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화물차 클러치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증을 2019. 1. 18. 사고로 진단받은 '좌골신경의 손상’에 대하여, 10년 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왼쪽 고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2018. 12. 18. 왼쪽 다리에 반상출혈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 등으로 동 사고로 인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20.06.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7.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 18. 사고로 진단받은 '좌골 신경의 병변(신경손상)’(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2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7. 3.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10. 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3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 건 사고 이전에도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고와 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1. 18. 발생한 이 건 사고 당시 사업주가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를 목격하고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 동의한 건인데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건 사고 이전 기존 질환에 대하여는 꾸준히 치료하며 관리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이상이 없었으나, 원처분기관이 신청상병을 기존 질환과 관련지어 불승인한 부분은 부당하다 판단되며, 상태가 좋지 못한 화물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파열되는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수개월간 진료를 받고 있으므로 요양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 1. 18. 이 건 사업장에서 연식이 오래된 수동기어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 클러치를 밟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에 통증이 발생한 사고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관계 등○ 입사일: 2018. 9. 1.○ 담당업무: 생산보조○ 근무형태: 주 5일, 고정주간근무다. 의무기록 등라. 이 건 사고 이전 신청상병 부위 관련 진료기록마. 과거 산재승인 내역○ 2005. 8. 13. 발생한 재해로 좌 제1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좌 제 1수지원위지골 압궤손상을 산재승인 받아 2005. 11. 14. 까지 치유 후 장해등급 제10급제8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처분.○ 2006. 12. 21. 발생한 재해로 제1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두부 좌상, 우측 흉곽부 좌상으로 2007. 9. 30. 까지 치유 후 장해등급 제6급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처분.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등1)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고○○○병원, 2019. 4. 22.)○ 상병명: 좌골 신경의 병변(신경손상)○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9. 1. 18.○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19. 4. 2.○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허벅지 뒤쪽부터 좌측 발목까지 통증 발생한 후부터 점점 심해져 2주 뒤 좌측 허벅지에 피부아래 출혈 발생○ 소견: 좌측 족관절 굴곡근: 2, 족관절 신전근: 0, 족지관절 굴곡근: 2, 족지관절 신전근: 0, 좌측 발바닥이 확실히 감각이 저하되고 모래알을 밟고 이상 감각 호소2)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내용(고○○○병원, 2019. 5. 10.)○ 신청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Trauma, injection, infarction, tumor or compression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음.○ 신청상병의 경우 손상 직후 환자들이 호소하는 일반적인 증상은 어떠한지?- Knee flexion 및 ankle과 toe의 움직임(flexion and extension)에 모두 마비가 발생하고, 감각 저하가 lateral knee, lateral calf, dorsum of foot, posterior calf and lateral foot and sole of the foot에서 나타나며, 통증이 장딴지에서 하지 뒤 방사될 수 있음.○ 신청상병이 뚜렷한 외상이 동반되지 않고 일상생활 또는 일상 작업 중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지?- infarction, or compression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어 보이고 청구인에 따르면 허벅지에 대퇴부, 허벅지 뒤쪽의 petechia 발생했었다고 함.○ 청구인의 경우 신청상병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당시 박○○○의원에서 초음파로 허벅지 뒤쪽에 혈종이 있어 제거하였다고 하고 혈종에 의해 sciatic nerve에 compression 발생했을 가능성 있어 보이며 2019. 4. 8. 초음파상 space occupying lesion은 없었으나 resolution, absorption 가능성 있으니 이전에 증상 발생 시기에 치료받았던 박○○○의원에 초음파 소견을 확인하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음.○ 청구인은 1톤 트럭 클러치를 밟는 과정에서 근육 파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동 재해경위로 신청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일반적 경우는 아니라고 여겨지나 stretching이나 traction에 의해서 근육파열이 발생했다면 이차적으로 hematoma 등이 점진적으로 생성되고 신경을 압박할 수는 있어 보임.○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만성 퇴행성 상병일 가능성은 없는지(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한 구조적 결함 또는 기존질환은 없는지)?- 만성 퇴행성이라면 다른 신경에도 침범하면서 progression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으나, 근육 파열 이후에 발생한 하지 위약과 마비라는 시간상의 인과관계 때문에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여겨지고 초음파에서 tumor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이상의 경과 추적 후 재평가 필요하다고 생각됨.3) 소견서(고○○○병원, 2019. 7. 9.) ← 재심사청구시 제출○ 2019. 4. 8. 본원 내원 당시 화물차 클러치 밟기 위해 다리를 뻗은 뒤에 허벅지 뒤쪽에서 통증 발생 후 2주 뒤 피하출혈 있었고 좌측 하지 위약 및 감각이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양쪽 고관절 수술을 10년 전에 시행한 이력이 있으나 하지 위약 및 통증은 이번에 발생하였다고 함.○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vastus lateralis, paraspinal muscle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좌측 anterior tibialis, 우측 gastrocnemius에서는 이와 같은 소견 보이지 않으며 좌측 superficial peroneal, sural nerve 등 감각신경 이상 확인되어 이는 좌측에만 국한되어 있어 좌측 sciatic nerve injury를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하겠음.○ 임상 증상도 좌측 허벅지에서 혈종 발생 후에 발생했고, sciatic nerve의 주행을 고려한다면 좌측 sciatic nerve 손상으로 인한 증상으로 여겨지며 이는 10년 전의 양측 고관절 수술로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임.4) 소견서(고○○○병원, 2019. 10. 29.) ← 재심사청구시 제출○ 상병명: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좌골신경의 병변○ 향후 치료의견: 본원 정형외과 내원 후 시행한 제반 검사상 좌측 좌골 신경 손상 및 비골 신경 마비 진단하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상 좌측 좌골신경 중증 손상 소견 보였으며, 신체 진찰상 좌측 족하수 등의 근력검사 3등급 소견 보이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정형외과)○ 신청상병의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희소한 경우로 재해와의 인과관계 확인위해 자문의사회의 상정요함.2)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5인 공통)○ 청구인의 진료기록 및 재해경위 검토한 결과, 재해일 이전에도 동일한 상병 상태로 치료한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상기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 및 신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19. 1. 18. 재해로 좌골 신경의 병변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나,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의무기록상 부종은 있으나 골절이 없으며, 재해일 이전에도 신청상병과 관련한 치료내역이 있어 신청상병은 이건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소견임. 7. 판단 제출된 의학 영상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MRI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 확인되나, 이 건 사고 이전인 2018. 2. 27. 온○○○병원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10년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왼쪽 고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 사항과 2018. 12. 18. 왼쪽 다리에 반상출혈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항이 확인되고, 이건 사고 경위와 신청상병의 발생가능성은 희소한 경우라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이 이 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급성 수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피재자가 지인들과 술을 겸한 회식 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운행하다 단독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식은 비용을 피재자의 개인카드를 이용한 피재자의 사적 모임으로 판단되고, 교통사고는 피재자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원처분기관에서 재요양 진단일 당시 청구인이 퇴사한 상태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어 재요양 기간의 1일 휴업급여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적용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당 13만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금액을 재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이고, 재요양 진단일 당시 퇴사한 상태가 확인되므로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한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원형톱으로 제품을 절단하던 중 합판이 미끄러지면서 톱날에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재해로 '좌측 엄지손가락의 으깸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는 기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수상부위에 단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되나, 과거 업무상 재해로 동일 부위에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번 장해는 과거 장해와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으므로, 동일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사례