있는 재고를 다시 빌리는 형태로 다른 거래처에 갖다 주는 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부산영업점의 거래처를 중심으로 제품 단가 요구가 계속되어 본사에 보고하였으나 단가 인하 여력이 없어 불가하다는 지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재해 직전 1주일 동안에는 가뜩이나 거래처의 불만이 쌓여 바쁜 상황에 2일간의 본사 교육이 잡히다 보니 반드시 갔어야 할 거래처를 가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토, 일에도 거래처를 방문하게 되었고, 쓰러진 당일 전 부산영업점 소장이었던 조○○가 낮은 단가로 거래처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재해가 발생한 것인 바,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바, “발병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 당일 매우 흥분된 심리적 상태에서 급성기 고혈압이 발생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발병 전 스트레스가 일부 인정되나 발병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기질적이고 감정적인 성격 요인이 주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바, 유족급여 청구한 상병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정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5. 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피재자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망근로자 개요- 소속(직책 및 담당업무) : 한국△△(주) (영업부장 겸 소장겸직)- 근무시간 : 08:30-17:30, - 휴게시간 : 규정시간 없음휴일 : 토, 일요일 (거래처 상황에 따라 필요시 근무)나) 업무수행 내역- 본사 영업본부장(이○○), 부산영업소 소속 근로자(박○○), 유족(처) 확인서 및 거래처 사실확인서, 영업활동 보고메일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망인은 1995. 2. 6. 입사하여 부산, 울산, 창원 등의 지역에 소재한 주물공장에 부천공장 생산품인 주물부재료를 판매하는 영업 업무를 수행.- 영업업무는 기존 거래처를 방문하여 주물부재료인 도형제, 필터, 플럭스, 슬리브 등의 하자, 단가, 납품량 협의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을 병행 (※ 거래처납품은 고객지원부에서 별도 시행)- 재해발생 당시 영업부장(영업소장 겸직)으로 부산, 창원, 울산지역 19개 사업장은 전담관리, 25개 사업장은 공동관리 하면서 1일 3~4개 사업장을 방문하고 일일, 주간, 월간 영업활동 실적 및 영업활동계획 등을 본사 영업본부장에게 메일로 보고하고 지휘감독을 받음. (※ 부산영업소장 조○○가 2010. 3. 19. 개인사정으로 퇴사함에 따라 망인이 영업소장직을 겸직하면서 영업사원 2명과 부산영업소 전체 거래처 88개소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총괄 지휘)- 외국계(영국) 회사로, 영업소 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부산, 대구, 대전지점 사무소를 폐쇄하여 2009년 10월부터 별도의 근무 사무실 없이 재택근무 형태로 영업 활동. (※ 별도 영업사무실이 없어 통상 08:00~09:00 사이에 집에서 거래처로 직접 출근하며, 업무수행 후에는 귀가하여 영업활동 내역 및 계획 등을 본사에 메일로 보고, 출퇴근기록은 미작성)2) 회사 영업부 대리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은 부산, 울산, 창원지역의 주물공장 19개 업체를 직접 관리하였고, 본인(박○○)과 함께 25개 업체를 공동 관리 하였는데, 2010년 5, 6, 7월에 각 1개의 거래처를 신규로 확보하였고, 5월과 6월에 각 1개의 기존 거래처를 잃었다. 통상 주 1~2회 거래업체를 정기 방문하여 제품품질 협의를 주로 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주물공장 방문도 가끔 하며, 1일 영업활동 상황은 매일 본사에 보고(메일 또는 전화)하고 일정에 따라 08~09시 사이에 집에서 출발하여 하루에 3~4개 거래업체를 방문하는데, 주 단위, 월 단위의 영업활동도 보고하며, 토 ㆍ 일요일에도 필요시 업무를 수행한다. 망인과 2010. 7. 12. 20:30~21:50 부산 중앙동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예전 상사로 근무하던 '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2010년 4월에 퇴사한 '조○○’가 퇴사한 후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망인과 하여 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수입하여 망인과 본인이 공동 담당하는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한 사실을 망인에게 알리자, 망인이 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언성이 높아지며 극도의 흥분상태가 되었고, '조○○를 만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커피숍을 박차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3) 회사의 거래업체 직원 4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 : 한국△△ 이○○ 부장이 품질문제 협의차 2010. 7. 11. 13:30부터 15시경까지 미팅함.- 현대△△(주) 안○○ : 2010. 7. 11. 10~11시경 한국△△ 이○○ 부장이 제품의 품질문제로 당사로 방문하여 협의하고 면담하였음.- 부산△△(주) 정○○ : 2010. 7. 10. 10시경 한국△△ 이○○ 부장과 도형제 단가 인상건으로 약 1시간 회의 후 곧바로 당사를 나가 다른 곳으로 갔음.- △△금속(주) 방○○ : 2010. 7. 10. 17시경 한국△△(주) 이○○ 부장과 필터 관련 품질협의차 미팅이 있었음.4) △△병원의 의무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간호정보지- 도착시간 : 2010. 7. 12. 23:50- 보호자 p.m 11:30경 pt 귀가하지 않아 전화해 보니 p.m 10:30경 차안에서 의식 쳐진 채로 졸고 있는 것 지나가는 사람 발견 후 경찰에 신고하여 깨우려는 도중 vomitting 있은 후 의식 가라져 s-car 타고 ER visit, 경찰이 말하기를 “음주운전인 줄 알고 보호자 오기 전까지 깨우려 했다함”- 의식상태: semi-coma, 음주 : 유, 흡연 : 유나) NS Admission Note- C/C : Mental deterioration- P/I : 금일(2010. 7. 12) 오후 10:30경 도로가에 세워진 승용차 뒷좌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본원 ER통해 Adm.- P/Hx : Alcohol 주 1회, 소주 1~2병×20년HTN: 1년 전 told, no med- Imp : ICH Lt. BG, IVH- Tx : Decompressive craniectomy & removal of ICH5) 2008. 10. 24. △△△△병원에서 실시된 종합검진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203mg/dl, 중성지방(T.G) 수치는 177mg/dl, HDL-cholesterol 수치는 57mg/dl, LDL-cholesterol 수치는 118mg/dl, 혈압은 120/70mmHg로 기록되어 있다.6)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재자는 고혈압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7) 조○○의 사직원(2010. 2. 8.)에 의하면,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0. 3. 19. 부로 퇴직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8) 4대보험 전산출력물(사업자등록증조회)에 의하면, “사업장명칭 : 주식회사△△, 대표자(성명) : 조○○, 개업년월일 : 2010. 4. 1., 사업장소재지 : 경남 김해 , 업태 : 도매, 종목 : 주물부재료, 등록일자 : 2010. 3. △△.”로 확인된다.9)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회사 마케팅 본부장 이○○의 확인서상 “폐쇄된 사무실을 대체할 만한 회의실을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회사 방침에 의거 수용되지 못하였고, 피재자의 사망 이후 회의실의 필요성이 재검토 되어 2010. 8. 23. 부산 소재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회의실로 사용 중에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무실빌딩 임대차 계약서상 “소재지 :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 용도 : 사무실, 임차인 : 한국△△주식회사 박○○, 임대차 기간 : 2010. 8. 31.~2012. 8. 31. (24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의학적 소견1) 사망진단서(△△병원, 2010. 7. 23.)- 사망일시 : 2010. 7. 22. 23:15- 사망원인 : 직접사인-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악성 뇌부종, 선행사인-뇌출혈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문의 1) 재해경위, 업무내용,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확인함. 사망의 원인은 대량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에 의한 뇌실질 파괴와 뇌부종 등에 의한 뇌압상승에 따른 뇌간마비로 사료됨. 재해 당일 과로 및 흥분된 상태였음이 인지되나 이 사실 자체가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음. 출혈의 유발인자로 고혈압, 뇌혈관 질환 (뇌동맥류 또는 뇌동정맥기형 등)이 고려대상이나 병력상 고혈압은 없었고 입원 당시 뇌혈관 촬영을 한 바 없어 뇌혈관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음. 뇌출혈 원인과 업무와의 유관성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2) 2010. 7. 13. 뇌 CT 소견상 좌측 기저핵부위의 뇌출혈, 뇌실내출혈 확인됨. 단순 고혈압성 뇌출혈로 추정됨. 환자의 진료기록상 고혈압의 병력은 없으며 흡연력도 없어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요소는 없는 상태였으며, 환자의 심리적 상태로 보아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급성기 고혈압 발생하여 뇌출혈 발생하였을 가능성 있는 상태임. 흥분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자문의 1)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기저질환(치료받지 않은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 2)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기존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투약을 하지 않았다하며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됨. 망인의 뇌출혈이 발병 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업무상 재해 라기보다는 고혈압 관리소홀, 음주 및 흡연력, 중년의 나이 등의 내재적 소인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됨. 라. 판단청구인은 피재자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피재자의 경우 발병 전 업무상 과로 여부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2010. 3월말경 조○○의 퇴사 이후 피재자가 영업소장직을 겸직하면서 부산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 지휘하였다는 조사 내용 등을 볼 때 발병 전 3개월간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거래업체인 (주)△△와 현대△△(주) 등의 직원 4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상 피재자는 휴무일인 2010. 7. 10.(토)과 7. 11.(일)에 품질문제 협의차 거래처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발병 전 1주일간 휴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피재자와 같이 근무한 직원 박○○이 “2010. 7. 12.(재해 당일) 20:30~21:50 커피숍에서 피재자가 퇴사한 조○○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언성이 높아지며 극도의 흥분상태가 되어 커피숍을 박차고 나갔다”라고 진술한 내용, 그 밖에 업무 외적으로 피재자가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재자는 발병 전 3개월간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흥분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개연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원처분기관에서 재요양 진단일 당시 청구인이 퇴사한 상태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어 재요양 기간의 1일 휴업급여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적용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당 13만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금액을 재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이고, 재요양 진단일 당시 퇴사한 상태가 확인되므로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한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취재기자로 근무중 취재업무 마감과 다음 날 취재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자동차에 있는 자료를 가지러 가던 중, 1.5미터 아래로 떨어진 후, 다시 계단에서 굴르는 재해를 당하여'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 파열, 흉추 제10-11-12 추간판 수핵파열’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03
화물차 클러치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증을 2019. 1. 18. 사고로 진단받은 '좌골신경의 손상’에 대하여, 10년 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왼쪽 고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2018. 12. 18. 왼쪽 다리에 반상출혈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 등으로 동 사고로 인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